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EB) 발행 회계 — 교환권 처리와 자기주식 교환사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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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교환사채는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자기주식 제외)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로, 이사회가 교환 대상·조건·청구기간을 정해요(상법 시행령 제22조).
  2. 상법 제341조의3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요.
  3. 교환 대상이 발행회사 자신의 지분상품이 아니므로 교환권은 자본이 아니라 금융부채 쪽 요소로 보고, K-IFRS 제1109호에 따라 분리하거나 전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요.

추천 대상 · 보유 지분을 활용해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는 회사의 재무·결산 담당자

교환사채 발행 대상 회사

회사가 들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나중에 사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회사가 대상이에요. 전환사채(CB)가 발행회사의 새 주식으로 바뀌는 것과 달리, 교환사채(EB)는 이미 보유한 다른 증권으로 바뀌어요.

근거내용
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상법 시행령 제22조교환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교환할 증권의 종류·내용, 교환 조건, 교환청구 기간을 정해요.
상법 제341조의3 제2항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는 발행할 수 없어요.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내요(증권신고서를 내는 모집·매출은 제외).

핵심 기준

1. 자기주식 교환사채는 막혀 있어요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상법 개정(법률 제21448호)으로 제341조의3 제2항이 들어와,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는 발행할 수 없어요. 상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도 교환 대상을 '회사 소유의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정해요. 과거처럼 자기주식을 활용한 교환사채 구조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2. 교환 대상 증권 예탁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을 청구할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날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 해요(시행령 제22조 제3항).

3. 회계처리 (K-IFRS 제1032호·제1109호)

  • 자본요소 없음: 교환권은 발행회사 자신의 지분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이 아니라서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 교환권 = 내재파생상품: 사채(주계약)에 다른 회사 주가에 연동된 교환권이 붙은 복합계약이에요. 제1109호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해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요건을 갖추면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해요.
  • 사채 부분: 분리한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후원가 측정해요.
  • 교환 시: 사채·교환권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넘겨준 주식을 제거하며,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해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도 내재파생상품 분리 요건을 기준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홀딩스는 보유 중인 ㈜상장소재 주식(장부금액 90억 원)을 교환 대상으로 교환사채 100억 원을 발행했어요.

발행 시(교환권 분리)

차변대변
현금 100억 원사채(상각후원가) 92억 원
파생상품부채(교환권) 8억 원

보유 기간

  • 사채 할인액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에 더해요.
  • 교환권은 매 결산 공정가치로 다시 재고, 변동분은 당기손익이에요.

교환 시: 사채 장부금액 95억 원, 교환권 장부금액 15억 원, 넘겨주는 주식 장부금액 90억 원

차변대변
사채 95억 원㈜상장소재 주식 90억 원
파생상품부채 15억 원처분이익 20억 원

세무상으로는 교환 시점에 보유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처분손익이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돼요. 교환권 평가손익처럼 회계상 평가로 생긴 손익은 세무조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요.

발행 전 확인 순서

  1. 교환 대상 확인: 자기주식이 아닌 회사 소유 주식·유가증권인지, 담보나 처분 제한이 없는지 봐요.
  2. 이사회 결의: 교환할 증권의 종류·내용, 교환 조건, 교환청구 기간을 결의해요(상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3. 예탁 준비: 교환청구 시점까지 예탁결제원 예탁 또는 전자등록을 마칠 계획을 세워요.
  4. 공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기한을 확인해요.
  5. 회계정책 결정: 교환권을 분리할지, 전체를 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할지 발행 시점에 정해요.
  6. 세무 영향 추정: 교환 시 넘겨줄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예상 교환가치를 비교해 처분이익 규모를 미리 가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설계하는 것: 현재 상법상 발행할 수 없어요.
  • 교환권을 자본(기타자본)으로 잡는 것: 전환사채와 달리 자기 지분상품이 아니에요.
  • 교환 대상 증권 예탁을 늦추는 것: 교환청구 시점까지 예탁·전자등록이 필요해요.
  • 주요사항보고서를 빠뜨리는 것: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발행 결정 시 제출해요.
  • 교환 대상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확인하지 않는 것: 회계상 장부금액과 다르면 처분이익 규모도 달라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교환사채 발행 대상 회사
  • 핵심 기준
  • 1. 자기주식 교환사채는 막혀 있어요
  • 2. 교환 대상 증권 예탁
  • 3. 회계처리 (K-IFRS 제1032호·제1109호)
  • 계산·처리 예시
  • 발행 전 확인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