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전문점 세무: 타이어 판매·장착 과세, 매입세액, 폐타이어 처리
요약
- 타이어 판매(재화)와 장착·정비(용역)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 타이어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재고를 관리해요.
- 장착 공임·휠얼라인먼트도 과세 매출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타이어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타이어·경정비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판매·공임 매출 처리가 처음인 운영자
타이어 판매·장착은 과세인가요?
네. 타이어 판매(재화)와 장착·정비(용역)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 매출 구분 | 예시 | 부가가치세 |
|---|---|---|
| 타이어 판매 | 신품·중고 타이어 | 과세 |
| 장착·교체 공임 | 탈착·밸런스 | 과세 |
| 휠얼라인먼트·정비 | 얼라인먼트·경정비 | 과세 |
| 부품·용품 | 휠·발브·체인 | 과세 |
타이어 매입세액과 재고 관리
타이어는 도매·제조사에서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타이어는 재고자산으로 잡아 판매 시 원가로 반영해요.
장착 공임 매출
타이어 값만 매출로 잡고 장착 공임을 빠뜨리면 매출 누락이에요. 장착·밸런스·얼라인먼트 공임도 과세 매출로 잡아요. 현금 결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폐타이어 처리
교체하며 나온 폐타이어는 처리 위탁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처리 위탁 비용은 증빙을 모아 비용으로 처리하고, 관련 거래·법령을 확인해요.
타이어 전문점 1기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행복타이어(개인 일반과세자)의 1기(1~6월)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타이어 판매 + 공임 매출(과세): 1억 원 → 매출세액 1,000만 원
- 타이어 매입세액(도매): 650만 원
- 장비·소모품 매입세액: 80만 원
타이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판매값과 공임을 모두 매출로 잡아요. 재고를 관리해 판매 시 원가를 반영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공임을 매출에서 빠뜨려요. 타이어 값뿐 아니라 장착·얼라인먼트 공임도 과세 매출이에요.
- 타이어 매입 세금계산서를 안 챙겨요. 매입세액 공제·재고 관리를 위해 빠짐없이 받아요.
- 현금 매출을 누락해요. 현금 결제도 매출이에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타이어 값과 공임을 따로 받는데 둘 다 과세인가요?
네. 타이어 판매(재화)와 장착·정비 공임(용역) 모두 과세예요. 둘 다 매출로 잡아 신고해요.
Q2. 타이어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일반과세자면 타이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타이어는 재고자산으로 잡고 판매 시 원가로 반영해요.
Q3. 중고 타이어를 매입해 팔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에게서 매입하면 증빙(매입명세 등)을 갖춰 재고·비용으로 관리해요. 사업자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타이어 판매·공임을 모두 과세 매출로 신고하기
- 타이어 매입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재고 관리하기
- 장비·인테리어 매입세액 공제 + 감가상각하기
- 장착·얼라인먼트 공임 매출 빠짐없이 잡기
- 폐타이어 처리 위탁 비용 증빙 모으기
- 현금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7월·1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