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마일리지 적립 회계처리 완전 가이드 — 이연수익 인식과 자기적립마일리지 부가세

#포인트#마일리지#이연수익#수익인식#부가가치세
요약
  1. 고객에게 주는 포인트는 미래 의무라서 판매 시점에 전액 매출로 잡지 않고 이연수익으로 나눠 둬요. 사용·소멸 분개와 자기적립마일리지의 부가세 처리도 있어요.

포인트·마일리지의 회계 쟁점

고객에게 적립해주는 포인트·마일리지는 미래에 할인이나 상품으로 돌려줘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판매 시점에 받은 돈 전부를 매출로 잡으면 안 되고,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중으로 미뤄(이연) 인식해야 해요.

이연수익(계약부채) 방식 분개

제품을 10만 원에 팔면서 5%인 5,000원을 포인트로 적립해줬다면, 포인트 상당액을 이연수익(계약부채)으로 분리해요.

판매 시: (차변) 현금 100,000 / (대변) 매출 95,000 · 이연수익 5,000

포인트 사용 시: (차변) 이연수익 5,000 / (대변) 매출 5,000

포인트 소멸 시: (차변) 이연수익 5,000 / (대변) 잡이익 5,000

회계기준별 처리

기준 처리 방식
일반기업회계기준 포인트 상당액을 이연수익 또는 충당부채로 인식
K-IFRS 제1115호 포인트를 별도 수행의무로 보고 거래가격 배분, 계약부채 인식

부가가치세 — 자기적립마일리지

고객이 자기적립마일리지(우리 회사가 적립해준 포인트)로 결제하면, 그 금액은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반면 제휴사·타사가 보전해주는 포인트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해요.

소멸 포인트와 추정

경험상 일정 비율의 포인트는 사용되지 않고 소멸해요. 과거 사용률·소멸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연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매 결산마다 잔액을 재검토해요. 소멸이 확정되면 남은 이연수익을 수익으로 환입해요.

포인트 회계 체크리스트

  • 판매 시 포인트 상당액을 이연수익으로 분리
  • 포인트 사용 시점에 매출로 인식
  • 소멸 포인트는 잡이익으로 환입
  • 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분은 부가세 공급가액 제외
  • 제휴 포인트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구분
  • 과거 사용률로 이연 금액 추정·재검토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포인트·마일리지의 회계 쟁점
  • 이연수익(계약부채) 방식 분개
  • 회계기준별 처리
  • 부가가치세 — 자기적립마일리지
  • 소멸 포인트와 추정
  • 포인트 회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