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복리후생 과세
요약
- 회사가 든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한도 내 비과세와 저축·환급형 보험료의 근로소득 과세를 구분해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회사가 직원을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단체보험은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만기에 얼마를 돌려받는지에 따라 세금이 갈려요. 직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만기 환급 없음)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만기에 낸 보험료 이하로만 환급)의 보험료는 1인당 연 7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넘는 금액은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해요. 낸 보험료보다 많이 돌려받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종류별 과세
| 보험 | 직원 과세 | 회사 처리 |
|---|---|---|
| 단체순수보장성보험(직원 수익자) | 연 7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근로소득 | 복리후생비 손금 |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환급금 ≤ 납입보험료) | 순수보장성과 합쳐 연 70만원까지 비과세 | 복리후생비 손금 |
| 저축성 보험(환급금 > 납입보험료) | 보험료 전액 근로소득 | 급여로 손금 |
| 회사가 수익자인 보험 | 직원 소득 아님 | 보험료는 비용 또는 적립 부분 자산 |
회사가 수익자인 보험은 보험금을 회사가 받으므로 직원의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금을 받아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주면 그 지급액의 성격(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따로 따져요.
단체보험료 비과세 한도 초과 예시
직원 1명당 연 보험료 96만원인 단체순수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 비과세: 70만원
- 과세 근로소득: 26만원 → 보험료를 낸 달의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
- 회사: 96만원 전액 복리후생비
연 보험료가 60만원이면 전액 비과세라 급여대장에는 비과세 항목으로만 표시해요.
처리 순서
- 보험증권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만기 환급 조건을 확인해요.
- 직원 수익자 보험이면 1인당 연간 보험료를 계산해요.
- 순수보장성·환급부보장성 보험료를 합쳐 70만원 초과분을 가려요.
- 초과분은 해당 월 급여에 과세 항목으로 넣어 원천징수하고, 비과세분은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으로 관리해요.
- 저축성 보험은 전액 과세 급여로 처리하고, 임원만 가입시킨 보험은 임원 급여 상여 손금산입 한도와 함께 봐요.
한도 초과분 미과세 시 가산세
70만원 초과분을 급여에 넣지 않으면 원천징수 누락으로 회사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기고, 직원 연말정산도 수정해야 해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직원이 보험 청구로 받은 보험금도 세금이 있나요?
보장성 보험에서 사고로 받는 보험금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과세 여부는 보험료 단계에서 판단해요.
Q2. 월 단위로 나눠 계산하나요?
한도는 연 70만원 기준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라면 누계가 70만원을 넘는 달부터 과세분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