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 자녀, 하루 2회 30분 이상 유급
- 대상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이고, 청구하면 주어야 해요.
- 하루 2회 각각 30분 이상이고 유급이라서 급여를 공제하면 안 돼요.
-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추천 대상 · 돌 전 아기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 청구를 받은 인사·급여 담당자와 사업주
육아시간의 뜻과 적용 대상
육아시간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주어야 하는 유급 수유 시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75조의 제목이 "육아 시간"이고, 본문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라고 정해요. 그래서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를 키우는 직원이 청구하면 하루에 30분씩 두 번, 합쳐 1시간 이상을 일하는 시간에서 빼고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해요.
조문의 문언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이에요. 회사가 먼저 챙겨 줄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청구로 생기는 의무예요. 청구한 직원에게는 주어야 하고, 제110조 제1호에 제75조 위반이 들어 있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과는 근거 법률이 달라요. 육아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제도이고, 급여 처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처리와 따로 봐야 해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대상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75조 |
| 발생 요건 | 근로자의 청구 | 근로기준법 제75조 |
| 횟수 | 1일 2회 | 근로기준법 제75조 |
| 1회당 시간 | 30분 이상 | 근로기준법 제75조 |
| 임금 | 유급 | 근로기준법 제75조 |
| 주지 않을 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사용 방식과 급여 처리
제75조에는 두 번의 30분을 하루 중 언제 쓰는지 정한 문구가 없어요. 조문이 정하는 것은 횟수, 시간, 유급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전·오후에 나눠 쓸지, 출근 시각이나 퇴근 시각에 붙여 쓸지는 직원이 청구할 때 회사와 협의해 정하는 방식이 무난해요. 사용 방식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어느 경우든 회사가 시간대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청구 자체를 막지는 말아야 해요.
청구를 받으면 회사는 직원의 아기가 생후 1년 미만인지부터 확인해요. 가족관계등록 서류나 출생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생일을 확인하면 되는데, 조문에 증빙 서류 규정은 없으니 확인 방법은 직원에게 부담이 적은 것으로 정해요. 아기가 만 1년을 채운 뒤에는 이 조문에 따른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급여 처리는 단순해요. 유급이므로 육아시간을 쓴 시간을 근로하지 않은 시간으로 공제하지 않아요. 월급제라면 월급 총액이 그대로이고, 시급제라면 육아시간 쓴 시간에도 시급을 지급해요.
육아시간 사용 기록은 근태 시스템에서 별도 사유 코드로 관리해요. 지각·조퇴·외출로 섞여 들어가면 급여 공제 계산이 잘못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고객지원팀 직원(월급 3,0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생후 6개월 아기를 위해 육아시간을 청구했어요. 하루에 30분씩 2회, 총 1시간을 쓰고 월 22일 근무했어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은 약 14,354원이에요. 육아시간 1시간을 22일 동안 공제하면 약 315,800원이 빠져요. 제75조는 이 시간을 유급으로 정하므로 이 공제는 할 수 없어요.
| 구분 | 잘못된 처리 | 바른 처리 |
|---|---|---|
| 근태 기록 | 외출 하루 1시간 | 육아시간 하루 1시간 |
| 월 급여 공제 | 약 315,800원 | 0원 |
| 월 지급액 | 약 2,684,200원 | 3,000,000원 |
급여 분개는 육아시간 때문에 달라지지 않아요.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
| 차변 | 급여 | 3,000,000원 |
| 대변 | 예수금·미지급금 등 | 3,000,000원 |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육아시간을 무급 외출로 처리하고 시간 단위로 공제해요. 바른 처리: 제75조가 유급이라고 정하므로 공제하지 않아요.
- 실수: 남성 근로자의 청구도 같은 조항으로 받아 준다고 안내해요. 바른 처리: 제75조의 문언은 "여성 근로자"예요. 남성 근로자의 자녀 돌봄은 육아휴직 같은 다른 제도로 안내해요.
- 실수: 1회 30분 미만으로 나눠 주거나 하루 1회만 줘요. 바른 처리: 제75조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을 정해요.
- 실수: 시간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청구를 사실상 막아요. 바른 처리: 청구한 직원과 사용 시각을 협의해 정하고, 시간 자체는 제75조대로 보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