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제재 — 명단 공개·신용정보 제공·보조금 제한·입찰 감점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0분근거 6건
요약
  1.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퇴직급여등 제외) 체불했거나, 5회 이상이면서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예요.
  2. 명단 공개는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1년 내 3천만 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은 같은 이력과 2천만 원 이상이 기준이에요.
  3. 지정 전 3개월 이상 소명 기회가 있고, 소명 기간 전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하면 명단 공개에서 빠져요.

추천 대상 · 직원 임금을 제때 못 준 경험이 있는 사업주, 임금 지급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

상습체불사업주 제재의 뜻과 적용 대상

임금을 한두 번 늦게 준 것과 달리, 체불이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주에게 이름 공개, 신용정보 제공,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감점 같은 제재를 걸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가 이 제도의 근거이고, 상습체불사업주 지정과 보조·지원 제한은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제43조의4에 새로 들어왔어요. 시행령은 2025년 4월 8일 개정으로 3개월분 임금 산정 방법, 체불횟수 산정 방법, 자료 제공기간이 정해졌어요.

대상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예요. 법인이면 법인뿐 아니라 그 대표자도 대상에 들어가요. 여기서 임금등은 임금, 보상금, 수당뿐 아니라 퇴직급여등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말해요. 다만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는 제43조의4 제1항 제1호에서는 퇴직급여등을 뺀 금액으로 3개월분 이상인지를 따져요.

제재는 세 갈래로 나뉘고, 각각 요건이 달라요.

제재근거누가 움직이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근로기준법 제43조의2고용노동부장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
신용정보 제공근로기준법 제43조의3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자료를 요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
보조·지원 제한과 입찰 불이익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3항고용노동부장관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이 조치

세 조항 모두 문언이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요건을 채우면 자동으로 제재가 붙는 것은 아니에요. 명단 공개와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은 소명 기회를 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져요.

핵심 기준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요건

제43조의4 제1항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요. 기준 연도는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예요.

구분요건비고
제1호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급여등은 제외하고 계산
제2호직전 연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횟수와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

3개월분 임금은 시행령 제23조의6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이에요.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을 써요. 체불횟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세요. 한 근로자의 임금을 다섯 달 연속 못 줬다고 해서 5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5명이면 5회로 보는 방식이에요.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 제공 요건

상습체불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유죄 확정 이력이 있으면 별도 요건으로 제재 대상이 돼요.

제재기간 요건금액 요건
명단 공개(제43조의2)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제43조의3 제1항 제1호)제공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 2천만 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제43조의3 제1항 제2호)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별도 금액 요건 없음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 제공은 금액 기준이 3천만 원과 2천만 원으로 달라요. 신용정보 쪽 문턱이 더 낮아서, 명단에는 오르지 않아도 자료를 받은 기관이 체불 이력을 신용도 판단에 쓸 수 있는 사업주가 생겨요.

제재 내용과 기간

  • 명단 공개: 공개 항목은 성명, 나이, 상호, 주소(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의 명칭·주소),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이에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게시해요(시행령 제23조의3).
  • 신용정보 제공: 제공받은 자는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 업무 외에는 쓰거나 누설할 수 없어요. 상습체불사업주 자료의 제공기간은 제공일부터 1년이에요(시행령 제23조의5 제4항).
  • 보조·지원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이에요.
  • 입찰 불이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이에요.

지정 절차와 소명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줘야 해요(제43조의4 제2항). 소명 기회를 줄 때는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소명자료 제출기간과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하고, 소명자료를 받으면 위원회 심의 전에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해요(시행령 제23조의7). 명단 공개도 같은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이 있어요(제43조의2 제2항).

보조·지원 제한과 입찰 불이익을 요청받을 수 있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행령 제23조의8에서 정한 공공기관이에요. 이 공공기관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들어가요. 해당 기관은 제공받은 체불자료를 보조·지원 제한과 입찰 불이익 목적 외로 쓸 수 없어요.

