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 불산입 — 소득세 환급금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이익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5건
요약
  1.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아요(법 제26조 제1항).
  2. 탕감받은 빚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이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만큼은 빠져요(법 제26조 제2항).
  3. 환급가산금 이자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아요.

추천 대상 · 장부의 환급금·채무면제이익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하려는 개인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총수입금액 불산입 뜻과 적용 대상

총수입금액 불산입은 장부에 수익이나 입금으로 찍혔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26조예요. 소득세 환급금,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환급가산금 이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같은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요.

개인사업자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득세나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아 장부에 수익으로 잡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처가 빚을 탕감해 주거나 무상으로 자산을 줘서 생긴 이익이 있는 경우예요.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채무 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들어가요(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이 정한 이월결손금 보전분은 예외예요. 총수입금액의 일반 범위는 사업소득 수입금액 세무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근거 조문불산입 항목요건
법 제26조 제1항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액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법 제26조 제2항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채무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법 제45조 제3항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법 제26조 제3항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법 제26조 제8항국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과오납금 환급금 이자환급금에 붙은 이자
법 제26조 제9항부가가치세 매출세액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시

법 제26조 제4항부터 제7항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의 다른 제품 원재료나 자재로 쓴 경우, 개별소비세·주세 납부분 같은 업종별 규정이에요. 해당 업종이 아니면 이 항들은 적용되지 않아요.

환급금과 이월결손금 보전의 구분

구분소득세 환급금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불산입 범위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초과분법 제26조 제1항은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까지만 정함보전에 쓰고 남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관련 조문법 제26조 제1항,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법 제26조 제2항, 법 제45조 제3항,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다른 세액에 충당한 환급금을 장부에 수익으로 올렸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해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이익의 처리

채무면제이익이나 자산수증이익이 생겼을 때는 먼저 이월결손금이 있는지부터 봐야 해요. 법 제45조 제3항은 결손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결손금이라 부르고,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분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해요.

  1. 장부에서 이익의 종류를 구분해요. 거래처가 외상매입금을 면제해 준 금액, 은행이 대출금을 일부 탕감한 금액, 무상으로 받은 사업용 자산의 시가가 여기에 들어가요.
  2. 이월결손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 연도별로 확인해요. 법 제26조 제2항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어서, 공제 기간이 지난 결손금까지 보전에 쓸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하기 어려워요. 해당 연도의 결손금이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3. 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만큼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요.
  4. 이익이 이월결손금보다 크면 초과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법 제26조 제2항 괄호에서 불산입 대상에서 빠져요. 국고보조금은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취득·개량에 쓴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방식이 따로 있어서, 일반 자산수증이익과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장부 의무 구분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예시상사의 2026년 상황이에요.

  • 2020년 사업소득 결손금 중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이 1,000만 원이에요(15년 이내).
  • 2026년에 거래처가 외상매입금 1,500만 원을 면제해 줬어요. 장부에는 채무면제이익 1,500만 원으로 올라 있어요.
구분금액처리
채무면제이익 총액1,500만 원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 산입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1,000만 원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 불산입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500만 원1,500만 원 - 1,000만 원

분개는 면제받은 시점에 이렇게 기록돼요.

차변금액대변금액
외상매입금1,500만 원채무면제이익1,50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는 이 채무면제이익 중 1,000만 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00만 원만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요.

소득세 환급금 예시도 하나 볼게요. 예시상사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환급세액이 120만 원으로 나왔고, 이를 다른 국세 체납액에 충당했다고 해요. 이 120만 원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아요. 장부에 잡이익으로 올렸다면 신고서에서 120만 원을 제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소득세 환급금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을 장부에 잡이익으로 올린 채 그대로 신고해요. 법 제26조 제1항은 이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필요경비에도 넣지 않아요(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장부 계정을 확인하고 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빼세요.
  • 환급가산금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사업소득에 포함해요. 법 제26조 제8항은 국세환급가산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과오납금 환급금의 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환급가산금은 환급가산금 세무에서 더 볼 수 있어요.
  • 탕감받은 빚 전체를 불산입으로 처리해요. 불산입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까지만이에요. 남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해요.
  • 이월결손금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보전액을 정해요. 법 제45조 제3항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정해요. 연도별 잔액은 결손금·이월결손금 세무에서 확인해요.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매출액에 섞어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해요. 법 제26조 제9항에 따라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아요. 공급가액만 총수입금액이에요.
  • 자기가 만든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쓴 부분을 매출로 잡아요.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을 하는 거주자는 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용분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아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총수입금액 불산입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 환급금과 이월결손금 보전의 구분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이익의 처리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