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선물 접대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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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거래처 선물을 접대비로 처리할 때 한도와 증빙을 점검해요.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은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은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으므로 한도 관리가 중요해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구분내용근거
기본 한도연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법인세법 §25②
수입금액 한도매출액 구간별 적용률 합산법인세법 §25④
증빙 요건건당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필수법인세법 §25②
경조사비건당 20만 원까지 적격증빙 면제법인세법 시행령 §41

선물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돼요.

접대비와 다른 비용의 구분

성격분류처리
불특정 다수 홍보용광고선전비전액 손금, 한도 없음
특정 거래처 향응·선물기업업무추진비한도 내 손금
임직원 복리후생복리후생비손금(요건 충족 시)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선물 대상이 특정 거래처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구분합니다
2건당 금액과 적격증빙(법인카드·세금계산서)을 확인합니다
3기업업무추진비 계정으로 집계하고 한도를 추적합니다
4부가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처리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5결산 시 한도 초과분을 세무조정(손금불산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명절 선물도 접대비인가요?

특정 거래처에 보내는 명절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불특정 다수 고객 대상 판촉물은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습니다.

Q2. 상품권으로 선물하면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상품권 구입은 법인카드로 결제해 적격증빙을 갖추고, 누구에게 언제 제공했는지 지급 대장을 별도로 남겨야 해요.

Q3.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요.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사이클 145A — 기존 노드 5건 확장 (납품서인수증·법인카드한도·거래처선물접대비·선급금정산·외상매입금예정표)
  • 2026-05-28직원 포상금 급여 반영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 접대비와 다른 비용의 구분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명절 선물도 접대비인가요?
  • Q2. 상품권으로 선물하면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Q3.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