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 회사가 처리할 일
요약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회사가 부여해야 하는 의무예요. 급여는 고용보험과 분담하고,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며 복귀도 보장해요.
출산·육아 휴가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직원이 출산하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게 되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권리이자 회사의 의무라,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휴가·휴직 부여와 함께 급여·4대보험 처리, 관련 신고를 챙겨야 해요.
두 제도의 차이
| 제도 | 요지 |
|---|---|
|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그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1년(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전후한 기간에 주는 휴가이고, 육아휴직은 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쉬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제도도 있습니다. 각각 대상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는 고용보험과 분담
이 기간 급여는 상당 부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요. 출산전후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그 밖의 기업은 처음 60일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준 뒤 나머지 30일을 고용보험이 지급하며,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돼요. 회사는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 직원이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불이익 금지와 복귀
휴가·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돼요. 휴직이 끝나면 원래 일이나 같은 수준의 일로 복귀시켜야 해요. 또 휴직으로 빈자리를 메우는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어,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점검표
- 신청 요건(자녀 연령 등)을 확인해요.
- 휴가·휴직을 부여해요.
- 고용보험 급여 확인서를 제출해요.
- 휴직 기간 4대보험 처리를 확인해요.
- 대체인력 지원을 검토합니다.
- 복귀와 불이익 금지를 챙겨요.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공단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직원 안내 | 고용보험 급여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확인서 |
| 직원 안내 | 복귀 시 같은 수준의 업무로 돌아옵니다 | 휴직 계획 |
| 공단 확인 | 급여 지원 요건·금액은요? | 휴직 기간 |
| 공단 확인 | 대체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채용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