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첫해 결산 시 자산·부채 승계액 검증 노하우
요약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꾼 첫해 결산에서는 승계된 자산과 부채 금액을 검증해야 해요.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도 확인하세요.
법인 전환 방식과 세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꿀 때는 보통 사업 양도양수(법인을 먼저 세우고 개인 사업을 통째로 넘김)나 현물출자(개인 사업 자산을 출자하고 주식을 받음) 방식을 써요. 어느 쪽이든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내도록 미루는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업 양도양수 | 현물출자 |
|---|---|---|
| 진행 방식 | 법인 설립 후 개인 사업을 포괄 양도 | 사업 자산을 출자해 법인 설립 |
| 양도소득세 | 요건 충족 시 이월과세 | 요건 충족 시 이월과세 |
| 부가가치세 |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포괄 양도 요건을 갖추면 공급으로 보지 않고, 갖추지 못하면 과세 |
| 추가 절차 | 양수도 계약서, 자산 평가 | 상법상 검사인 조사 또는 공인 감정인 감정 |
사업 양도양수 방식의 이월과세는 개인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을 포괄 양도해야 해요.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첫 결산에서 검증할 것
- 순자산가액과 자본금: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보다 법인 자본금이 작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승계 자산 금액: 법인 장부의 재고·유형자산 취득가액이 양수도 계약서·감정가와 같은지 봐요. 법인은 이 금액을 새 취득가액으로 삼아 감가상각을 시작해요.
- 채권·채무 이관: 개인 시절 매출채권·매입채무·보증금이 계약서 목록대로 넘어왔고, 이후 회수·지급이 법인 계좌로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 이월결손금: 개인 사업의 결손금은 법인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개인 마지막 종합소득세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직원·보험: 퇴직급여 승계 여부, 4대보험 사업장 변경,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번호 변경이 끝났는지 봐요.
예시: 개인 사업장의 자산 시가가 8억 원, 부채가 3억 원이면 순자산가액은 5억 원입니다. 법인 자본금을 3억 원으로 설립했다면 이월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해, 넘긴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바로 내야 해요.
개인 쪽 마무리 신고
- 개인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요.
-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 양도소득세 신고 때 개인과 새 법인이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내야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사후관리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개인이 받은 주식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거나 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면, 미뤄 둔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첫 결산 때 주주 명부와 사업 유지 상황을 함께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전환일 기준 순자산가액 계산표와 법인 자본금을 대조했는가?
- 부동산·기계장치는 감정평가 등 시가 근거를 남겼는가?
- 전환 전 미수금·미지급금이 계약서 목록대로 법인에 이관됐는가?
- 개인 폐업 부가세 신고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을 마쳤는가?
- 개인 이월결손금을 법인 장부에 옮겨 적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