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요약
- 차변 퇴직급여 5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500,000원
-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내면 의무가 끝나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 몫으로 이번 달 부담금 500,000원을 퇴직연금 사업자 계좌에 넣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퇴직급여 | 500,000 | 보통예금 | 500,000 |
| 합계 | 500,000 | 합계 | 500,000 |
DC형 부담금을 바로 비용으로 잡는 이유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내면 의무가 끝나요. 이후 운용 성과는 직원 몫이라 회사 장부에 자산이나 충당부채를 따로 두지 않고 낸 금액을 바로 비용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DC형 부담금은 낸 해에 전액 손금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DC형 납입액을 퇴직연금운용자산(자산)으로 잡는 실수
- DC형 가입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쌓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