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 —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 2019년 개정으로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단계적 산입 시작
- 2024년부터 전액 산입 완료 — 초과 기준 비율 소멸
-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은 여전히 산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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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범위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 항목을 포함(산입)할 수 있는지를 정한 기준이에요.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산입되지 않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단계적으로 산입되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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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 가능 항목 vs 산입 불가 항목
| 항목 | 산입 여부 |
|---|---|
| 기본급 | 산입 |
| 직무수당·직책수당 (매월 지급) | 산입 |
| 정기상여금 (월 단위 환산) | 산입 (2024년~ 전액) |
| 복리후생비 (식비·교통비 등) | 산입 (2024년~ 전액)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산입 불가 |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금 | 산입 불가 |
| 결근·지각 등 감액 공제분 | 산입 불가 |
| 현물급여 (주거 제공 등) | 산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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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산입 확대 경과 (2019~2024)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처음부터 전액 산입된 게 아니라 초과 기준 비율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했어요.
| 연도 | 정기상여금 산입 기준 | 복리후생비 산입 기준 |
|---|---|---|
| 2019 |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분 | 7% 초과분 |
| 2020 | 20% 초과분 | 5% 초과분 |
| 2021 | 15% 초과분 | 3% 초과분 |
| 2022 | 10% 초과분 | 2% 초과분 |
| 2023 | 5% 초과분 | 1% 초과분 |
| 2024년~ | 전액 산입 | 전액 산입 |
2024년부터는 초과 기준 비율이 0%로 수렴하여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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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 범위 계산 예시 (2024년 기준)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 월 환산 약 2,060,740원 (209시간 기준)
예시: 월 기본급 1,900,000원 + 정기상여금 월 환산 200,000원 + 식비 100,000원
- 산입 가능 합계: 1,900,000 + 200,000 + 100,000 = 2,200,000원
- 월 최저임금(2,060,740원) 충족 여부: 충족
2024년 이전이었다면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에 초과 기준을 적용해 산입액이 줄어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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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격월·분기 지급 상여금: 월 단위로 환산해 산입 여부 판단.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월 환산 후 적용
- 성과급·비정기 상여금: 정기성이 없으면 산입 불가 — 매월 지급 여부·지급 조건 확인 필수
- 식권·카드로 지급하는 식비: 현금성이면 산입 가능. 주거 제공·숙사 등 현물급여는 산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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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19년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개정 법 적용을 받나요? 네. 단체협약·취업규칙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산입 범위 기준이 자동 적용돼요.
Q.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이 산입되나요? 정기상여금을 연간 총액으로 지급하더라도 월 단위로 환산해 산입 기준을 적용해요. 단, 지급 주기가 불규칙하면 정기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Q. 최저임금 미달 시 처벌은?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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