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복리후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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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회사가 든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한도 내 비과세와 저축·환급형 보험료의 근로소득 과세를 구분해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회사가 직원을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단체보험은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만기에 얼마를 돌려받는지에 따라 세금이 갈려요. 직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만기 환급 없음)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만기에 낸 보험료 이하로만 환급)의 보험료는 1인당 연 7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넘는 금액은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해요. 낸 보험료보다 많이 돌려받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종류별 과세

보험직원 과세회사 처리
단체순수보장성보험(직원 수익자)연 7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근로소득복리후생비 손금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환급금 ≤ 납입보험료)순수보장성과 합쳐 연 70만원까지 비과세복리후생비 손금
저축성 보험(환급금 > 납입보험료)보험료 전액 근로소득급여로 손금
회사가 수익자인 보험직원 소득 아님보험료는 비용 또는 적립 부분 자산

회사가 수익자인 보험은 보험금을 회사가 받으므로 직원의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금을 받아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주면 그 지급액의 성격(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따로 따져요.

단체보험료 비과세 한도 초과 예시

직원 1명당 연 보험료 96만원인 단체순수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 비과세: 70만원
  • 과세 근로소득: 26만원 → 보험료를 낸 달의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
  • 회사: 96만원 전액 복리후생비

연 보험료가 60만원이면 전액 비과세라 급여대장에는 비과세 항목으로만 표시해요.

처리 순서

  1. 보험증권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만기 환급 조건을 확인해요.
  2. 직원 수익자 보험이면 1인당 연간 보험료를 계산해요.
  3. 순수보장성·환급부보장성 보험료를 합쳐 70만원 초과분을 가려요.
  4. 초과분은 해당 월 급여에 과세 항목으로 넣어 원천징수하고, 비과세분은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으로 관리해요.
  5. 저축성 보험은 전액 과세 급여로 처리하고, 임원만 가입시킨 보험은 임원 급여 상여 손금산입 한도와 함께 봐요.

한도 초과분 미과세 시 가산세

70만원 초과분을 급여에 넣지 않으면 원천징수 누락으로 회사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기고, 직원 연말정산도 수정해야 해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직원이 보험 청구로 받은 보험금도 세금이 있나요?

보장성 보험에서 사고로 받는 보험금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과세 여부는 보험료 단계에서 판단해요.

Q2. 월 단위로 나눠 계산하나요?

한도는 연 70만원 기준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라면 누계가 70만원을 넘는 달부터 과세분이 생겨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종류별 과세
  • 단체보험료 비과세 한도 초과 예시
  • 처리 순서
  • 한도 초과분 미과세 시 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 Q1. 직원이 보험 청구로 받은 보험금도 세금이 있나요?
  • Q2. 월 단위로 나눠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