4대보험료가 몇 달 밀렸을 때 — 연체금 계산, 독촉·체납처분 순서, 직원 부담분 책임,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 4대보험료는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체납이 시작되고 연체금은 체납액의 최대 5%까지 쌓입니다. 보험마다 독촉과 체납처분 순서가 다르고, 직원 몫을 급여에서 뗀 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산재급여 징수까지 걸려요. 체납 중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는 건강보험료에만 있습니다.
매출 입금이 늦어지면서 9월분 4대보험료를 10월 10일까지 내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생겨요. 한 달만 밀리면 연체금 정도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밀린 달이 쌓이면 독촉장과 압류 예고 통보서가 오고, 직원이 이미 급여에서 낸 몫까지 걸려 있다는 점이 문제가 돼요. 어떤 불이익이 어느 시점에 생기는지는 보험마다 조문이 따로 있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을 나누어 봐야 해요.
1. 납부기한과 체납이 시작되는 날
세 가지 보험 모두 그 달의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해요. 이 날을 하루라도 넘기면 체납이고, 연체금은 그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 보험 | 월별 납부기한 | 근거 |
|---|---|---|
| 건강보험 | 그 달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제1항 |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 국민연금법 제89조 제1항 |
| 고용보험·산재보험 |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1항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입 고지서의 송달이 늦어지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에서 1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법 제78조 제2항, 국민연금법 제89조 제5항). 이 연장은 고지서 송달 지연처럼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단순히 자금이 부족한 경우의 해법은 아닙니다.
2. 연체금의 계산 방식
연체금 구조는 세 법이 같습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 1일마다 체납액의 1,500분의 1을 더하되 체납액의 2%를 넘지 못하고,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매 1일마다 6,000분의 1을 추가로 더해 전체가 체납액의 5%를 넘지 못해요.
| 구간 | 하루 연체금 비율 | 상한 | 근거 |
|---|---|---|---|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 체납액의 1,500분의 1 | 체납액의 1,000분의 20(2%) | 건강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제97조 제1항, 징수법 제25조 제1항 |
|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추가 | 체납액의 6,000분의 1 | 앞 구간 금액을 포함해 체납액의 1,000분의 50(5%) | 건강보험법 제80조 제2항 제1호, 국민연금법 제97조 제2항, 징수법 제25조 제3항 |
건강보험의 위 비율은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와 급여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의 징수금에 적용돼요. 그 밖의 징수금은 제80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루 1,000분의 1(상한 1,000분의 30), 30일 후 추가 3,000분의 1(상한 1,000분의 90)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법 제80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7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은 채무자 회생 절차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한 경우에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징수법 제25조 제4항, 시행령 제33조 제2호).
상한 5%에 닿는 시점도 계산돼요. 첫 구간은 30일째에 2%가 차서 멈추고, 이후 하루 6,000분의 1씩 3%를 채우는 데 180일이 걸리므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약 210일째에 5%가 돼요. 이 일수와 금액은 조문의 비율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연체금은 공단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3. 독촉에서 체납처분까지의 순서
연체금만 쌓이던 체납이 압류로 넘어가려면 독촉이라는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해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독촉장 발부 | 건강보험은 10일 이상 15일 이내, 국민연금은 10일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를 둔 납부기한 지정 | 건강보험법 제81조 제2항, 국민연금법 제95조 제2항, 징수법 제27조 제3항 |
| 체납처분 예고 통보서 |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사실을 담아 발송(법인 해산 등 긴급한 경우 제외) | 건강보험법 제81조 제4항, 국민연금법 제95조 제5항 |
| 체납처분 | 보건복지부장관(고용·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 징수법 제28조 제1항 |
| 공매 대행 | 압류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음 | 건강보험법 제81조 제5항, 징수법 제28조 제2항 |
보험료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해요. 다만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 채권이 앞섭니다(건강보험법 제85조, 징수법 제30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건강보험이 3년이고 보험료의 고지나 독촉이 있으면 중단됩니다(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2항). 국민연금도 연금보험료 징수권은 3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체납이 길어지면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총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원 이상(건강보험법 제83조 제1항), 국민연금은 2천만원 이상이면서 사업장가입자인 경우(국민연금법 제97조의2 제1항)이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았을 때가 대상입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 일부를 납부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돼요.
4. 직원 부담분 보험료가 이미 급여에서 빠진 경우
사용자는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원이 부담할 몫을 그 달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해야 하고(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국민연금 기여금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해 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급여명세서에서 이미 뗀 돈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운영자금에 쓰고 납부를 미루면 직원 몫이 체납돼요.
