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쓸 때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확인, 일용·월급별 원천징수, 4대보험 적용 범위
- 외국인 유학생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서, 채용 전에 여권의 허가 표시나 허가서부터 확인해야 해요. 허가가 확인되면 일용근로자 여부와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과 4대보험 적용이 갈리며, 보험별 외국인 적용 범위와 예시 계산을 함께 다뤄요.
카페나 학원, 사무실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며 이력서를 내면 사장님과 회계 담당자는 두 가지에서 멈춰요. 하나는 이 학생을 채용해도 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급여를 줄 때 세금과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유학 체류자격(D-2)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격이 아니어서, 채용 가능 여부는 학생이 법무부에서 받은 허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허가가 확인되면 근무가 일용직인지 월급 형태인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과 보험 적용이 갈려요.
채용 전에 확인할 체류자격과 허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누구든지 그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으로 정하고 있어서 유학(D-2)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허가가 나오면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허가 스티커를 붙이고, 여권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발급합니다(시행령 제25조 제3항). 사업장은 외국인등록증만 보고 채용을 정하지 말고, 이 허가 표시나 허가서에 적힌 내용(근무처, 허가 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 확인 항목 | 확인할 자료 | 대조할 내용 |
|---|---|---|
|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 외국인등록증 | 유학(D-2) 여부와 체류기간 만료일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여권의 허가인·스티커 또는 허가서 | 허가 유무, 허가 기간, 지정 근무처 |
| 근무처 일치 | 허가서의 근무처 표시와 사업자등록증 |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의 일치 |
| 허용 시간과 업종 | 허가서에 적힌 조건 | 주당 근로시간 한도, 업종 제한 |
| 재학 상태 | 재학증명서 | 학기 중과 방학 중의 구분, 휴학 여부 |
주당 허용 근로시간과 업종 제한은 시행령 제25조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는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받은 허가서나 허가인의 조건을 그대로 따르고, 모호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십시오.
허가 없이 고용한 책임은 사업주에게도 돌아와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한 외국인 본인도 같은 형량의 벌칙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12호). 급여를 세금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했더라도 허가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점검
허가가 확인된 유학생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처, 근로시간과 휴게, 시급, 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적고, 허가서에 적힌 조건보다 길게 일하도록 정하지 않아야 해요. 학생이 한국어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번역본이나 이해 가능한 언어의 설명 자료를 함께 건네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세금 처리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근무 형태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해 받고(일급·시급), 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일용근로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시급으로 받더라도 처음부터 학기 단위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월급 형태의 근로자로 보고 원천징수해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식
사업주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는지는 일용근로자 여부에 따라 갈려요.
| 구분 | 원천징수 방법 | 지급명세서 | 근거 |
|---|---|---|---|
| 월급 형태 근로자 |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제2항, 제137조, 제164조, 제164조의3 |
| 일용근로자 | 일급에서 하루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한 금액에 6%를 곱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134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제164조 제1항 |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일급이 15만원 이하이면 공제액이 일급보다 크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면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그렇지 않은 개인을 비거주자로 구분하고(제1조의2 제1항), 거소는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입학 시기와 체류 기간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갈릴 수 있으므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과 입국일을 급여 처리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방식은 세무 담당자와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예시 1. 방학 중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예시상사는 방학 두 달 동안 유학생 A를 일용근로자로 쓰고 있고, 일급은 근무량에 따라 달라져요. 일급별 원천징수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돼요. 일급에서 15만원을 빼고 6%를 곱한 뒤, 그 세액의 55%를 공제하므로 최종 세액은 산출세액의 45%입니다.
| 일급 | 과세 대상 금액 | 산출세액 | 공제 후 세액 | 징수 여부 |
|---|---|---|---|---|
| 150,000원 | 0원 | 0원 | 0원 | 징수 없음 |
| 180,000원 | 30,000원 | 1,800원 | 810원 | 1천원 미만이라 부징수 |
| 200,000원 | 50,000원 | 3,000원 | 1,350원 | 징수 |
| 250,000원 | 100,000원 | 6,000원 | 2,700원 | 징수 |
유학생 A가 20일 동안 일급 200,000원을 받는다면 지급 총액은 4,000,000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은 1,350원 × 20일 = 27,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이 예시의 계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4대보험 적용 범위
4대보험은 보험마다 외국인 적용 규정이 달라서 한꺼번에 가입하거나 한꺼번에 제외하면 안 돼요.
