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선물 접대비 한도
요약
- 거래처 선물을 접대비로 처리할 때 한도와 증빙을 점검해요.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은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은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으므로 한도 관리가 중요해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 구분 | 내용 | 근거 |
|---|---|---|
| 기본 한도 | 연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 | 법인세법 §25② |
| 수입금액 한도 | 매출액 구간별 적용률 합산 | 법인세법 §25④ |
| 증빙 요건 | 건당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필수 | 법인세법 §25② |
|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까지 적격증빙 면제 | 법인세법 시행령 §41 |
선물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돼요.
접대비와 다른 비용의 구분
| 성격 | 분류 | 처리 |
|---|---|---|
| 불특정 다수 홍보용 |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 한도 없음 |
| 특정 거래처 향응·선물 | 기업업무추진비 | 한도 내 손금 |
| 임직원 복리후생 | 복리후생비 | 손금(요건 충족 시) |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선물 대상이 특정 거래처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구분합니다 |
| 2 | 건당 금액과 적격증빙(법인카드·세금계산서)을 확인합니다 |
| 3 | 기업업무추진비 계정으로 집계하고 한도를 추적합니다 |
| 4 |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처리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 5 | 결산 시 한도 초과분을 세무조정(손금불산입)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명절 선물도 접대비인가요?
특정 거래처에 보내는 명절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불특정 다수 고객 대상 판촉물은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습니다.
Q2. 상품권으로 선물하면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상품권 구입은 법인카드로 결제해 적격증빙을 갖추고, 누구에게 언제 제공했는지 지급 대장을 별도로 남겨야 해요.
Q3.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요.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