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기한 달력 (연간)
요약
- 매월 10일 전후에는 원천세와 4대보험을 먼저 확인해요.
- 1월·4월·7월·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일정을 별도로 관리해야 해요.
-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1월 종합부동산세는 연간 마감으로 따로 표시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사업자
세금 납부 기한 달력이란?
세금 납부 기한 달력은 한 해 동안 반복되는 국세·지방세·4대보험 신고와 납부 일정을 월별로 모아 보는 실무 체크표예요. 정확한 세액 계산표라기보다, 원천세·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처럼 마감일을 놓치면 바로 가산세와 업무 지연으로 이어지는 항목을 미리 관리하기 위한 일정표입니다.
기한은 업종, 과세기간, 사업연도, 개인·법인 여부, 공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위택스·4대보험 포털에서 고지서와 신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사업자 유형별 확인 기준
| 확인할 것 | 왜 중요한가요 | 같이 볼 글 |
|---|---|---|
|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일정이 달라져요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법인세 납부기한 |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 | 예정신고·확정신고 대상과 고지 여부가 달라져요 | 부가세 납부기한, 부가세 신고절차: 신고 전 자료 잠금과 제출 순서 |
| 급여·프리랜서 지급이 있는지 |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일정이 생겨요 | 원천세 납부기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
| 직원이 있는지 | 4대보험 취득·상실·보험료 납부 일정이 생겨요 | 4대보험 보험료 납부 절차 |
| 지방세 고지 항목이 있는지 | 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은 위택스 확인이 필요해요 | 지방세 신고·납부 실무 (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
월별 주요 세금 일정
| 월 | 주요 신고·납부 체크 |
|---|---|
| 1월 | 전년도 12월분 원천세,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자의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연말정산 자료 정리 |
| 2월 | 1월분 원천세, 연말정산 결과 급여 반영, 지급명세서 제출 준비 |
| 3월 | 2월분 원천세,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마감 항목 확인 |
| 4월 | 3월분 원천세,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확인 |
| 5월 | 4월분 원천세,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확인 |
| 6월 | 5월분 원천세, 지방세 고지 항목과 상반기 장부 마감 점검 |
| 7월 | 6월분 원천세,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자의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
| 8월 | 7월분 원천세,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여부 확인, 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 확인 |
| 9월 | 8월분 원천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항목 확인 |
| 10월 | 9월분 원천세,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확인 |
| 11월 | 10월분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대상 확인 |
| 12월 | 11월분 원천세, 연말정산 사전 안내, 다음 해 신고 자료 정리 |
매월·분기 반복 마감일
| 반복 일정 | 기본 체크 포인트 | 주의할 점 |
|---|---|---|
| 매월 10일 전후 | 원천세와 4대보험 납부 확인 | 지급일 기준으로 원천세가 생기는지 먼저 봐야 해요 |
| 1월·4월·7월·10월 25일 전후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일정 확인 |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
| 3월 말 전후 |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 결산 확정, 세무조정,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봐야 해요 |
| 5월 말 전후 |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 |
| 8월 말 전후 | 법인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 대상과 계산 방식 확인이 필요해요 |
| 11월 말~12월 | 종합부동산세와 연말정산 준비 | 고지서, 합산배제, 임직원 자료 요청을 함께 확인해요 |
실무 체크 순서
- 매월 초에 홈택스, 위택스, 4대보험 포털의 고지·신고 안내를 각각 확인해요.
- 급여 지급일, 외주비 지급일, 카드 매출 정산일처럼 세금이 생기는 원인 일자를 먼저 표시해요.
- 신고 마감일보다 3~5영업일 전을 내부 마감일로 정해 자료 수집을 끝내요.
- 납부서 출력, 계좌이체 한도, 대표자 또는 담당자 인증서 접근 권한을 미리 확인해요.
- 신고 후에는 접수증, 납부영수증, 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를 같은 폴더에 보관해요.
자주 하는 실수와 위험
- 원천세는 세금을 뗀 날이 아니라 지급일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해요. 지급이 있었는데 신고를 놓치면 원천세 납부기한과 가산세 검토가 필요해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고 모든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자 유형과 매출 변동에 따라 부가세 납부기한과 신고 필요 여부를 다시 봐야 해요.
- 법인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세는 개인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돼요. 사업장 장부만 보고 끝내면 추가 납부나 환급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 납부 마감일이 휴일이면 보통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지만, 은행 점검·이체 한도 때문에 당일 납부가 막힐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 달력만 보면 신고를 끝낼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글은 일정 관리용입니다. 실제 신고 여부와 세액은 홈택스 안내, 장부, 고지서, 세무대리인 검토로 확정해야 해요.
Q. 매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급여나 외주비 지급이 있으면 원천세, 직원이 있으면 4대보험, 매출·매입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자료를 매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Q.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와 납부는 별도입니다. 신고를 했더라도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내지 않은 세액에 늦은 날수만큼 하루 0.022%(연 약 8%)를 곱해 계산하므로, 100만 원을 30일 늦게 내면 약 6,600원이 더 붙습니다.
Q. 세무대리인이 있어도 달력을 따로 관리해야 하나요?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 전달 지연, 인증서 권한 문제, 대표자 승인 지연은 회사 내부에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