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인도기준·회수기일 도래기준과 중소기업 선택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7건
요약
  1.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판매·양도예요(시행령 제68조 제4항).
  2. 원칙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귀속하고, 장기할부조건이면 사업연도마다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귀속시킬 수 있어요.
  3. 일반 법인은 결산에서 회수 금액과 대응 비용을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중소기업은 계상 요건 없이 선택할 수 있어요. 폐업하면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요.

추천 대상 · 대금을 몇 해에 걸쳐 나눠 받는 판매 계약이 있는 법인의 대표와 회계 담당자

장기할부판매 손익 귀속의 뜻과 적용 대상

대금을 2회 이상 나눠 받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어서, 이익을 받을 때마다 나눠 신고할 수 있어요. 일반 법인은 결산에서 그렇게 계상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결산 계상 요건 없이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 원칙은 판 해에 전액 신고하는 거예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맡겨요(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상품·제품 판매는 인도한 날,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해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인도, 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이에요. 장기할부조건이면 같은 조 제2항이 이 원칙에 예외를 두어, 사업연도마다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만큼씩 나눠 귀속시킬 수 있어요.

장기할부조건은 시행령 제68조 제4항이 다음 요건으로 정해요.

요건기준
거래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 포함)
분할 횟수월부·연부, 그 밖의 지불방법으로 2회 이상 분할해 수입
회수 기간목적물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

인도일은 상품 등이면 인도한 날이고, 납품계약이나 수탁가공계약은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검사를 거쳐 인수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 완료일), 수출은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에요(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상품 등 외의 자산은 앞에서 본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에요.

핵심 기준

귀속 방식 세 가지

구분익금·손금의 귀속적용 법인조건
인도기준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금액 전체와 원가모든 법인시행령 제68조 제1항
회수기일 도래기준(본문)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모든 법인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
회수기일 도래기준(단서)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중소기업인 법인조문은 '산입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결산 계상 요건을 붙이지 않음

'회수기일 도래기준'은 실무에서 쓰는 이름이고, 조문은 사업연도별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익금에 넣는다고 적어요. 법인세법의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고(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해요.

함께 적용되는 규정

상황처리근거
인도일 이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봄시행령 제68조 제3항
장기할부기간 중 폐업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시행령 제68조 제3항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시행령 제68조 제6항

회계기준과의 차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판매대가가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면 공정가치를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그 차액을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게 해요(문단 16.6). 적용지침의 할부판매 사례도 이자 부분을 뺀 판매가격을 판매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해요. 그래서 회계상 매출은 인도 시점에 잡히고, 세무에서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따르면 그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맞춰요. 법인세법 제43조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게 하므로, 시행령 제68조 제2항이 정한 귀속은 회계와 달라도 세법이 우선해요.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 순서

  1. 계약서로 장기할부조건을 확인해요. 2회 이상 분할이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지 봐요.
  2. 인도일을 정해요. 납품계약이면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고, 검사 후 인수가 확정되면 검사 완료일이에요.
  3. 약정한 지급기일별로 사업연도마다 회수할 금액을 나누고, 판매원가를 회수금액 비율로 안분해 대응 비용을 구해요.
  4. 결산서에 인도 시점으로 전액 매출을 계상했다면 아직 회수기일이 오지 않은 매출은 익금불산입(△유보), 대응 원가는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해요.
  5. 이후 사업연도마다 회수금액은 익금산입, 대응 비용은 손금산입으로 반대로 조정해 유보를 줄여 가요.

일반 법인은 4번 대신 결산 단계에서 회수한 금액과 대응 비용만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해야 본문 요건에 맞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중소기업이에요. 2026년 10월 1일에 생산설비를 납품하고 판매금액 120,000,000원(공급가액), 매출원가 72,000,000원으로 계약했어요. 대금은 인도일인 2026년 10월 1일부터 매년 10월 1일에 30,000,000원씩 4회 받아요. 4회로 분할하고, 인도일 다음 날(2026년 10월 2일)부터 최종 지급기일인 2029년 10월 1일까지 3년이어서 1년 이상이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해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없다고 가정했어요.

회계는 인도일에 매출 전액을 인식해요.

시점차변대변
2026년 10월 1일보통예금 30,000,000원, 매출채권 90,000,000원매출 120,000,000원
2026년 10월 1일매출원가 72,000,000원제품 72,000,000원
2027년 10월 1일보통예금 30,000,000원매출채권 30,000,000원

세무상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선택하면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대응 비용은 72,000,000원에 회수금액 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사업연도회수금액(익금)대응 비용(손금)소득금액
202630,000,000원18,000,000원12,000,000원
202730,000,000원18,000,000원12,000,000원
202830,000,000원18,000,000원12,000,000원
202930,000,000원18,000,000원12,000,000원
합계120,000,000원72,000,000원48,000,000원

회계상 2026 사업연도 이익은 48,000,000원이므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아요.

사업연도조정금액소득처분
2026익금불산입(회수기일 미도래 매출)90,000,000원△유보
2026손금불산입(대응하는 원가)54,000,000원유보
2027~2029 각 사업연도익금산입(회수금액)30,000,000원유보(△유보 감소)
2027~2029 각 사업연도손금산입(대응 비용)18,000,000원△유보(유보 감소)

2026 사업연도 소득은 회계상 이익 48,000,000원에서 순 36,000,000원(90,000,000원 − 54,000,000원)을 줄인 12,000,000원이에요. 줄인 36,000,000원은 2027~2029 사업연도에 12,000,000원씩 돌아와요.

자주 하는 실수

  • 대금을 나눠 받는 거래를 모두 장기할부로 보는 실수가 있어요. 1회로 받거나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어서 인도기준을 적용해요.
  • 회수 기간을 계약일이나 실제 입금일부터 재는 실수가 있어요. 조문은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요.
  • 일반 법인이 결산에서는 매출을 전액 잡고 세무조정만으로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쓰는 실수가 있어요. 결산 계상 요건이 없는 쪽은 중소기업인 법인뿐이에요.
  • 매출만 나누고 원가는 인도일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는 실수가 있어요. 조문은 회수한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정해요.
  • 인도일 이전에 받은 계약금을 나중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넘기는 실수가 있어요.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봐요.
  • 할부 기간 중 폐업하고도 남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실수가 있어요.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과 대응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넣어야 해요.
  • 법인세 귀속 방식을 바꾸면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도 바뀐다고 보는 실수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이 따로 정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장기할부판매 손익 귀속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귀속 방식 세 가지
  • 함께 적용되는 규정
  • 회계기준과의 차이
  •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 순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