제재에서 빠지는 경우

시행령은 실효성이 없거나 청산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재 대상에서 빼요.

사유명단 공개신용정보 제공(상습 포함)
사업주 사망·실종선고(자연인)제외제외
소명 기간 종료 전 체불 임금등 전액 지급제외해당 없음
자료 제공일 전 체불 임금등 전액 지급(유죄 확정 이력 요건의 체불사업주)해당 없음제외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제외제외
도산등사실인정제외제외
일부 지급과 구체적 청산계획 소명위원회가 인정하면 제외장관이 청산 노력을 인정하면 제외
상습체불사업주의 전액 지급과 대지급금 변제해당 없음제공일 전 체불 임금등 전액 지급과 직전 연도 대지급금 전액 변제를 함께 한 경우 제외

상습체불사업주에 한해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위원회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 제공에서 빠지기도 해요. 근거는 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4, 제23조의8 제4항이에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직원이 20명이고 경영난으로 직전 연도에 임금을 여러 번 늦췄어요.

사례 1. 한 사람에게 3개월분 이상 체불한 경우

  • 직원 A의 월평균보수가 300만 원이에요.
  • 3개월분 임금은 300만 원 × 3 = 900만 원이에요.
  • 직전 연도에 A의 임금을 합계 900만 원 체불했다면 제43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요.
  • 다만 퇴직급여는 계산에서 빠져요. 같은 직원의 퇴직금 500만 원을 못 줬어도 이 호의 900만 원 계산에는 넣지 않아요.

사례 2. 여러 명에게 반복해서 체불한 경우

  • 직전 연도에 직원 6명이 각각 한 번씩 임금을 못 받았고 총액이 3,600만 원이에요.
  • 체불횟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인 6회예요.
  • 5회 이상이고 3천만 원 이상이라 제2호 요건을 둘 다 채워요.

사례 3. 한 사람에게 다섯 달 연속 체불한 경우

  • 직원 B의 임금을 5개월 연속 못 줬고 총액이 3,500만 원이에요.
  • 근로자 수 기준이라 체불횟수는 1회예요.
  • 제2호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B의 월평균보수 기준 3개월분 이상이면 제1호는 따져 볼 수 있어요.

지정을 피하려는 처리는 체불 임금등을 소명 기간 종료 전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에요. ㈜예시상사가 자금을 마련해 지급하고 근거를 남기면 아래처럼 회계 처리돼요.

구분차변대변
체불 임금 3,600만 원 지급미지급비용 3,600만 원보통예금 3,600만 원

지급이 늦어진 기간의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4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하고,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20%로 정해요. 자세한 계산은 임금 체불 가산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한 근로자 임금을 매달 못 줬으니 체불횟수가 12회라고 계산해요. 바른 처리: 체불횟수는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세요.
  • 실수: 3개월분 임금에 퇴직금까지 합산해요. 바른 처리: 제43조의4 제1항 제1호는 퇴직급여등을 제외한 임금등만 봐요.
  • 실수: 형사처벌만 받지 않으면 제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상습체불사업주는 유죄 확정과 상관없이 체불 금액이나 횟수로 정해질 수 있어요.
  • 실수: 명단 공개 기준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여겨요. 바른 처리: 신용정보 제공은 기준이 2천만 원이어서 더 낮고,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은 별도 요건이에요.
  • 실수: 소명 기간 안에 일부만 지급하고 끝냈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일부 지급은 구체적 청산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소명해 위원회나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제외돼요.
  • 실수: 상습체불사업주도 체불 임금만 갚으면 신용정보 제공에서 빠진다고 여겨요. 바른 처리: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 연도에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도 전액 변제해야 제외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상습체불사업주 제재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요건
  •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 제공 요건
  • 제재 내용과 기간
  • 지정 절차와 소명
  • 제재에서 빠지는 경우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