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면탈죄 — 재산 은닉·거짓 계약과 방조자 처벌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6건
요약
  1.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2. 압류물건 보관자가 보관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소비해도 같은 처벌이고, 사정을 알고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3. 세무관서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이며, 법인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돼요.

추천 대상 ·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와 법인,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거나 거래하는 사람, 이들을 상담하는 회계 담당자

체납처분 면탈죄의 뜻과 적용 대상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은 세무서가 압류해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어요. 체납처분 면탈죄는 이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맺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근거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예요.

처벌 대상은 세 갈래예요.

구분행위자행위처벌
제1항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압수물건 보관자 또는 압류물건 보관자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함제1항과 같음
제3항제1항·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방조 또는 거짓 계약 승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의 행위자는 체납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아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법인이 체납했다면 법인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를 떠올리면 돼요. 제3항은 재산을 받아 주는 쪽의 책임을 따로 두고 있어요. 체납자의 사정을 알면서 거짓 계약을 승낙하거나 은닉을 도운 사람은 체납자와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핵심 기준

은닉이나 거짓 계약이라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함께 있어야 해요. 조문이 요구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아요.

요소조문의 표현해당할 수 있는 예
주체납세의무자 또는 재산 점유자체납자 본인, 대표자,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목적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체납 사실을 알고 압류를 피하려는 의도
행위은닉·탈루 또는 거짓 계약명의 이전, 허위 매매계약, 재산 반출, 허위 채무 설정
보관자의 행위은닉·탈루·손괴·소비압류한 동산을 봉인 후 맡겼는데 처분하거나 사용하여 없앤 경우

압류물건 보관자는 국세징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 가운데 운반하기 곤란한 물건을 체납자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의 보관자예요. 이때 세무서는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분명히 해요. 압류한 기계나 재고를 그대로 두고 있다가 팔거나 쓰고 없애면 체납처분 면탈죄가 돼요.

처벌에 이르는 절차와 제재 범위도 있어요.

항목내용근거
고발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공소시효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는 7년이 지나면 완성조세범 처벌법 제22조
양벌 규정법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 면책위반행위를 방지하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법인·개인은 처벌하지 않음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단서

형법의 강제집행면탈과 구분

민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로 다뤄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서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세금 체납 상황에서는 국세 징수를 피하는 행위에 조세범 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고, 벌금 상한이 3천만원으로 더 높아요.

두 규정은 보호하는 대상이 달라요. 형법 제327조는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이고, 조세범 처벌법 제7조는 세무서의 체납처분 집행이에요. 체납 중인 사람이 은행과 세무서 양쪽에 채무가 있다면 두 규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법인세 2억 원을 체납했고, 세무서가 곧 기계 설비를 압류할 것으로 보여요. 이때 대표 갑(재산 점유자)과 거래 상대방 을이 다음처럼 움직인 경우를 따져 봐요.

순서행위적용 조문판단
1갑이 시가 1억 원인 설비를 지인 을에게 1천만 원에 판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제7조 제1항(거짓 계약)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대상
2을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체납 때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계약을 승낙제7조 제3항(거짓 계약 승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세무서가 설비를 압류해 운반이 어려워 제3자 병의 창고에 봉인한 채로 보관하게 함국세징수법 제49조 제1항병이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됨
4병이 봉인된 설비를 몰래 반출해 판매제7조 제2항압류물건 보관자의 은닉·탈루에 해당

위 사례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행위를 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예시상사에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어요.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제외돼요.

체납세액과 처벌의 크기는 직접 연결되지 않아요. 같은 2억 원이라도 재산을 숨기지 않고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강제징수가 문제 되고, 숨긴 경우에는 별도로 제7조의 처벌이 문제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처분하면 처벌받는다고 생각해요. 체납 중에 재산을 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7조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면탈 목적과 은닉·탈루 또는 거짓 계약이 있어야 해요.
  •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실제 대가 없이 명의만 옮기는 거짓 계약은 제1항 대상이 될 수 있고, 명의를 받은 가족도 사정을 알았다면 제3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압류한 물건을 맡았을 때 보관자의 책임을 가볍게 봐요. 압류물건 보관자는 그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소비하면 체납자와 같은 처벌을 받아요.
  • 법인 체납에 대표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재산을 점유하는 자도 제1항의 행위자이고, 양벌 규정으로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 체납액을 일부 냈으니 문제없다고 판단해요. 처벌 요건은 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은닉·탈루 또는 거짓 계약이에요. 제7조 조문에는 체납액을 낸 경우를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 규정)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고발)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공소시효 기간)
  • 국세징수법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체납처분 면탈죄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형법의 강제집행면탈과 구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