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보증금·임차료 회계처리
- 보증금, 월세, 관리비, 중개수수료를 계정별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무실을 빌리면 계약 때 한 번 맡기는 보증금과 매달 내는 임차료(월세), 그리고 관리비가 생겨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사무실 보증금·임차료 회계처리란?
사무실을 빌리면 계약 때 한 번 맡기는 보증금과 매달 내는 임차료(월세), 그리고 관리비가 생겨요.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돈이라 자산(임차보증금)이고, 임차료와 관리비는 그 달의 비용입니다. 임차료에 붙은 부가세는 임대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분개 예시
보증금 3,000만원, 월 임차료 220만원(공급가액 200만원 + 부가세 20만원), 관리비 33만원(공급가액 30만원 + 부가세 3만원)인 계약입니다.
| 시점 | 분개 |
|---|---|
| 계약·보증금 지급 | (차) 임차보증금 30,000,000 / (대) 보통예금 30,000,000 |
| 매월 임차료 | (차) 임차료 2,0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 / (대) 보통예금 2,200,000 |
| 매월 관리비 | (차) 관리비 3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 / (대) 보통예금 330,000 |
| 12월에 다음 해 1~3월분 선납 | (차) 선급비용 6,000,000, 부가세대급금 600,000 / (대) 보통예금 6,600,000 |
선납분은 해당 월이 되면 (차) 임차료 / (대) 선급비용으로 옮겨요. 기간 안분 방법은 임차료·관리비 기간안분 분개에 있습니다.
임대인 유형별 증빙
| 임대인 | 받는 증빙 | 매입세액 |
|---|---|---|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 공제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영수증 + 계좌 이체 | 없음 |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 계약서 + 계좌 이체 | 없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게 임차료를 줄 때는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법인세·소득세 신고 때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내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증빙불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증빙 전반은 임대료 임차료 증빙에서 봐요.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정산
보증금 3,000만원 중 원상복구비 200만원과 미납 관리비 30만원을 빼고 2,77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요.
(차) 보통예금 27,700,000, 수선비 2,000,000, 미지급금(관리비) 300,000 / (대) 임차보증금 30,000,000
원상복구 공사를 임대인이 하고 부가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가액은 수선비로,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나눠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리스 회계기준을 쓰는 회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회사는 1년을 넘는 임차 계약을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재무제표에 올리고, 임차료 대신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인식해요.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위처럼 매달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해요. 세무상 손금은 어느 기준이든 실제 임차료 지급액을 기준으로 맞춰요.
자주 하는 실수
- 보증금을 비용으로 처리함 — 돌려받을 돈이므로 자산입니다.
-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발급하는지 확인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놓침.
- 대표 개인 명의로 계약한 사무실 임차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함 — 계약 명의를 법인으로 하거나 전대차 관계를 정리해요. → 사업장 임차 세무: 임차료 부가세 공제와 경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