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차량 사적사용 과세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회사 차량의 사적 사용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점과 운행기록부·전용보험으로 업무 사용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회사가 제공한 승용차를 임직원이 개인 용무에 쓰면, 그 사적 사용분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차를 쓴 사람의 소득(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비용이 인정돼요.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업무용승용차 규정에서 출퇴근 주행은 업무 사용에 포함돼요.

업무 사용과 사적 사용

구분예처리
업무 사용거래처·현장 방문, 회의, 판촉, 출퇴근비용 인정
사적 사용주말 가족 여행, 개인 쇼핑, 가족이 운전비용 불인정,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입증 수단운행기록부(날짜, 목적지, 주행거리, 업무 여부)업무 사용 비율 산정
전제 요건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미가입 시 비용 인정이 크게 제한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 한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차량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전액 업무 사용으로 인정돼요. 1,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업무 사용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서 빠지고,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사람의 상여,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돼요. 차량 관련비용 한도와 계산은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감가상각 800만원·운행기록부 1,500만원, 기록 방법은 법인 차량 운행기록부 관리를 참고하세요.

업무 사용 비율 계산 예시

대표가 쓰는 법인 차량의 연간 관련비용이 2,400만원이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 20,000km 중 업무 사용(출퇴근 포함)이 16,000km라면 업무 사용 비율은 80%입니다.

  • 업무 사용 금액: 2,400만원 × 80% = 1,920만원 → 손금(감가상각비는 별도 연 800만원 한도 적용)
  • 사적 사용 금액: 480만원 → 손금불산입, 대표 상여로 처분
  • 대표는 480만원이 근로소득에 더해져 소득세를 추가로 내고,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겨요.

운행기록 없이 같은 비용을 썼다면 1,500만원만 인정되고 900만원이 손금불산입돼요.

실무 처리 순서

  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요.
  2.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매일 또는 주행 때마다 작성해요.
  3. 연말에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해 차량 관련비용 중 인정 금액을 구해요.
  4. 사적 사용분은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요.
  5. 소득처분된 금액은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이어서 처리해요. 소득처분 유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 차를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직원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에 적용돼요. 회사 차량을 제공받는 직원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참고하세요.

Q2. 개인사업자도 같은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 등은 비슷한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적용 범위는 업무용 승용차 세무: 비용 한도·운행기록부·부가세 불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업무 사용과 사적 사용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 한도
  • 업무 사용 비율 계산 예시
  • 실무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회사 차를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Q2. 개인사업자도 같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