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사해행위 취소 — 체납자가 넘긴 재산을 세무서가 되돌리는 요건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4건
요약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2. 수익자나 전득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없어요.
  3.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해요.

추천 대상 · 세금 체납 중 재산을 처분했거나 체납자의 재산 이전 문제를 확인하려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국세 사해행위 취소의 뜻과 적용 대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넘기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제도가 국세 사해행위 취소예요.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이고, 구체적인 요건은 민법 제406조·제407조와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해서 정해져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것을 말해요. 증여, 매매, 담보 설정처럼 재산을 줄이는 거래가 해당할 수 있어요. 국세에서는 납세자가 채무자, 국가가 채권자 자리에 서요. 압류·공매 절차는 체납 압류·공매 세무: 세금을 안 내면 벌어지는 일에서, 재산을 숨기는 행위의 형사 책임은 체납처분 면탈죄 — 재산 은닉·거짓 계약과 방조자 처벌에서 볼 수 있어요.

사해행위 취소는 체납액을 받아내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에요. 세무서가 직접 처분을 무효로 선언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소를 내서 판결로 되돌리는 절차예요.

핵심 기준

청구 요건과 효과는 아래 조문에 나뉘어 있어요.

항목내용근거
청구 주체관할 세무서장국세징수법 제25조
청구 시점강제징수를 할 때국세징수법 제25조
대상 행위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신탁사해신탁도 대상에 포함국세징수법 제25조
청구 내용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의 인식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민법 제406조 제1항
수익자·전득자의 인식행위나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으면 청구 불가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 제기민법 제406조 제2항
효력 범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음민법 제407조

수익자가 알았는지에 따른 차이

사해행위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사람에게서 다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전득자)이 처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몰랐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체납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 수익자가 체납 사실을 알았는지가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이 되는 이유예요.

사해신탁의 경우

재산을 신탁으로 넘겨도 사해행위 취소를 피할 수 없어요. 국세징수법 제25조가 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대상에 넣고 있어요. 신탁법 제8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항목내용근거
취소 상대방수탁자나 수익자. 수탁자가 선의여도 청구 가능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수익권 취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으면 청구 불가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
선의의 수탁자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청구신탁법 제8조 제3항
악의의 수익자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하라고 청구 가능신탁법 제8조 제5항
공모한 수익자·수탁자위탁자와 연대해서 채권자가 받은 손해 배상신탁법 제8조 제6항

제척기간 계산과 처리 순서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에서 청구권이 사라져요. 체납자 쪽이나 수익자 쪽에서는 이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서 날짜 확인이 중요해요.

세무서가 청구하는 순서는 대체로 아래처럼 이어져요.

  1. 체납액과 체납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해요.
  2.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한 이력과 시기를 체납액이 생긴 시점과 함께 확인해요. 등기부와 계좌 거래 내역이 단서가 돼요.
  3. 처분으로 강제징수가 어려워졌고 납세자가 징수를 피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 판단해요.
  4. 수익자와 전득자가 알았는지 확인해요.
  5. 관할 세무서장이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해요.

계산·처리 예시

체납자 갑은 체납 국세 3억 원이 있고, 시가 4억 원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등기를 마쳤어요.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에요.

항목내용
증여일2026년 3월 10일
세무서가 취소원인을 안 날2026년 7월 15일
안 날부터 1년이 끝나는 날2027년 7월 15일
증여일부터 5년이 끝나는 날2031년 3월 10일
소를 내야 하는 마지막 날둘 중 먼저 오는 2027년 7월 15일

법원이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면 부동산은 갑의 명의로 돌아와요. 이후 압류와 공매 절차로 체납액을 받아요.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생기므로(민법 제407조), 돌아온 재산은 세무서만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게도 변제의 재원이 돼요.

㈜예시상사가 체납 법인이고 대표자가 법인 재산을 자기 명의로 넘긴 경우에도 같은 구조예요. 법인이 납세자이므로 법인이 한 처분이 대상이 돼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넘긴 거래는 법인세 쪽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점검 항목이 따로 문제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세금을 체납한 뒤 가족에게 넘기면 세무서가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국세의 징수를 피하려고 한 재산 처분은 법원을 통해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당할 수 있어요.
  • 압류가 되기 전에 넘겼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국세징수법 제25조는 압류가 됐을 것을 요건으로 쓰지 않고, 강제징수를 할 때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해요. 조문이 묻는 것은 징수를 피하려 했는지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예요.
  •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처리했으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조문은 증여로 한정하지 않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해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대가가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 제척기간을 하나로만 기억하는 것. 안 날부터 1년과 행위일부터 5년이 함께 적용되고, 먼저 오는 날이 기준이에요.
  • 신탁으로 넘기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해신탁도 국세징수법 제25조의 대상이고, 수탁자가 선의여도 수익자가 악의이면 청구할 수 있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국세 사해행위 취소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수익자가 알았는지에 따른 차이
  • 사해신탁의 경우
  • 제척기간 계산과 처리 순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