이 경우 걸리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추가 안내합니다(국민연금법 제90조 제4항, 제5항).
- 건강보험은 사용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체납에 대해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건강보험법 제53조 제4항). 직원에게 책임이 없으면 이 체납 때문에 직원이 급여를 제한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항이 적용되더라도 1개월 이상 체납이면서 월별 보험료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일 때만 급여를 제한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항), 소득과 재산이 기준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은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월별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재해의 요양급여 등에 대해 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을 징수하고, 사업주가 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게 해요.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 월별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미 냈다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재해로 지급된 급여가 크면 연체금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징수액은 그 기간에 냈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합니다.
5.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신청
건강보험은 체납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신청하면 공단이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고(건강보험법 제82조 제1항), 신청은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내는 방식입니다(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공단은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에게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신청 절차·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항목 | 기준 | 근거 |
|---|---|---|
| 신청 요건 | 보험료 3회 이상 체납 | 건강보험법 제82조 제1항 |
| 승인 효과 |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급여제한 중에도 보험급여 가능 | 건강보험법 제53조 제5항 |
| 승인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취소(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 | 건강보험법 제82조 제3항 |
| 분할 횟수와 월 납부액 | 승인하는 경우 24회 이내, 매월 납부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월 보험료가 하한액인 가입자는 일부 예외) | 시행규칙 제55조 제4항 |
| 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 | 공단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시행규칙 제55조 제3항 |
국민연금에는 체납 분할납부 조문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정정 같은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해야 할 때 나누어 내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5항). 고용·산재보험의 분할 납부는 건설업 등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나누어 내는 제도(징수법 제17조 제3항)이며, 이미 체납된 월별보험료를 나누는 제도와는 달라요. 같은 이름의 분할납부라도 체납 상태에서 쓰는 것은 건강보험 쪽입니다.
6. ㈜예시상사 사례로 보는 계산과 장부 처리
㈜예시상사가 9월분 건강보험료 4,800,000원(사업주 부담 2,400,000원, 직원 부담 2,400,000원)을 10월 10일까지 내지 못했다고 가정해요.
| 납부 시점 | 계산 | 연체금 |
|---|---|---|
| 기한 후 20일 | 4,800,000원 × 20 ÷ 1,500 | 64,000원 |
| 기한 후 30일(첫 구간 상한) | 4,800,000원 × 2% | 96,000원 |
| 기한 후 60일 | 96,000원 + 4,800,000원 × 30 ÷ 6,000 | 120,000원 |
| 기한 후 210일(전체 상한) | 4,800,000원 × 5% | 240,000원 |
직원 부담 2,400,000원은 급여를 줄 때 예수금으로 떼어 둔 돈이므로, 납부할 때 예수금을 줄이고 사업주 부담분은 비용으로 처리해요. 연체금은 보험료와 섞지 말고 따로 기록해야 결산 때 세무조정에서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시점 | 차변 | 대변 |
|---|---|---|
| 급여 지급 시 직원 부담분 공제 | 급여 2,400,000원 | 예수금 2,400,000원 |
| 보험료 납부 시(기한 후 20일) | 예수금 2,400,000원, 복리후생비 2,400,000원, 세금과공과(연체금) 64,000원 | 보통예금 4,864,000원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4대보험 연체금이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결산 때 세무 담당자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자주 하는 실수
- 한두 달 밀려도 불이익이 없다고 보는 경우: 연체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그날부터 비용이 발생해요.
- 직원 부담분을 따로 떼어 두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뗀 돈은 예수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해요. 이를 운영비로 쓰면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나 징수법 제26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독촉장을 그냥 두는 경우: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장관 승인을 거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압류가 가능해져요. 독촉장이나 통보서가 오면 바로 공단에 납부 일정을 문의해야 해요.
- 분할납부를 하면 연체금이 사라진다고 보는 경우: 제82조는 체납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게 승인하는 규정이며, 연체금 면제 규정이 아닙니다. 연체금 징수 여부는 제80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 4대보험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체납처분을 승인하는 장관도 다르고 분할납부 제도도 달라요. 보험별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8. 체납이 생겼을 때 확인할 목록
- 체납한 보험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중 어디인지와 몇 개월분인지 확인
- 체납액 중 직원 부담분이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인지 확인하고 예수금 잔액과 대조
-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이면 분할납부 승인 신청 가능 여부를 공단 지사에 문의
- 독촉장의 납부기한과 체납처분 예고 통보서의 수령 여부 확인
- 연체금은 보험료와 분리해 장부에 기록하고 세무 처리 방법 확인
- 산재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재해가 나기 전에 월별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