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 회계처리
- 회사채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합니다. 할인 발행(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이면 사채할인발행차금을, 할증 발행이면 사채할증발행차금을 이자비용 조정에 사용합니다.
추천 대상 · intermediate
회사채(사채)란?
법인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증권입니다. 발행법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요.
발행 유형 구분
| 유형 | 조건 | 처리 |
|---|---|---|
| 액면 발행 | 발행가 = 액면금액 | 간단 |
| 할인 발행 | 발행가 < 액면금액 |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용 |
| 할증 발행 | 발행가 > 액면금액 | 사채할증발행차금 사용 |
할인 발행 예시
조건: 액면 1억원, 발행가 9,500만원, 5년 만기, 액면이자율 4%, 유효이자율 5%
발행 시 회계처리:
(차) 현금 95,000,0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000원
(대) 사채 100,000,000원
→ 재무상태표: 사채 = 100,000,000 - 5,000,000 = 95,000,000원 (장부금액)연간 이자 처리 (유효이자율법):
1년차 이자:
현금 지급 이자 = 1억원 × 4% = 4,000,000원
이자비용(유효이자율) = 9,500만원 × 5% = 4,750,0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 4,750,000 - 4,000,000 = 750,000원
(차) 이자비용 4,750,000원
(대) 현금 4,000,0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750,000원할증 발행 예시
조건: 액면 1억원, 발행가 1억 500만원
발행 시:
(차) 현금 105,000,000원
(대) 사채 100,000,000원
사채할증발행차금 5,000,000원이자 처리: 이자비용이 현금 이자보다 적어짐 (할증차금 감소)
만기 상환
(차) 사채 100,000,000원
(대) 현금 100,000,000원
→ 할인/할증차금은 만기까지 모두 상각 완료되어 잔액 0재무상태표 표시
- 사채(액면) - 사채할인발행차금 = 장부금액 (순액 표시)
- 만기 1년 이내: 유동부채 / 초과: 비유동부채
> 💡 회사채 이자 처리는 K-IFRS상 상각후원가 방법이 복잡합니다. 발행 시 상각 스케줄을 엑셀로 미리 작성해두면 매년 처리가 쉬워집니다.
복합상품으로 이어지는 경우
일반 회사채는 사채 발행 상각후원가에서 세부 상각 흐름을 함께 봅니다.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붙으면 전환사채(CB) 회계처리와 전환사채(CB)·BW — 메자닌 금융 핵심처럼 부채·자본 분리 검토가 필요하고, 전체 분류는 금융상품 회계처리 (주식·채권·파생상품)와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유효이자율)이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발행가와 액면금액이 같아지는 액면 발행이 됩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이나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고, 매년 이자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액면이자와 정확히 같습니다.
Q2. 사채 발행 시 드는 수수료(인수단 수수료·상장비 등)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별도의 판매비와관리비로 즉시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발행가에서 차감해 할인 발행이면 사채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고, 할증 발행이면 사채할증발행차금에서 차감합니다. 이렇게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해 만기까지 나눠서 이자비용에 반영합니다.
Q3. 회사채와 전환사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문서가 다루는 일반 회사채는 원금과 이자만 있는 순수 부채입니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어서 그 권리의 가치를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 인식해야 합니다. 자세한 처리는 전환사채(CB) 회계처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다룹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사채 발행 수수료를 즉시 지급수수료 같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해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에 사채(액면)와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각각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둘을 뺀 장부금액 하나로 순액 표시해야 합니다.
- 전환권·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 회사채인데 전환사채처럼 부채·자본을 나눠 인식합니다. 옵션이 없으면 전액 부채로 인식합니다.
- 할인 발행인데 매년 같은 금액으로 상각(정액법)합니다. 사채 상각은 유효이자율법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