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부가세 — 임대인이 부담할 때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4건
요약
  1. 차변 세금과공과 76,863원
  2. 대변 부가세예수금 76,863원
  3.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서에만 들어가는 매출이라 받은 돈이 없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181일) 받아 두고 있어요. 이번 과세기간 간주임대료는 50,000,000원 × 181일 × 3.1% ÷ 365 = 768,630원이고 부가세는 76,863원이에요. 계약상 임대인인 회사가 이 부가세를 부담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세금과공과76,863부가세예수금76,863
합계76,863합계76,863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세금과공과로 잡는 이유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서에만 들어가는 매출이라 받은 돈이 없어요. 회사가 부담하는 부가세는 비용(세금과공과)으로 잡고, 낼 의무는 부가세예수금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간주임대료 = 해당 기간의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365(윤년은 366)로 계산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정하고 지금은 3.1%예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임차인에게 받을 돈(미수금)으로 잡아요.

자주 하는 실수

  • 간주임대료 768,630원을 임대료수익으로 잡는 실수
  • 간주임대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실수 —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1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세금과공과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