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대리인 판단과 매출 총액·순액 인식 — 플랫폼·중개·위탁판매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K-IFRS 제1115호는 재화·용역을 고객에게 넘기기 전에 회사가 통제하면 본인(총액 매출), 다른 회사가 공급하도록 주선만 하면 대리인(순액 매출)으로 봐요.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봐요.
  3. 회계상 순액이어도 부가세 공급가액이 총액일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으니, 계약서로 누가 공급자인지 먼저 정해야 해요.

추천 대상 · 플랫폼·중개·대행·위탁판매 사업자의 결산·부가세 담당자

총액·순액 판단이 필요한 사업자

오픈마켓·배달앱·숙박 중개 같은 플랫폼, 여행·광고 대행, 위탁판매, 구매대행처럼 고객과 실제 공급자 사이에 끼어 있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고객이 낸 금액 전체를 매출로 볼지(총액), 남는 수수료만 매출로 볼지(순액)에 따라 매출 규모가 몇 배씩 달라져요. 매출액은 중소기업 판정, 투자 유치, 대출 심사에 모두 쓰이므로 결과가 커요.

핵심 기준

1. 회계: 누가 '통제'하는가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본인과 대리인을 다음처럼 구분해요.

구분판단매출 인식
본인약속한 재화·용역을 고객에게 넘기기 전에 회사가 통제고객에게 받는 총액을 매출, 공급자에게 주는 금액은 매출원가
대리인다른 회사가 공급하도록 주선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받은 대가에서 공급자 몫을 뺀 수수료(순액)만 매출

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흔히 다음 지표를 함께 봐요.

  • 고객에게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을 누가 지는가(불량·환불·클레임)
  • 고객에게 넘기기 전후에 재고위험을 누가 지는가
  • 가격 결정 재량이 누구에게 있는가

지표는 판단을 돕는 수단이에요.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계약 전체를 보고 판단해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제16장 '수익'을 확인해야 해요.

2. 부가가치세: 계약상 공급자가 누구인가

조문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공급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부가세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위탁매매·대리인에 의한 매매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봐요. 위탁자·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

즉 부가세는 누가 법적으로 공급했는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해요. 회계상 본인·대리인 결론과 항상 같지는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사례 1: 오픈마켓(대리인)

오픈마켓 ㈜예시몰은 입점 판매자의 상품 1만 원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10%를 받아요. 상품 배송·환불 책임과 가격 결정은 판매자에게 있어요.

  • 회계: 대리인 → 매출 1,000원(수수료)
  • 부가세: ㈜예시몰은 판매자에게 제공한 중개용역 대가 1,000원이 과세표준이에요. 상품 1만 원의 공급자는 판매자예요.

사례 2: 직매입 쇼핑몰(본인)

㈜예시상점이 같은 상품을 8,000원에 사서 재고로 보유하다가 1만 원에 팔고, 환불·품질 책임도 직접 져요.

  • 회계: 본인 → 매출 1만 원, 매출원가 8,000원
  • 부가세: 공급가액 1만 원(부가세 별도)

사례 3: 회계와 부가세가 갈리는 경우

여행사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데, 계약상 항공사 대신 판매만 대행하고 운송 책임은 항공사가 진다면 회계상 순액(수수료)만 매출이에요. 그런데 여행사가 자기 이름으로 패키지 상품을 구성해 고객과 계약하고 책임을 진다면 총액 매출이 되고, 부가세 공급가액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이런 경우 계약서 문구가 결론을 바꿔요.

판단 순서

  1. 약속 식별: 고객에게 약속한 것이 재화·용역 자체인지, 공급을 주선하는 것인지 계약서로 정해요.
  2. 통제 시점 확인: 고객에게 넘기기 전에 회사가 재화·용역을 통제하는지 봐요.
  3. 지표 점검: 주된 책임, 재고위험, 가격 결정 재량을 표로 정리해요.
  4. 회계 결론: 본인이면 총액, 대리인이면 순액으로 매출을 인식해요.
  5. 부가세 별도 판단: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요.
  6. 차이 관리: 회계 매출과 부가세 과세표준 차이를 월별로 대사해 두면 소명 요청에 바로 대응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돈이 회사 통장을 거치면 무조건 총액이라고 보는 것: 대금 수납 경로는 참고일 뿐이에요. 통제와 책임 구조가 기준이에요.
  • 회계 결론을 부가세에 그대로 옮기는 것: 부가세는 법적 공급자와 받는 대가 전체를 기준으로 해요.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금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 같은 유형의 거래를 총액·순액으로 섞는 것: 계약 구조가 같다면 일관되게 처리해야 매출 추이가 왜곡되지 않아요.
  • 계약서를 바꾸고 회계 판단을 갱신하지 않는 것: 책임·재고위험 조항이 바뀌면 결론도 바뀔 수 있어요.
  • 환불·클레임 처리 방식을 무시하는 것: 실제로 고객 환불과 불량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통제 판단의 핵심 근거가 돼요. 약관과 운영 실무가 다르면 실무 기록도 함께 남겨 두세요.
  • 매출 기준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놓치는 것: 총액에서 순액으로 바꾸면 매출액이 크게 줄어 중소기업 판정·대출 약정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경 전에 영향을 계산해 두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총액·순액 판단이 필요한 사업자
  • 핵심 기준
  • 1. 회계: 누가 '통제'하는가
  • 2. 부가가치세: 계약상 공급자가 누구인가
  • 계산·처리 예시
  • 사례 1: 오픈마켓(대리인)
  • 사례 2: 직매입 쇼핑몰(본인)
  • 사례 3: 회계와 부가세가 갈리는 경우
  • 판단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