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 법인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
-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보고, 합병비율 차이로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돼요.
- 대주주등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 이상이거나 액면가액 3억 원 이상인 주주예요.
- 이익이 기준금액(주식으로 합병대가를 받으면 주식 평가가액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주식 외 재산이면 3억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고,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추천 대상 · 가족 회사나 계열 법인 합병을 준비하는 대표와 회계 담당자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뜻과 적용 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끼리 합병하면서 합병비율이 한쪽 주주에게 유리하게 정해지면, 유리해진 쪽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가 정한 내용으로,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보고 합병으로 얻은 이익만큼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요. 합병 당사법인 중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의 대주주와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주주 모두 대상이에요.
적용되려면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해요.
- 합병하는 법인들이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어요.
- 이익을 얻은 주주가 대주주등이에요.
- 얻은 이익이 시행령의 기준금액 이상이에요.
가족 회사끼리의 합병은 특수관계 요건을 갖추기 쉬우므로, 합병 전에 합병비율을 미리 점검해야 해요. 합병 자체의 법인세 처리는 합병과 적격합병·분할 요건에서, 법인 주주 입장의 부당행위계산은 법인 주주의 자본거래 이익분여 부당행위에서 따로 다뤄요.
핵심 기준
| 구분 | 기준 | 근거 |
|---|---|---|
| 특수관계 법인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 동일인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의 법인 등 | 시행령 제28조 제1항 |
| 제외 대상 |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하는 합병 |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
| 대주주등 |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총수등의 1%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주 | 시행령 제28조 제2항 |
| 증여일 | 합병등기일 | 법 제38조 제1항 |
| 기준금액(주식으로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 주식등 평가가액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
| 기준금액(주식 외 재산을 받은 경우) | 3억 원 |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 |
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가 아니라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돼요.
이익 계산 구조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에는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에서,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지분 변화에 맞춰 환산한 금액을 뺀 뒤, 대주주등이 교부받은 주식 수를 곱해요. 합병대가를 주식 외 재산으로 받은 경우는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데도 평가가액을 초과해 지급받은 때에 한정해서,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그 합병대가)에서 평가가액을 뺀 금액에 대주주등의 주식 수를 곱해요.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존속법인이 비상장이면 두 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등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합병 후 주식 수로 나눠요. 존속법인이 상장법인이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이 값 중 적은 가액을 써요. 합병 직전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비상장이면 상법상 대차대조표 공시일이에요.
신고 기한과 절차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요(법 제68조 제1항). 합병은 합병등기일이 증여일이라서, 합병등기일이 2026년 11월 10일이면 2027년 2월 28일까지가 신고기한이에요. 신고 절차 전반은 증여세 신고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 전에는 두 법인의 주식 평가서와 합병비율 산정 근거를 갖춰 두고, 합병 후에는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대주주등별 교부 주식 수를 확정해 두면 신고 때 흔들리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와 ㈜예시전자는 특수관계 법인이고 모두 비상장이에요. ㈜예시전자가 ㈜예시상사를 흡수합병해요. 주식으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예시상사 1주에 ㈜예시전자 신주 1주를 교부해요.
| 항목 | ㈜예시상사 | ㈜예시전자 |
|---|---|---|
| 합병 직전 발행주식 수 | 500,000주 | 1,000,000주 |
| 합병 직전 1주당 평가가액 | 2,000원 | 4,000원 |
| 합병 직전 주식 총가액 | 10억 원 | 40억 원 |
㈜예시상사의 대주주 갑이 300,000주(60%)를 가지고 있어요. 합병비율이 1대 1이라 ㈜예시상사 주식이 ㈜예시전자 주식과 같은 값으로 취급되므로, ㈜예시상사 쪽이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고 그 대주주인 갑이 이익을 얻어요.
| 계산 단계 | 금액 |
|---|---|
| 합병 후 발행주식 수 | 1,000,000주 + 500,000주 = 1,500,000주 |
|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 | (10억 원 + 40억 원) ÷ 1,500,000주 = 약 3,333원 |
| 갑이 교부받은 주식 수 | 300,000주 |
| 갑이 낸 주식의 합병 전 가액 환산 | 2,000원 × 300,000주 = 6억 원 |
| 갑이 받은 주식의 합병 후 가액 | 3,333.33원 × 300,000주 = 10억 원 |
| 갑의 이익 | 10억 원 - 6억 원 = 4억 원 |
| 기준금액 | 합병 후 주식 평가가액 50억 원의 30%인 15억 원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인 3억 원 (갑이 받은 주식 10억 원을 기준으로 봐도 30%가 3억 원이라 결과는 같아요) |
이익 4억 원이 기준금액 3억 원 이상이므로, 갑은 4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해요. 증여세 계산은 증여세 계산을 따라요. 비상장주식 평가는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를 참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합병비율을 두 법인의 장부상 순자산으로만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여세 계산에서는 상증법상 평가액을 쓰므로, 합병 전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두 법인 주식을 다시 평가해서 비율과 비교해야 해요.
- 대주주 판정에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빠뜨려요. 본인 지분이 1% 미만이어도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1% 이상이면 대주주등이 돼요.
- 합병대가를 주식 외 재산으로 받은 경우에도 주식으로 받은 경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해요. 이 경우는 이익 계산식이 따로 있고 기준금액도 3억 원이라서, 합병대가가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적용할 계산식을 달리 골라야 해요.
- 증여일을 합병계약일이나 주주총회일로 잡아요. 법은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정하고 있어요.
-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까지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합병은 시행령이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보지 않으므로, 합병 당사법인에 상장법인이 있으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