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 회사가 처리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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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회사가 부여해야 하는 의무예요. 급여는 고용보험과 분담하고,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며 복귀도 보장해요.

출산·육아 휴가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직원이 출산하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게 되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권리이자 회사의 의무라,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휴가·휴직 부여와 함께 급여·4대보험 처리, 관련 신고를 챙겨야 해요.

두 제도의 차이

제도요지
출산전후휴가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그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육아휴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1년(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전후한 기간에 주는 휴가이고, 육아휴직은 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쉬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제도도 있습니다. 각각 대상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는 고용보험과 분담

이 기간 급여는 상당 부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요. 출산전후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그 밖의 기업은 처음 60일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준 뒤 나머지 30일을 고용보험이 지급하며,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돼요. 회사는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 직원이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불이익 금지와 복귀

휴가·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돼요. 휴직이 끝나면 원래 일이나 같은 수준의 일로 복귀시켜야 해요. 또 휴직으로 빈자리를 메우는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어,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점검표

  1. 신청 요건(자녀 연령 등)을 확인해요.
  2. 휴가·휴직을 부여해요.
  3. 고용보험 급여 확인서를 제출해요.
  4. 휴직 기간 4대보험 처리를 확인해요.
  5. 대체인력 지원을 검토합니다.
  6. 복귀와 불이익 금지를 챙겨요.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공단에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직원 안내고용보험 급여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확인서
직원 안내복귀 시 같은 수준의 업무로 돌아옵니다휴직 계획
공단 확인급여 지원 요건·금액은요?휴직 기간
공단 확인대체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채용 자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출산·육아 휴가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 두 제도의 차이
  • 급여는 고용보험과 분담
  • 불이익 금지와 복귀
  • 점검표
  •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공단에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