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저가법 평가 완전 가이드 — 시가 하락 시 평가손실 인식과 세무 신고

#재고자산#저가법#재고평가손실#순실현가능가치#평가방법 신고
요약
  1. 재고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면 저가법으로 평가손실을 인식해요. 평가충당금 분개와 감모손실과의 구분, 저가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 요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재고자산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기록하지만, 결산 시점에 시가(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면 더 낮은 금액으로 낮춰 평가해요. 이를 저가법이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에 따른 처리입니다.

순실현가능가치(시가)란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예상되는 판매가격에서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이 값이 취득원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평가손실로 인식해요.

평가손실 분개

단가 1,000원짜리 재고 1,000개(취득원가 100만 원)의 시가가 개당 800원으로 하락했다면, 차액 20만 원을 평가손실로 인식해요.

(차변)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00 / (대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00,000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재고를 80만 원으로 표시해요.

평가손실 vs 감모손실

구분 원인 처리
평가손실 단가(시가) 하락 매출원가 또는 영업외비용
정상 감모손실 통상적 수량 부족 매출원가
비정상 감모손실 도난·파손 등 비정상 영업외비용

세무 처리 — 평가방법 신고가 핵심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저가법을 적용해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없이 임의로 계상한 평가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고 평가 체크리스트

  • 결산 시 품목별 시가(순실현가능가치) 산정
  • 시가가 원가보다 낮은 품목에 평가손실 인식
  •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을 구분 처리
  • 재고자산 평가방법(저가법) 세무서 신고 여부 확인
  • 다음 기 시가 회복 시 충당금 환입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재고자산 저가법이란
  • 순실현가능가치(시가)란
  • 평가손실 분개
  • 평가손실 vs 감모손실
  • 세무 처리 — 평가방법 신고가 핵심
  • 재고 평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