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3건
요약
  1. 차변 퇴직급여 500,000원
  2. 대변 보통예금 500,000원
  3.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내면 의무가 끝나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 몫으로 이번 달 부담금 500,000원을 퇴직연금 사업자 계좌에 넣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퇴직급여500,000보통예금500,000
합계500,000합계500,000

DC형 부담금을 바로 비용으로 잡는 이유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내면 의무가 끝나요. 이후 운용 성과는 직원 몫이라 회사 장부에 자산이나 충당부채를 따로 두지 않고 낸 금액을 바로 비용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DC형 부담금은 낸 해에 전액 손금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DC형 납입액을 퇴직연금운용자산(자산)으로 잡는 실수
  • DC형 가입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쌓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DC형 부담금을 바로 비용으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