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 10단계 절차
요약
- 직원 퇴사 시 근로계약 종료부터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소득세 신고, 업무 인수인계까지 10단계 처리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어요.
추천 대상 · 법인·개인사업자 인사담당자
퇴사 처리에 얽힌 항목과 기한
직원 퇴사는 단순히 급여 정산만이 아니에요. 4대보험 상실·퇴직금·연차수당·원천세·중도정산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기한이 달라요. 하나라도 빠지면 노동청 진정·세무조사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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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퇴사 처리 체크리스트
① 퇴사 의사 접수 및 퇴직일 확정
- 퇴직원(사직서) 수리 또는 해고 통지서 발급
- 퇴직일 확정 → 서면 확인
- 해고 시: 30일 전 서면 예고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지급(근로기준법 §26)
② 업무 인수인계
- 인수인계 목록 작성 → 날짜·담당자 서명
- 회사 자산(노트북·법인카드·출입증) 반납 확인
- 업무 시스템 계정 비활성화
③ 최종 급여 정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종 급여 = 마지막 급여월 일할 급여 + 미사용 연차수당 + 미지급 상여
— 전도금·가불·대여금 회수근로기준법 §36: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
④ 연차수당 정산
미사용 연차수당 = 잔여 연차일 수 × 통상임금 1일분⑤ 퇴직금 지급 (14일 이내)
-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 수 ÷ 365)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IRP 계좌 입금 (퇴직자 요청 시)
⑥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 퇴직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자 요청 시 즉시)
⑦ 4대보험 상실신고 (보험별 기한 확인)
| 보험 | 신고처 | 기한 |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퇴직일로부터 14일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퇴직일로부터 14일 |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 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과 동시 처리 |
⑧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제출
- 퇴직자 실업급여 신청 위해 이직확인서 작성
- 퇴직 사유(자발적 이직·해고·계약만료·권고사직) 정확히 기재
- 허위 기재 시 고용보험법 위반
⑨ 중도 연말정산 처리
- 퇴직월에 중도 연말정산 실시 (소득세법 §137)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⑩ 퇴직급여 회계처리 마감
퇴직금 지급 시: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차) 퇴직급여비용 XXX (충당금 부족분)
(대) 보통예금 XXX (세후 지급액)
(대) 예수금(퇴직소득세) XXX---
Q1. 권고사직(합의 퇴직)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줘야 해요. 퇴직금은 퇴직 사유(자발·권고·계약만료)와 무관하게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해요. 권고사직 합의 시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은 별도 의무예요.
Q2.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이 지나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 지급 시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37).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오면 임금체불로 처리되어 사용자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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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4대보험 상실신고를 퇴직 후 한 달이 지나 해요. 상실신고 지연으로 퇴직자가 직장 가입자로 계속 잡혀 보험료가 이중 부과되거나 실업급여 수령이 늦어질 수 있어요. 퇴직 확정 즉시 상실신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해야 해요. 미징수 시 회사가 나중에 전액 추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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