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법인세 손금인식·출연 자산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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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법인세 손금산입 요건을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받아요. 설립 절차를 거쳐 운용 자산을 회계처리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직원 복지에 쓰도록 만드는 별도의 비영리 법인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회사가 직접 복리후생비를 쓰는 것과 달리, 기금에 돈을 넣어 두면 기금이 그 돈과 운용 수익으로 직원의 주거·학자금·의료비 등을 지원해요.

회사가 스스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한도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돼요. 기부금처럼 한도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손금 인정 요건

항목내용
대상 기금해당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도 포함)
출연 한도세법상 한도 없음, 전액 손금
출연 형태현금뿐 아니라 자기주식 등 유가증권도 가능
손금 시기실제로 기금 계좌에 이체하거나 소유권을 넘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 목적주거 안정, 생활 원조, 학자금, 재산 형성, 문화·체육 등 법에서 정한 복지 사업

결산 때 출연을 결의만 하고 돈을 넘기지 않은 미지급 출연금은 그해 손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말 절세를 계획한다면 사업연도 안에 실제 이체까지 마쳐야 해요.

설립 절차

  1. 노사 동수로 기금법인 설립 준비위원회(협의회)를 구성해요.
  2. 정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해요.
  3. 인가 후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기금 명의 계좌를 개설해요.
  4. 회사가 출연하고, 기금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복지 사업을 집행합니다.

회계처리와 예시

출연 시: (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비용) N원 / (대) 보통예금 N원

기금은 회사와 별개의 독립 법인이므로 회사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남지 않고, 회사 장부에서는 비용으로 끝나요.

예시: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인 회사가 12월에 기금에 1억 원을 이체하면 과세표준이 4억 원으로 줄어, 그 구간 법인세율만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어들어요. 대신 1억 원은 회사가 다시 가져올 수 없는 돈이 되므로, 직원 복지에 쓸 계획이 분명할 때 출연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설립 인가 전에 출연하거나, 기금이 아닌 회사 임원 명의 계좌로 이체해요.
  • 기금 돈을 회사 운영자금처럼 빌려 쓰거나 대표 개인 용도로 씁니다.
  • 다른 회사가 설립한 기금에 넣은 돈도 전액 손금이라고 생각해요. 대상 기금 범위를 먼저 확인해요.
  • 연말에 출연을 결의만 하고 이체는 다음 해에 해요.

체크리스트

  • 고용노동부 설립 인가와 법인 등기가 끝났는가?
  • 출연금이 기금 명의 계좌로 사업연도 안에 이체됐는가?
  • 출연 결의(이사회 등)와 기금 협의회 의결 자료를 보관했는가?
  • 기금 사업이 법에서 정한 복지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 손금 인정 요건
  • 설립 절차
  • 회계처리와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