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 세무: 대행수수료 과세, 매체비 총액·순액, 외주비 원천징수
요약
- 광고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 매체비를 대납·청구할 때 총액과 순액 중 어떤 매출인지 계약으로 정해요.
- 외주 디자이너·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사업소득(3.3%)을 원천징수해요.
추천 대상 · 광고·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대행사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매체비 매출 인식이 헷갈리는 운영자
광고대행 수입은 과세인가요?
네. 광고·마케팅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광고주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핵심은 매체비를 어떻게 매출로 잡느냐예요.
| 구분 | 내용 | 매출 인식 |
|---|---|---|
| 대행수수료 | 기획·운영 대가 | 전액 매출(과세) |
| 매체비(대납·청구) | 네이버·구글 등에 내는 광고비 | 총액 또는 순액(계약에 따라) |
| 제작·디자인 외주 | 외주 제작비 | 매출·비용으로 각각 반영 |
매체비 총액·순액 매출 인식
대행사가 광고주를 대신해 매체사(포털·SNS 등)에 광고비를 내고 광고주에게 청구할 때, 그 매체비를 매출에 포함(총액)할지, 수수료만 매출(순액)로 볼지가 중요해요.
- 총액: 대행사가 매체비의 책임·위험을 지면 매체비까지 매출, 매체비는 비용
- 순액: 단순 대납·전달이면 수수료만 매출
계약상 누가 책임·위험을 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처리해요. 총액·순액을 섞어 쓰면 매출이 왜곡돼요.
외주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디자인·영상·카피 등을 외부 프리랜서에게 맡기고 대가를 줄 때는, 사업소득(3.3%)을 원천징수해요.
광고대행 수수료 부가세 계산 예시
행복애드(개인 일반과세자)의 한 달 거래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순액 계약 가정).
- 광고주에게 받은 대행수수료: 1,000만 원 → 매출세액 100만 원
- 광고주 대신 매체사에 낸 매체비 5,000만 원: 순액 계약이라 매출 제외(통과)
- 외주 디자이너 지급 300만 원 → 3.3%(약 9.9만 원) 원천징수·신고
순액 계약이면 매체비 5,000만 원은 매출이 아니라 거쳐 가는 돈이에요. 총액 계약이면 매체비도 매출·비용으로 잡혀요.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매체비 처리를 계약과 다르게 해요. 총액·순액은 계약상 책임·위험에 따라 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요.
- 외주비 원천징수를 빠뜨려요. 프리랜서 지급 시 3.3%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챙겨요.
- 매체사 세금계산서를 안 챙겨요. 총액 계약이면 매체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확보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광고비를 대신 내주는데 그게 다 제 매출인가요?
계약에 따라 달라요. 대행사가 매체비의 책임·위험을 지는 총액 구조면 매출에 포함되고, 단순 대납·전달인 순액 구조면 수수료만 매출이에요.
Q2.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줄 때 세금을 떼나요?
네.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지급명세서도 기한 내 제출해요.
Q3. 광고대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네. 과세 용역이라 광고주에게 대행수수료(총액 계약이면 매체비 포함)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대행수수료를 과세 매출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 매체비 총액·순액을 계약 기준으로 정해 일관되게 처리하기
- 외주 프리랜서 지급 시 3.3% 원천징수·신고하기
- 외주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 매체사·외주사 세금계산서를 확보해 매입세액 공제하기
- 7월·1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