| 보험 | 유학생 적용 판단 | 근거 |
|---|---|---|
| 건강보험 |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되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와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9조 제1호 |
| 국민연금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가입하지만 본국 법에 상응하는 연금 적용이 없으면 제외되고, 당연 적용 제외 체류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 |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시행령 제111조 제3호 |
| 고용보험 | 시행령 제3조의3에 열거된 체류자격은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 영주(F-5), 취업활동 체류자격, 재외동포(F-4) 등이고 유학(D-2)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여부를 확인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조의3 |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건강보험은 가입 자격이 직장 단위로 정해지므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사실상의 기준입니다. 사용자는 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사본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공단이 외국인등록 사실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는 생략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사용자나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09조 제5항 제2호).
일용근로자로 고용했다면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에서 제외되고,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 중 건설공사 사업장 등 고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 이 경우에도 앞의 표대로 외국인 당연 적용 제외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고용보험도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지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유학생에게 적용되는지는 위 표의 체류자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예시 2. 월급 형태 아르바이트의 건강보험 처리
㈜예시상사가 유학생 B와 시급 12,500원, 월 소정근로시간 80시간으로 계약했고 이 시간이 허가서의 조건 안에 있다고 가정해요. 월 보수는 1,000,00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보험료율은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1만분의 719(7.19%)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 구분 | 계산 | 금액 |
|---|---|---|
| 월 건강보험료 | 1,000,000원 × 7.19% | 71,900원 |
| 사업주 부담분 | 71,900원 × 50% | 35,950원 |
| 근로자 부담분 | 71,900원 × 50% | 35,950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별도 비율을 곱해 따로 부과하므로 이 계산에서는 제외했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위 표대로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에 더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날의 분개는 소득세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 구간에서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차변 | 대변 |
|---|---|---|
| 월 급여 지급 | 급여 1,000,000원, 복리후생비 35,950원 | 예수금(건강보험) 71,900원, 보통예금 964,050원 |
| 건강보험료 납부(다음 달) | 예수금(건강보험) 71,900원 | 보통예금 71,900원 |
예시 1의 일용근로자 급여 4,000,000원을 지급하는 날의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차변 | 대변 |
|---|---|---|
| 일용 급여 지급 | 급여 4,000,000원 | 예수금(소득세) 27,000원, 보통예금 3,973,000원 |
| 원천징수세액 납부 | 예수금(소득세) 27,000원 | 보통예금 27,000원 |
자주 하는 실수
- 외국인등록증만 확인하고 채용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표시는 유학(D-2)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아르바이트 허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여권의 허가인·스티커 또는 허가서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허가서의 근무처·조건과 다른 곳에서 근무 — 허가서에 적힌 근무처, 허가 기간, 근로시간 조건을 벗어나 일하게 하면 허가가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무처가 달라지면 새 허가가 필요한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 일용으로 처리하다 3개월을 넘김 — 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 요건에서 벗어나 월급 형태로 처리해야 해요. 근무 개시일과 누적 기간을 따로 기록해 두십시오.
- 4대보험을 일괄 가입하거나 일괄 제외 — 보험마다 외국인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고용보험은 시행령 제3조의3에 유학(D-2)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보십시오.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을 넘기고도 건강보험 신고 누락 — 월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 대상이고 신고 기한은 자격을 얻은 날부터 14일입니다. 학기 중 시간표 조정으로 근로시간이 늘 때마다 계약 시간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생략 — 체류 기간이 183일을 넘는지에 따라 소득세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국일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급여 대장 옆에 적어 두십시오.
- 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증빙을 남기지 않음 — 지급명세서 제출과 4대보험 보수 신고는 지급 기록이 있어야 맞출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기본으로 하고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십시오.
유학생 채용 체크리스트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이 유학(D-2)인지,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
- 여권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스티커 또는 허가서 사본 보관
- 허가서에 적힌 근무처, 허가 기간, 근로시간 조건과 계약 내용 대조
-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이상인지 확인
- 근로계약서에 근무처, 근로시간, 시급, 지급일, 지급 방법 기재
- 일용근로자인지 월급 형태인지 근무 형태 결정, 3개월 도달 시점 기록
- 일용이면 일급별 원천징수와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등록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14일 이내)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대상 여부 확인
- 입국일과 체류 기간으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