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차량 제공 세무처리
요약
- 임원에게 차량을 제공할 때 업무용 승용차 비용과 사적 사용 쟁점을 확인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임원 차량 제공 세무란?
회사 명의로 산 승용차(또는 리스·렌트한 승용차)를 임원이 타고 다닐 때, 그 차에 들어간 비용을 법인세에서 얼마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지 정하는 규칙이에요. 세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쓰는 일을 막기 위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한도라는 세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이며, 경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제외돼요.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 기준
| 항목 | 기준 |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 법인은 가입해야 비용 인정. 미가입 시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비율만큼 인정 |
| 운행기록부 미작성 | 관련비용 연 1,500만 원까지 인정 |
| 감가상각비 | 5년 정액법으로 상각, 업무사용분 중 연 800만 원까지 손금,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 |
| 사적 사용분 | 손금불산입, 사용한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 |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리스료·렌트료 포함),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모두 들어가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 등은 한도가 더 낮으니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감가상각 800만원·운행기록부 1,500만원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연간 관련비용 2,400만 원(감가상각비 1,000만 원, 기타 1,400만 원)인 임원 차량입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사용비율 80%: 업무사용금액 1,920만 원. 이 중 감가상각비 업무분은 800만 원으로 한도 안이라 전액 인정. 나머지 480만 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해요.
- 운행기록부 미작성: 1,500만 원까지만 인정(비율 62.5%)하고 900만 원은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해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이 되어 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해요 → 인정상여: 사외유출 소득처분과 대표자 세금
처리 순서
- 차량별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요.
- 운행기록부를 매 운행마다 작성합니다(날짜·목적지·주행거리·업무 내용)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 연말에 차량별 관련비용을 집계하고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해요.
-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초과분과 비업무 사용분을 세무조정해요.
-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요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
Q1. 출퇴근도 업무 사용인가요?
세법은 출퇴근을 업무 사용으로 봐요. 주말 여행·가족 용무는 비업무 사용이에요.
Q2. 차를 팔 때 손실이 나면요?
처분손실도 연 800만 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요 → 업무용승용차 처분 세무
자주 하는 실수
- 운행기록부를 연말에 몰아서 작성(사후 작성은 신뢰성을 의심받음)
- 임원 가족이 쓰는 차를 법인 명의로 두고 전액 비용 처리
-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800만 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