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계정대체 — 판매 외 사유로 줄어든 재고의 매출원가 표시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5건
요약
  1. 판매가 아닌 사유로 나간 재고는 매출원가 계산식에서 타계정대체액으로 빼요.
  2. 빼낸 금액은 견본비·광고선전비·소모품비처럼 쓰임새에 맞는 계정으로 옮겨요.
  3. 타계정대체를 빠뜨리면 매출원가가 부풀어 매출총이익이 실제보다 작게 나와요.

추천 대상 · 기초재고·당기매입·기말재고 공식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상품·제품 판매업 회계 담당자

타계정대체의 뜻과 적용 대상

타계정대체는 재고자산이 팔려서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줄어들었을 때, 그 금액을 재고 계정에서 빼서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처리예요. 견본품으로 나눠 준 상품, 회사 안에서 소모품이나 비품으로 쓴 제품, 거래처에 증정한 물품이 대표적이에요.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 값으로 구해요. 이 식은 기초와 기말 사이에 줄어든 재고가 전부 팔린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견본품 100만원어치가 창고에서 나갔는데 아무 처리도 하지 않으면 이 금액이 매출원가에 그대로 섞여 들어가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이 점을 이렇게 정해요.

  • 문단 2.48: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고, 산출 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이나 주석에 표시해요.
  • 문단 실2.10: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 생산, 판매 또는 매입 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으면 매출원가 계산에 반영해요.

'타계정대체액'이라는 말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건설형 공사의 당기공사원가 계산(제16장)에만 나와요. 상품·제품 재고에 쓰는 '타계정대체'는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실무에서는 매출원가 산출 과정에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는 줄을 두고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의 합계에서 빼요.

핵심 기준

사유매출원가에서옮겨 가는 계정
견본품 제공차감견본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와관리비
판매촉진용 증정차감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사무실·공장에서 자체 사용차감소모품비, 수선비 등 쓰임새에 맞는 비용 계정
고정자산으로 전용차감비품, 기계장치 등 해당 유형자산 계정
다른 공사나 제품 제조에 투입차감재공품, 건설 중인 자산 등 투입된 계정
정상 범위 감모차감 없음(가산)매출원가 안에 포함(문단 7.20)
비정상 감모분리영업외비용(문단 7.20)

문단 7.20은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다를 때 정상적으로 생긴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더하고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라고 해요. 감모는 사라진 재고에 용도가 없는 경우이고, 타계정대체는 재고를 쓴 용도가 분명한 경우라서 처리가 서로 달라요.

비용 계정을 고를 때는 문단 2.49의 구분이 기준이에요. 판매활동에서 생긴 지출은 판매비와관리비에 속해요. 그래서 견본품은 판매비로 가고, 생산에 투입한 재고는 원가로 가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상품을 파는 회사예요. 올해 재고 자료는 아래와 같아요. 금액은 원가 기준이에요.

항목금액
기초 상품재고20,000,000원
당기 상품 매입80,000,000원
기말 상품재고(실사)15,000,000원
거래처 견본품으로 나간 상품3,000,000원
사무실 비품 대신 쓴 상품2,000,000원

타계정대체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매출원가는 20,000,000원 + 80,000,000원 − 15,000,000원 = 85,000,000원이에요. 이 중 5,000,000원은 팔린 상품이 아니므로 아래처럼 빼요.

산출 과정금액
기초 상품재고20,000,000원
당기 상품 매입80,000,000원
합계100,000,000원
기말 상품재고(−) 15,000,000원
타계정으로 대체액(−) 5,000,000원
매출원가80,000,000원

견본품과 자체 사용분을 재고에서 옮기는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재고를 상품 계정에 계속 기록하는 방식으로 적었어요. 매입을 따로 모으는 방식이라면 대변을 매입 계정이나 '타계정으로 대체' 계정으로 잡아요.

차변금액대변금액
광고선전비3,000,000원상품5,000,000원
소모품비2,000,000원

타계정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매출원가가 85,000,000원으로 5,000,000원 많게 나오고, 같은 금액의 광고선전비와 소모품비가 장부에 없는 채로 남아요. 영업이익 합계는 같지만 매출총이익이 실제보다 작게 나와서 매출총이익률로 판단하는 가격 책정이나 은행 제출 자료가 왜곡돼요.

부가가치세 확인

재고를 팔지 않고 내보낼 때는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공급 특례를 함께 봐야 해요.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쓰거나 사용인이 쓰면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사업에 직접 쓰는 사무용 소모품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견본품이라도 받는 사람이 다른 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져요. 회계 처리는 타계정대체로 같지만, 세금 처리를 하려면 누구에게 줬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견본품과 자체 사용분을 재고 감모로 처리해요. 감모는 사라진 이유를 모르는 수량 차이이고, 용도가 분명하면 타계정대체로 쓰임새 계정에 옮겨요.
  • 결산 때 실사 기말재고만 맞추고 중간에 나간 재고를 반영하지 않아요. 기초와 기말만 비교하면 나간 재고가 전부 매출원가로 잡혀요.
  • 견본품 원가를 판매가로 적어요. 타계정대체액은 판매가가 아니라 원가로 옮겨야 재고 금액과 맞아요.
  • 자체 사용한 상품을 비용으로만 처리하고 유형자산 기준을 확인하지 않아요. 사업에 쓰는 비품 성격이고 금액이 크면 비품으로 올려 감가상각 대상으로 봐야 해요.
  • 거래처에 증정한 물품의 받은 사람을 기록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 공급 여부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판단에 받은 사람 정보가 필요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타계정대체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계산·처리 예시
  • 부가가치세 확인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