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존중 원칙: 세법에 규정이 없을 때 기업회계기준·관행을 따르는 범위
-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과세표준 조사·결정 때, 법인세법 제43조는 소득금액 계산 때 기업회계를 존중하는 근거예요.
- 조건은 공정ㆍ타당한 기준일 것, 계속 적용한 관행일 것,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이에요.
- 세법이 한도나 방법을 정한 항목은 결산은 그대로 두고 세무조정으로만 고쳐요.
추천 대상 ·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함께 맡는 회계 담당자
기업회계 존중 원칙의 뜻과 적용 대상
세법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을 때 회사가 계속 써 온 회계기준대로 계산해도 되는지는 두 조문이 답해요.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을 조사하고 결정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고, 법인세법 제43조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따를 원칙이에요. 두 조문 모두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존중하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세법을 먼저 따라요.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를 세법 규정 하나하나에 맞춰 바꿀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결산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하고, 세법이 다르게 정한 부분만 세무조정으로 고쳐요. 세무조정은 세무조정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 구분 | 국세기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43조 |
|---|---|---|
| 누가 따르나 | 세무공무원(과세표준 조사·결정 때) | 내국법인(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때) |
| 존중하는 대상 |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 | 법인이 적용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계속 적용해 온 관행 |
| 조건 |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또는 관행의 계속 적용 |
| 적용 범위 | 국세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 |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 |
| 세법과 충돌할 때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존중하지 않음 |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 |
법인세법 제43조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지,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취득가액으로 잡고 평가하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해요. 회사가 쓰는 회계기준이 이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43조가 작동한다고 보면 돼요.
존중이 제한되는 경우
존중의 조건은 세 가지예요.
- 기준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할 것
- 회사가 계속하여 적용해 온 것일 것(국세기본법 제20조는 기준과 관행 모두, 법인세법 제43조는 관행에 계속 적용을 요구해요)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이 가운데 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가장 큰 한계예요. 법인세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함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요(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회계 기준으로 낸 재무제표와 세법에 맞춘 세무조정계산서가 한 신고서에 같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계속 적용 조건도 중요해요. 어떤 해에는 회사에 유리한 방식, 다음 해에는 다른 방식을 오가면 계속 적용한 관행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회계기준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 사유와 시점을 문서로 남겨요.
처리 순서
- 결산을 회계기준대로 마친다.
- 세법이 달리 정한 항목을 찾는다. 감가상각비 한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같은 항목이에요.
- 달리 정한 항목만 세무조정으로 고친다.
- 세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결산 처리를 그대로 두고 신고한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구분도 함께 봐 두면 어떤 항목을 결산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12,000,000원으로 계상했어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이 10,000,000원이라고 가정해요. 세법이 한도를 정해 두었으므로 기업회계 존중 원칙보다 세법이 먼저예요.
| 항목 | 금액 |
|---|---|
| 결산 감가상각비 | 12,000,000원 |
| 세법상 상각범위액 | 10,000,000원 |
| 손금불산입(세무조정) | 2,000,000원 |
결산서의 비용 12,000,000원은 그대로 두고, 신고서에서 2,000,000원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이렇게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제23조 제5항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에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해요. 결산 분개는 아래와 같고 세무조정은 분개를 바꾸지 않아요.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감가상각비 | 12,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 12,000,000원 |
반대로 세법이 별도 한도나 방법을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면 회사가 계속 적용해 온 회계 처리를 그대로 따라요. 이런 구분은 세무조사에서도 같아요. 조사하는 쪽도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기준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존중해야 하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항목만 세법대로 고쳐요.
자주 하는 실수
- 세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항목을 회사 기준대로 두는 것
세법이 한도나 방법을 정한 항목이 많아서 항목별로 세법 규정을 먼저 찾아봐요.
- 기업회계 존중을 세무조정을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는 것
존중의 범위는 세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예요.
- 회계기준이나 관행을 해마다 바꾸는 것
계속 적용한 것이어야 존중받아요. 변경이 필요하면 사유와 시점을 기록해요.
- 공정하고 타당한지를 따지지 않고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어야 해요. 회사만의 처리 방식은 근거를 갖춰야 해요.
- 제43조를 소득 계산의 모든 항목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
조문이 정한 범위는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