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 비상장 중소기업이 따르는 회계기준
- 상장회사가 아닌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따르는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이에요. 2011년부터 시행됐고 국제회계기준보다 간결해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이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은 한국회계기준원이 만든 회계기준으로,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따르는 규칙이에요. 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의무 적용하고, 그 밖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요. 201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됐어요.
어느 회사가 어느 기준을 쓰나요
| 회사 | 적용 기준 | 근거 |
|---|---|---|
| 상장회사, 금융회사, 상장 예정 회사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무) | 외부감사법 제5조 |
|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회사 |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선택 가능) | 외부감사법 제5조 |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 | 중소기업회계기준(법무부 고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선택 가능 | 상법 제446조의2 |
외부감사 대상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예요. 자세한 기준은 외부감사 의무 기준 —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있어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장별 구성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장 단위로 나뉘어 있어요. 자주 쓰는 장을 보면 이래요.
| 장 | 주제 |
|---|---|
| 제2장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주석) |
| 제6장 | 금융자산·금융부채 |
| 제7장 | 재고자산 |
| 제10장 | 유형자산 |
| 제11장 | 무형자산 |
| 제14장 | 충당부채·우발부채 |
| 제16장 | 수익 |
| 제17장 | 리스 |
| 제22장 | 법인세회계 |
| 제31장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다른 점
| 항목 | 일반기업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
| 영업권 | 20년 안에서 정액법 상각 |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 |
| 리스(임차인) | 운용리스는 비용, 금융리스만 자산·부채 | 대부분 사용권자산·리스부채로 인식 |
| 재무제표 양식 | 비교적 정형화된 양식 | 회사 판단으로 구성, 주석이 매우 길어요 |
| 수익 인식 | 거래 유형별 규정 | 5단계 모형 |
| 이연법인세 | 중소기업 특례로 생략 가능 | 반드시 인식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제31장)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쓸 때 복잡한 처리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장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고, 장기할부 매출의 수익을 회수 기일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있어요.
세무조정·재무제표 작성 관련 글
| 구분 | 내용 |
|---|---|
| 세법과의 차이 | 회계 이익과 세법 소득의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맞춰요 → 세무조정 |
| 재무제표 작성 | 양식과 작성 순서 → K-GAAP 재무제표 작성 |
| 회사별 적용 기준 | 상장·외부감사 여부로 판단 → 회계기준 체계 |
|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 | 외부감사에서 한정·부적정 의견, 금융감독원 감리 → 감사의견 유형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
:::tip 예시 ㈜예시상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영업권 1억원을 장부에 올렸어요.
- 일반기업회계기준: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면 매년 1억원 ÷ 10년 = 1,000만원을 영업권상각비로 비용 처리해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었다면: 상각 없이 매년 손상검사만 해요.
- 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영업권 내용연수는 5년이라 세법상 상각 한도는 1억원 ÷ 5년 = 2,000만원이에요.
회계에서 1,000만원만 비용으로 잡았으니 세법 한도 2,000만원보다 적어요. 세법은 회계에 비용으로 올린 금액(결산조정)만 인정하니 추가 손금은 없고, 반대로 회계에서 3,000만원을 상각했다면 한도 초과 1,000만원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생겨요. :::
자주 하는 실수
- 비상장 중소기업인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장·금융회사가 아니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기본이에요.
- 회계기준과 세법을 같은 것으로 봐요. 접대비 한도, 감가상각 한도, 대손 요건은 세법이 따로 정하니 결산 뒤 세무조정이 꼭 필요해요.
- 중소기업 특례를 쓰면서 주석에 밝히지 않아요. 특례를 적용한 사실과 내용은 주석에 적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신고에 꼭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른 장부를 전제로 세무조정을 하라고 해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중소기업회계기준도 인정돼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누가 바꾸나요?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개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해요. 개정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누리집에서 공개돼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바꾸면 돌아올 수 있나요? 한 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상장 준비 등 필요가 확실할 때 전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