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 이익의 증여 — 최대주주에게 받은 주식의 5년 내 상장 차익
-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받은 주식이 5년 안에 상장되면 정산기준일(상장일부터 3개월) 가액으로 이익을 다시 계산해요
- 이익이 기준금액(30% 상당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 정산하고, 신고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요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이익은 재무제표로 입증하면 이익에서 빼요
추천 대상 · 창업자·대표가 가족에게 비상장주식을 넘겼거나 넘기려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사업자
주식 상장 이익의 증여 뜻과 적용 대상
회사 내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최대주주 쪽에서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넘기고, 그 주식이 곧 상장돼서 값이 오르면 그 차익도 증여로 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이 경우를 정해요. 최초 증여 때 낸 증여세와는 별개로, 상장 뒤에 한 번 더 정산하는 구조예요. 증여받을 때 비상장주식을 평가해서 증여세를 냈더라도 상장으로 오른 가치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적용되려면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해요.
-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사람이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일 것
-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될 것
- 증여받거나 취득한 사람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넘는 이익을 얻을 것
창업자가 대표로 있는 스타트업에서 대표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뒤 5년 안에 코스닥 상장이 이뤄지는 경우가 전형적이에요. 증여할 때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지만, 상장 후 시장 가격이 훨씬 높아질 수 있어서 이 조항이 그 차이를 다시 과세해요. 비상장주식 평가 자체는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값 매기기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조문 |
|---|---|---|
| 최대주주등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주주등 | 법 제41조의3 제1항, 시행령 제31조의3 제4항 |
| 대상 상장 시장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 시행령 제31조의3 제2항 |
| 상장 기간 |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 법 제41조의3 제1항 |
| 이익 계산 기준일 |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 | 법 제41조의3 제3항 |
| 상장일 | 증권시장에서 처음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 | 법 제41조의3 제5항 |
| 과세 제외 | 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 | 법 제41조의3 제1항 단서 |
| 정산 신고기한 |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법 제68조 제1항 단서 |
취득 유형
제2항은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해요.
| 유형 | 내용 |
|---|---|
| 직접 증여·유상 취득 |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 증여재산으로 취득 | 증여받은 재산(주식 취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사람에게서 해당 법인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
증여받은 현금으로 제3자에게서 주식을 산 경우도 대상이에요.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서 어느 돈으로 샀는지 불분명하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샀을 때도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제6항).
함께 포함되는 경우
- 증여받거나 취득한 뒤 그 법인이 신주를 발행해서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도 포함해요(제7항).
-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됐다면, 전환사채등을 받은 때에 전환된 주식을 받은 것으로 봐요. 정산기준일까지 전환되지 않았으면 그날 전환된 것으로 봐서 과세하고, 만기까지 전환되지 않으면 그때 정산기준일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를 환급해요(제8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증여에도 적용하고, 이 경우 5년 기간 규정은 없는 것으로 봐요(제9항).
이익의 계산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은 이익을 아래처럼 계산하게 해요.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 증여일 현재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이면 취득가액)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수
| 구성 요소 | 설명 |
|---|---|
|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앞뒤 각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이 기본이에요 |
| 증여일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이면 취득일 현재 1주당 취득가액) |
|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 납세자가 재무제표 등으로 입증하는 정상적인 기업가치 상승분이에요(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
세 번째 항목은 납세자에게 유리해요. 회사가 실제로 벌어서 순손익이 늘어난 부분은 상장 효과가 아니라 기업가치 상승이므로 이익에서 빼 줘요. 이 입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에요.
기업가치 증가이익의 계산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은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아래처럼 계산해요.
| 구성 | 내용 |
|---|---|
| 월평균 1주당 순손익액 | 증여일·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 합계 ÷ 그 기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 |
| 곱하는 월수 | 증여일·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 |
| 결과 | 월평균 1주당 순손익액 × 곱하는 월수 |
결손금이 생겨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면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는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어요. 사업연도 단위 1주당 순손익액은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해요.
기준금액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 따라 이익이 아래 두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 증여일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 증가이익을 더한 금액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
- 3억 원
정산과 신고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요(제4항).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최초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과 달리 정산기준일부터 기산해요. 증여세 신고 일반은 증여세 신고기한에 정리돼 있어요.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 가액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고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면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을 때 낸 당초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제4항 단서). 시행령 제31조의3 제6항은 이 기준을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3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로 정해요. 가액이 내려간 폭을 위의 기준금액(30% 상당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과 견주는 구조예요.
정산기준일은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지만, 그 사이에 주식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거나 주식을 증여·양도하면 사망일·증여일·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에요(제3항). 상장 직후 주식을 팔면 파는 날의 가액으로 정산돼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대표가 2025년 3월 10일에 자녀에게 비상장주식 10,000주를 증여했어요. 증여일 현재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5,000원이었고 증여세 신고도 마쳤어요. 이후 2026년 9월 15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어요.
| 항목 | 값 | 비고 |
|---|---|---|
| 증여일 | 2025년 3월 10일 | 상장 기한의 시작 |
| 상장일 | 2026년 9월 15일 | 증여일부터 5년(2030년 3월 10일) 이내여서 해당 |
| 정산기준일 | 2026년 12월 15일 |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정산 신고기한 | 2027년 3월 31일 | 12월 말일(12월 3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 | 25,000원 | 가정 |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이익 | 1,000원 | 위 산식으로 입증한 값, 가정 |
이익은 (25,000 - 5,000 - 1,000) × 10,000 = 190,000,000원이에요.
기준금액은 아래 둘 중 적은 금액이에요.
| 구분 | 계산 | 금액 |
|---|---|---|
| 첫째 | (5,000 + 1,000) × 10,000 × 30% | 18,000,000원 |
| 둘째 | 고정 | 300,000,000원 |
| 적용 기준금액 | 둘 중 적은 금액 | 18,000,000원 |
이익 190,000,000원이 기준금액 18,000,000원 이상이라서 과세 대상이에요.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50,000,000원에 이익 190,000,000원을 더한 240,000,000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증여세는 정산할 때 반영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증여할 때 낸 증여세로 끝났다고 보는 실수. 5년 안에 상장되면 정산기준일 가액으로 한 번 더 계산해요. 상장 계획이 있다면 증여 시점을 정할 때 이 조항을 같이 봐요.
- 상장일부터 5년으로 세는 실수. 5년은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상장일까지예요. 상장일에서 거꾸로 세는 것이 아니에요.
- 정산 신고기한을 최초 증여세 신고기한과 같게 보는 실수.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에요(법 제68조 제1항 단서).
- 기업가치 증가분 입증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 실수. 이 금액을 빼 주려면 납세자가 재무제표 등으로 확인시켜야 해서, 상장 전후 결산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좋아요.
- 증여받은 현금으로 산 주식을 대상에서 빼는 실수. 최대주주등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제3자에게서 주식을 산 경우도 제2항 제2호로 대상이 돼요.
- 상장 직후 처분하면 정산이 끝난다고 보는 실수. 3개월 안에 양도하면 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 될 뿐, 정산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관련 문서
- 주식 증여 세무: 평가 방법·증여세·증여 후 양도: 주식 증여 때 평가 방법과 증여세
-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값 매기기: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 가액을 매기는 방법
- IPO 절차 — 코스피·코스닥 상장 단계별 안내: 코스피·코스닥 상장 단계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 일반 기한
-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 세무: 부모 창업자금 저율 증여: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