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 자녀 방학·휴원·질병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입원·감염병 조치 때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휴직이에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돼요.
- 회사는 사유가 맞으면 허용해야 하고, 방학기간 신청에 한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바꾸면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가 기본이고, 휴원·입원·감염병 조치 같은 긴급 사유는 시작일까지 가능해요. 이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만 3회 분할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추천 대상 · 직원의 자녀 방학·휴원 때 짧은 육아휴직 신청을 받는 중소기업 회계·인사 담당자
단기 육아휴직의 뜻과 적용 대상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쉬거나 자녀가 아플 때, 1주 또는 2주만 쓰는 육아휴직이에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됐고,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일반 육아휴직과 달리 사유가 있어야 하고, 주 단위로만 쓰고, 1년에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예요(제19조 제1항). 신청하는 근로자는 부모 누구든 가능하고, 회사는 사유가 맞으면 허용해야 해요. 일반 육아휴직의 기간·급여·회사 처리는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최대 1년 6개월 휴직과 급여·회사 처리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단기로 쓰는 경우만 따로 봐요.
핵심 기준
| 항목 | 내용 | 근거 |
|---|---|---|
| 사용 횟수 | 1년에 1회 | 법 제19조 제7항 |
| 1년의 기준 | 연도에 걸쳐 쓰면 휴직을 시작한 연도에 쓴 것으로 보고,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마다 연 1회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
| 사용 단위·기간 | 주 단위, 1주 또는 2주(일 단위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음) | 법 제19조 제7항 |
| 일반 육아휴직과의 관계 | 이 기간도 일반 육아휴직 기간(1년, 추가 6개월)에 포함 | 법 제19조 제7항 단서 |
| 나누어 쓰는 횟수 | 육아휴직을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에 넣지 않음 | 법 제19조의4 제1항 |
| 회사의 허용 의무 |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은 허용 | 법 제19조 제6항 본문 |
| 시기 변경 | 방학기간 신청에 한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변경 | 법 제19조 제6항 단서 |
| 시기 변경 시 통지 | 변경 사유와 변경한 기간을 서면으로 알림 | 법 제19조 제8항 |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사유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 사유 | 내용 |
|---|---|
| 휴업·휴교·휴원 | 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휴업·휴교·휴원한 경우 |
| 방학기간 |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
| 입원 |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
| 감염병 조치 | 자가격리, 학교의 등교 중지,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가 있는 경우 |
방학기간만 사유로 쓰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를 협의로 바꿀 수 있어요. 휴원·입원·감염병 조치는 갑자기 생기는 일이라 시기 변경 단서가 붙은 것은 방학기간뿐이에요. 사유 없이 일반 육아휴직을 7일 또는 14일 쓴 경우는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신청 절차와 기한
시행령 제11조가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틀로 정해요. 단기 육아휴직은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적어야 해요(제1항 제7호).
| 구분 | 신청 기한 | 회사가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하는 기한 |
|---|---|---|
| 일반 신청 |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 긴급한 사유 | 휴직개시예정일까지 | 지체 없이 |
긴급한 사유는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휴업·휴교·휴원, 입원, 감염병 조치로 정했어요. 방학기간은 긴급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서 방학 때는 30일 전 신청이 기본이에요. 허용 사실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하고(시행령 제11조 제5항), 정해진 기한 안에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제6항).
회사는 단기 육아휴직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1조 제8항 제3호). 방학 일정표, 휴원 안내문, 입원확인서 같은 서류로 사유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육아휴직급여
단기 육아휴직도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가운데,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해요. 1주(7일)와 2주(14일) 모두 7일 이상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겹치는 날은 제외해요. 구간별 금액은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시행령 제95조 기준이고,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은 일수에 비례해서 계산해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지급 요건 | 단기 육아휴직 7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
| 신청 기간 |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 월별 지급액 상한·하한 |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 |
| 1개월 미만 | 월별 지급액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서 계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에요. 회사는 무급 처리한 기간과 신청서 접수일을 기록해 두면 돼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직원 A(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겨울방학 중 2027년 1월 11일(월)부터 2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예요.
| 단계 | 날짜 | 내용 |
|---|---|---|
| 신청 | 2026년 12월 1일 | 신청서에 사유(방학기간)를 적어 제출 |
| 신청 기한 | 2026년 12월 12일 |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 |
| 허용 통지 기한 | 2026년 12월 15일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 |
| 휴직 | 2027년 1월 11일~1월 24일 | 2주 단위 |
회사가 같은 시기 인력 공백이 커서 시기를 바꾸고 싶다면 A와 협의해 1월 18일 시작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때 변경 사유와 변경한 기간(1월 18일~1월 31일)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협의 없이 일방으로 바꾸거나 사유가 맞는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제19조 제6항의 허용 의무를 어기는 것이에요.
급여 처리는 휴직 기간 임금을 회사가 주지 않는 무급 처리가 기본이에요. 월급 3,000,000원, 취업규칙상 일할 계산을 달력일 30일 기준으로 하는 회사라면 14일 기간의 공제는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1일 임금 | 3,000,000원 ÷ 30일 | 100,000원 |
| 휴직 기간 공제 | 100,000원 × 14일 | 1,400,000원 |
| 해당 월 지급액 | 3,000,000원 − 1,400,000원 | 1,600,000원 |
일할 계산 방식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휴직 기간의 보험 신고와 급여 처리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4대보험 처리 실무 — 신청·납부 유예·복직 정산와 육아휴직 신청·급여·복직 실무를 따라요.
자주 하는 실수
- 방학이 아닌 평소에 아무 사유 없이 1주를 쓰겠다는 신청을 단기 육아휴직으로 받는 실수예요. 단기 육아휴직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네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해당해요. 사유가 없는 신청은 일반 육아휴직(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 신청)으로 받아야 하고, 이 경우 3회 분할 사용 횟수에 들어가요.
- 같은 자녀에 대해 한 해에 두 번 이상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받아 그대로 허용하는 실수예요. 단기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돼요. 같은 자녀의 같은 해 두 번째 신청은 단기 육아휴직으로는 허용 의무가 없어요. 자녀가 둘이면 자녀마다 1회씩 쓸 수 있어요.
- 시기를 바꾸면서 구두로만 알리는 실수예요. 시기 변경 사유와 변경한 기간은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제8항).
- 단기 육아휴직을 써서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가 줄었다고 안내하는 실수예요. 단기 육아휴직은 3회 분할 사용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제19조의4 제1항). 다만 사용한 1주 또는 2주만큼 일반 육아휴직 기간(1년, 추가 6개월)이 줄어요.
- 일반 육아휴직과 달리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이라는 기한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실수예요. 휴원·입원·감염병 조치처럼 긴급한 사유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관련 문서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최대 1년 6개월 휴직과 급여·회사 처리 — 일반 육아휴직의 대상·기간·급여
- 육아휴직 신청·급여·복직 실무 — 신청서 접수부터 복직까지 회사가 할 일
- 육아휴직 급여·4대보험 처리 실무 — 신청·납부 유예·복직 정산 — 휴직 기간 4대보험 처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처리 —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 휴직 기간과 연차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