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 — 간주공급 부가세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6건
요약
  1. 차변 기업업무추진비 460,000원
  2. 대변 제품 400,000원, 부가세예수금 60,000원
  3. 제품은 팔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으니 재고에서 원가로 빼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명절에 거래처에 자사 제품을 선물했어요. 제품 원가는 400,000원, 시가는 600,000원이라 부가세 60,000원을 내야 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기업업무추진비460,000제품400,000
부가세예수금60,000
합계460,000합계460,000

원가 차감과 간주공급 부가세 계상 이유

제품은 팔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으니 재고에서 원가로 빼요. 대가 없이 거래처에 준 것은 사업상 증여(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로 보아 시가(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부가세가 붙고, 회사가 부담한 부가세도 기업업무추진비에 들어가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서 기타 매출로 신고해요. 법인세에서 현물로 준 기업업무추진비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이 제36조 제1항 제3호를 준용). 이 사례는 시가 600,000원이 장부가액 400,000원보다 커서 한도 계산 금액이 장부와 달라요.

자주 하는 실수

  • 원가만 비용으로 잡고 간주공급 부가세를 빠뜨리는 실수
  •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물품인데도 간주공급으로 과세하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1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원가 차감과 간주공급 부가세 계상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