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거래처로 확정된 업체와의 계산서 발행 건 소명서 작성

#자료상#소명서#세무조사#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
요약
  1.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소명서로 선의와 무과실을 주장해야 해요. 가공 거래와 위장 거래를 구분해 보세요.

자료상이란?

자료상은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만들어 파는 업체입니다. 국세청이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면, 그 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해요. 이때 소명의 핵심은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가"와 "상대가 자료상인 줄 몰랐고 모른 데 잘못이 없는가" 두 가지입니다.

가공 거래와 위장 거래 구분

구분뜻소명 방향
가공 거래실물 거래 자체가 없음선의 주장이 통하지 않음. 수정신고 검토
위장 거래물건은 실제로 받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름실물 거래 입증 + 선의·무과실 입증

물건을 실제로 받았고 대금도 치렀다면 법인세·소득세에서는 원가·비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은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자가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상 확정 시 추징 세액

예시: 공급가액 5,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로 판정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500만 원을 다시 내고,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공급가액의 3%인 150만 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일반보다 무겁게 적용되고,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요. 법인세에서도 5,000만 원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위장 거래로 판정되면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입니다.

소명서 구성

소명 항목준비할 자료
거래 경위거래처를 알게 된 경로, 담당자 이름·연락처, 거래 시작 시점
실물 거래 증빙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품·검수 기록, 입고 전표, 운송장
대금 지급세금계산서 발행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사전 확인 노력거래 당시 사업자 상태 조회 기록, 사업장 방문·통화 기록, 이메일
선의·무과실시세와 비슷한 단가, 정상적인 거래 규모 등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근거

대금을 보낸 뒤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흔적이 있으면 실물 거래 주장이 사실상 어려워져요. 통장 흐름을 먼저 점검하고, 가공 거래가 맞다면 무리한 소명보다 수정신고로 추가 가산세를 줄이는 쪽을 세무대리인과 검토해요.

체크리스트

  • 해당 거래가 가공인지 위장인지 먼저 판단했는가?
  • 납품·검수·운송 등 실물 흐름 서류를 확보했는가?
  • 대금이 세금계산서 발행자 명의 계좌로 지급됐고 되돌려받은 흔적이 없는가?
  • 거래 당시 사업자 상태 조회 등 확인 노력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안내문의 제출 기한 안에 세무대리인과 소명서를 검토해 제출했는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자료상이란?
  • 가공 거래와 위장 거래 구분
  • 자료상 확정 시 추징 세액
  • 소명서 구성
  •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