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기한·가산세 완전 정리
요약
-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발급 대상이면 정해진 기한 안에 발급과 전송을 해야 하고, 지연이나 미발급 땐 가산세가 붙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 사업자 유형 | 의무 기준 |
|---|---|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 (규모 무관) |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 |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 |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발급·전송 기한
| 구분 | 기한 |
|---|---|
| 발급 기한 | 공급시기에 발급이 원칙, 월합계 등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국세청 전송 기한 | 발급일 다음 날까지 (홈택스 자동 전송 또는 수동) |
| 월별 합계 발급 | 해당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 |
가산세 종류와 계산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 × 2% |
| 지연발급 (공급일 다음 달 11일~) | 공급가액 × 1% |
| 전자 미발급 (종이로 발급) | 공급가액 × 1% |
| 국세청 전송 지연 (발급 익일 초과,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공급가액 × 0.3% |
| 국세청 미전송 | 공급가액 × 0.5% |
가산세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00,000원 거래를 공급일 다음 달 12일에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 10,000,000 × 1% = 100,000원
발급 방법
- 홈택스 — 직접 발급 (소규모 사업자 적합)
- ERP 연동 — 발급 자동화 (B2B 거래 多인 법인 적합)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수 (법인 공인인증서 또는 대리인 인증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환입·반품 → 수량·금액 감소
- 계약 해제 → 전액 취소
- 공급가액 착오 → 차액 수정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후 개설 → 영세율 전환
수취자(매입자) 주의사항
-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후 공급자 사업자 상태 조회 (폐업 여부 확인)
-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 매입세액 불공제 +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확인 → 홈택스 매입처별 합계표 조회
월별 세금계산서 마감 체크
- 매월 말 미발급 건 없는지 확인
- 익월 10일 전 부가세 신고 준비를 위한 매출·매입 합계 집계
- 전자계산서(면세 거래)도 익일 전송 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