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5월 — 경리 담당 범위
요약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회사 회계 담당자가 준비할 자료와 대표·세무사에게 넘길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종합소득세 신고와 회계 담당자 역할
개인사업자는 한 해 동안 번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요(소득세법 제70조). 신고서는 보통 대표나 세무사가 제출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매출·경비·인건비 자료는 회사 회계 담당자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이 문서는 5월 신고 때 담당자가 준비할 자료와 대표·세무사에게 넘길 범위를 나눠 정리했어요. 법인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므로, 여기서는 개인사업자와 그 사업장 기준으로 설명해요.
신고 기한과 역할 분담
| 구분 | 내용 |
|---|---|
| 신고·납부 기한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세무사 확인서 첨부)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 분납 |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의 10%를 같은 기한에 따로 신고·납부 |
| 담당 | 역할 |
|---|---|
| 회계 담당자 | 사업장 장부 마감, 증빙 대조, 인건비·원천세 자료 정리 |
| 대표 | 개인 공제 자료(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소득(근로·임대·금융) 자료 제공, 판단 필요한 항목 결정 |
| 세무사 | 세무조정, 공제·감면 적용, 신고서 작성·제출 |
담당자가 준비할 자료
- 전년도 장부(매출·매입 원장), 결산 재무제표
- 홈택스 조회 자료: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부가세 신고서
- 인건비 자료: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 고정자산 취득·처분 내역과 감가상각 자료
-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 대출이자 내역
- 대표 개인 사용분·업무 관련성이 애매한 지출 목록
처리 순서
| 단계 | 할 일 |
|---|---|
| 1 | 4월까지 전년도 장부를 마감하고 1~12월 합계를 확정합니다 |
| 2 | 부가세 신고 매출과 장부 매출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
| 3 | 경비 증빙을 모아 적격증빙 없는 지출을 따로 표시합니다 |
| 4 | 판단이 필요한 항목(가사 관련 지출, 차량비 등)은 보류 목록으로 분리합니다 |
| 5 | 5월 초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기고, 신고 후 접수증·납부서를 보관합니다 |
자료를 넘길 때는 세무사 자료 송부 패키지 — 매월 보내는 장부·증빙·질문 묶음 형식을 쓰면 빠진 것이 줄어요.
예시 — 매출 대조
부가세 신고서의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인데 장부 매출이 2억9,500만원이라면 500만원 차이를 먼저 찾아야 해요. 흔한 원인은 카드 매출의 부가세 포함 여부 혼동, 12월 매출의 귀속 연도 착오, 현금 매출 누락이에요. 차이가 설명되지 않은 채 신고하면 매출 누락으로 보일 수 있어요.
신고 지연·누락 시 가산세
-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종합소득세 가산세).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경비 인정이 줄어 세금이 늘어요.
- 신고 뒤 누락을 발견하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요.
체크리스트
- 부가세 매출과 장부 매출을 대조했다
- 원천세 신고 인건비와 급여대장이 일치한다
- 적격증빙 없는 지출을 별도 목록으로 남겼다
- 대표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결정과 날짜를 적었다
- 신고 접수증과 납부서를 폴더에 저장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료가 일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누락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보류 목록으로 분리해 세무사에게 함께 전달하세요.
Q2. 대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금액, 거래처, 증빙 상태, 필요한 결정을 한 줄로 정리해 답변 받은 날짜까지 남기세요.
Q3. 신고안내문에 적힌 유형은 왜 봐야 하나요?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에 장부 작성 의무·경비율 유형이 적혀 있어 신고 방식이 달라져요. 안내문을 세무사에게 함께 넘기세요(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유형 세무: 국세청 안내문 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