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저가법 평가 완전 가이드 — 시가 하락 시 평가손실 인식과 세무 신고
요약
- 재고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면 저가법으로 평가손실을 인식해요. 평가충당금 분개와 감모손실과의 구분, 저가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 요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재고자산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기록하지만, 결산 시점에 시가(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면 더 낮은 금액으로 낮춰 평가해요. 이를 저가법이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에 따른 처리입니다.
순실현가능가치(시가)란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예상되는 판매가격에서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이 값이 취득원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평가손실로 인식해요.
평가손실 분개
단가 1,000원짜리 재고 1,000개(취득원가 100만 원)의 시가가 개당 800원으로 하락했다면, 차액 20만 원을 평가손실로 인식해요.
(차변)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00 / (대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00,000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재고를 80만 원으로 표시해요.
평가손실 vs 감모손실
| 구분 | 원인 | 처리 |
|---|---|---|
| 평가손실 | 단가(시가) 하락 | 매출원가 또는 영업외비용 |
| 정상 감모손실 | 통상적 수량 부족 | 매출원가 |
| 비정상 감모손실 | 도난·파손 등 비정상 | 영업외비용 |
세무 처리 — 평가방법 신고가 핵심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저가법을 적용해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없이 임의로 계상한 평가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고 평가 체크리스트
- 결산 시 품목별 시가(순실현가능가치) 산정
- 시가가 원가보다 낮은 품목에 평가손실 인식
-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을 구분 처리
- 재고자산 평가방법(저가법) 세무서 신고 여부 확인
- 다음 기 시가 회복 시 충당금 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