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월결손금 세무: 다른 소득 통산, 15년 이월, 소급공제 환급
- 사업 결손금은 같은 해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어요.
- 통산 후 남은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해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해요.
-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로 직전연도에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사업에서 적자(결손)가 난 사업자, 결손금 처리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이월·소급공제가 처음인 담당자
적자가 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에서 적자, 즉 결손금이 나면 그만큼 소득이 없어 세금이 줄어요. 결손금은 버리지 않고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해 세금을 줄이는 데 써요.
| 처리 | 내용 |
|---|---|
| 통산 | 같은 해 다른 소득(근로·기타 등)과 합산해 상계 |
| 이월공제 | 남은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해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 |
| 소급공제 |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소득에 소급해 낸 세금 환급 |
같은 해 다른 소득과 통산
사업소득 결손금은 같은 해의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 등)과 통산해 상계할 수 있어요(부동산임대업 결손금 등 일부 통산 제한이 있어요). 통산하면 전체 종합소득이 줄어 세금이 줄어요.
남은 결손금은 15년 이월
통산하고도 남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다음 해부터 15년간 이월해, 그 해 소득에서 공제해요(2020년 이후 발생분 15년, 그 이전 발생분은 10년). 흑자로 돌아선 해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세금을 줄여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에 소급공제해, 직전연도에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적자가 난 해에 신청하면 작년에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셈이라 자금에 도움이 돼요. 대상·한도·신청 요건을 확인해요.
결손금 3,000만 원 처리 예시
행복상사(개인, 중소기업)가 올해 결손금 3,000만 원이 났다고 할게요.
- 같은 해 다른 소득이 있으면 통산해 상계
- 통산 후 남은 결손금은 이월해 다음 흑자 해에 공제
- 또는 직전연도에 세금을 냈다면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 신청
적자라고 그냥 두지 말고, 통산·이월·소급공제로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아요. 장부(복식부기)를 써야 결손금이 인정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적자라 신고를 안 해요. 적자여도 신고해야 결손금이 인정되고 이월·소급공제를 받아요.
-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해요. 결손금은 장부(복식부기)로 입증해야 인정돼요.
- 소급공제 신청을 놓쳐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신청해야 환급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적자가 나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적자(결손)여도 신고해야 결손금이 인정돼 통산·이월·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장부로 결손을 입증해요.
Q2. 결손금은 몇 년까지 이월되나요?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이월공제돼요(그 이전 발생분은 10년). 흑자 해에 공제해 세금을 줄여요.
Q3.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로 직전연도에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적자 난 해에 신청 요건을 확인해 신청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적자여도 장부(복식부기)로 결손금을 입증해 신고하기
- 같은 해 다른 소득과 결손금 통산하기(통산 제한 확인)
- 남은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15년 이월공제하기
- 중소기업이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검토하기
- 부동산임대업 등 통산 제한 항목 확인하기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에 결손금 정확히 반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