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 — 간주공급 부가세
요약
- 차변 기업업무추진비 460,000원
- 대변 제품 400,000원, 부가세예수금 60,000원
- 제품은 팔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으니 재고에서 원가로 빼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명절에 거래처에 자사 제품을 선물했어요. 제품 원가는 400,000원, 시가는 600,000원이라 부가세 60,000원을 내야 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기업업무추진비 | 460,000 | 제품 | 400,000 |
| 부가세예수금 | 60,000 | ||
| 합계 | 460,000 | 합계 | 460,000 |
원가 차감과 간주공급 부가세 계상 이유
제품은 팔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으니 재고에서 원가로 빼요. 대가 없이 거래처에 준 것은 사업상 증여(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로 보아 시가(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부가세가 붙고, 회사가 부담한 부가세도 기업업무추진비에 들어가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서 기타 매출로 신고해요. 법인세에서 현물로 준 기업업무추진비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이 제36조 제1항 제3호를 준용). 이 사례는 시가 600,000원이 장부가액 400,000원보다 커서 한도 계산 금액이 장부와 달라요.
자주 하는 실수
- 원가만 비용으로 잡고 간주공급 부가세를 빠뜨리는 실수
-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물품인데도 간주공급으로 과세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