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사업의 임금 연대책임 — 직상 수급인·건설업 하도급·최저임금
- 모든 업종의 도급 사업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못 줬을 때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고, 귀책사유는 시행령 제24조의 세 가지예요.
- 건설업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면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이 연대책임을 지고,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44조의3).
-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거나 낮췄다면 도급인도 최저임금 미달분에 연대책임을 져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제9항).
추천 대상 · 외주·하도급을 주거나 받는 사업장, 건설 현장의 원도급사·하도급사 회계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
도급 사업 임금 연대책임의 뜻과 적용 대상
하청업체나 하도급 팀이 일한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면, 일을 맡긴 원청이나 윗단계 업체가 대신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세 가지 규정으로 나눠 책임을 정하고, 최저임금법에도 별도 조항이 있어요. 각 규정은 요건이 달라서 사업이 건설업인지, 임금을 못 준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어느 규정이 쓰이는지가 갈려요.
법에서 쓰는 말은 도급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도급이 한 차례만 이루어졌으면 도급인이 직상 수급인이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이에요(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괄호). 두 차례 이상이면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바로 위 단계의 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이에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9항이 같은 방식으로 정해요). 연대책임이란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이 함께 책임을 진다는 뜻이라, 근로자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직상 수급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기준
| 규정 | 대상 사업 | 연대책임이 생기는 조건 | 책임 범위 |
|---|---|---|---|
| 근로기준법 제44조 | 모든 업종의 도급 사업 |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못 준 경우 | 하수급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건설업(공사도급 2차례 이상) |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준 경우(귀책사유 불문)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 |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 건설업 공사도급 | 합의·집행권원·임금 미지급 사실 인정 중 하나 | 하도급 대금 채무 범위 내 직접 지급 |
|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제9항 | 모든 업종의 도급 사업 | 도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이 지급된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 |
모든 업종 —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귀책사유
제44조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못 준 경우에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해요. 귀책사유의 범위는 시행령 제24조가 세 가지로 한정해요.
| 귀책사유 | 시행령 제24조 |
|---|---|
|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제1호 |
|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공급하거나 공급하지 않은 경우 | 제2호 |
| 도급계약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제3호 |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생겼다면 상위 수급인도 연대해서 책임을 져요(제44조 제1항 단서).
건설업 — 귀책사유가 없어도 직상 수급인이 책임
건설업은 제44조의2가 따로 정해요.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자기가 쓴 근로자에게 임금을 못 주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져요. 제44조와 달리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필요 없어요. 책임 범위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돼요.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상위 수급인 중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봐요(제44조의2 제2항).
건설업 — 하도급 대금에서 임금 직접 지급
제44조의3은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준 상황에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정해요. 근로자가 청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줄 하도급 대금 채무 범위에서 임금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해요.
| 요건 | 내용 |
|---|---|
| 직접 지급 합의 |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그 방법·절차를 합의한 경우 |
| 집행권원 |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으로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채권이 확인된 경우 |
| 임금 미지급 사실 인정 | 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리고,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직상 수급인이 인정한 경우 |
직상 수급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 그만큼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봐요(제44조의3 제3항).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따라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최저임금 — 도급인의 인건비 단가 결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은 도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정해요. 도급인이 책임질 사유는 두 가지예요(제8항).
-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한 경우
- 도급계약 기간 중에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경우
두 차례 이상의 도급이면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은 직상 수급인으로 읽어요(제9항).
대지급금과의 연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대지급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도 사업주에 포함해요. 하수급인이 도산해서 대지급금을 받는 절차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신청에서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건설사업자로서 발주자에게 공사를 도급받아 하수급인 갑에게 일부 공정을 다시 하도급 줬어요. 갑은 건설사업자가 아니고 근로자 4명을 썼어요. 갑이 한 달 임금을 못 줘서 근로자 4명의 미지급 임금이 1인당 3,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이에요. 이 건설공사에서 ㈜예시상사가 갑에게 아직 주지 않은 하도급 대금은 15,000,000원이에요.
발주자와 ㈜예시상사, ㈜예시상사와 갑 사이에 공사도급이 두 차례 이루어졌고 갑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제44조의2에 따라 ㈜예시상사가 연대책임을 져요. 근로자들이 임금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합의해 둔 경우라면 제44조의3에 따라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직접 지급해요.
| 항목 | 금액 |
|---|---|
| 하수급인 갑에 대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잔액 | 15,000,000원 |
| 근로자 4명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 12,000,000원 |
| 직접 지급 후 하도급 대금 잔액 | 3,000,000원 |
| 시점 | 차변 | 대변 | 금액 |
|---|---|---|---|
| 근로자에게 임금 직접 지급 | 미지급금(갑) | 보통예금 | 12,000,000원 |
하수급인 갑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12,000,000원 줄어든 3,000,000원이 남아요.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등 세무 처리는 소득세 지급 주체와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담당자와 먼저 확인해요.
최저임금 미달 단가 예시
㈜예시상사가 청소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 계약의 인건비 단가를 시간당 9,500원으로 정했다고 가정해요.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므로(고용노동부 발표), 시간당 820원이 모자라요. 월 환산 209시간(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환산한 시간) 기준으로 1인당 한 달 171,38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요(820원 × 209시간). 수급인이 이 단가대로 임금을 주면 근로자는 미달액을 수급인과 ㈜예시상사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하청 근로자 임금은 하청업체 일이라고 보는 경우: 모든 업종에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연대책임이 생기고(제44조), 건설업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귀책사유 없이도 연대책임을 져요(제44조의2).
- 원청이 도급 금액을 제때 주면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경우: 도급 금액을 제때 줘도 원자재 공급이나 계약 조건 이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귀책사유가 될 수 있어요(시행령 제24조 제2호, 제3호).
- 최저임금은 수급인 책임이라고 보는 경우: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거나 낮추면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져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제8항).
- 직접 지급 후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두는 경우: 직접 지급한 만큼 하도급 대금 채무가 줄어들어요(제44조의3 제3항). 미지급금 잔액을 맞추지 않으면 이중 지급이 돼요.
- 하도급 단계마다 책임 범위가 같다고 보는 경우: 제44조는 직상 수급인과 그 귀책사유 때문에 책임이 이어지는 상위 수급인으로,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가장 아래의 건설사업자로 범위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