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주휴수당 — 급여의 기본
요약
- 직원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휴수당도 줘야 해요.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돼요.
급여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는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기본 선이 있습니다.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는 주휴수당도 줘야 해요.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처벌로 이어지니, 사업주라면 꼭 알아 두어야 할 기본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며, 모든 사업장은 그 이상을 시급으로 지급해야 해요. 월급으로 줄 때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해요. 수습 중이라도 1년 이상 계약한 직원의 처음 3개월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고(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그 밖에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해요.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반이라 처벌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 요건 | 내용 |
|---|---|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 개근 | 소정근로일 개근 |
| 지급 | 유급 주휴(하루치 임금) |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유급 주휴일을 줘요. 즉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빠뜨리지 않아야 해요.
미지급 시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임금체불이 되어 직원이 진정·신고할 수 있고 처벌을 받습니다. 급여를 설계할 때 최저임금·주휴수당을 반영한 실제 부담을 계산해 두면 분쟁을 막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을 분명히 적는 것도 중요해요.
점검표
- 그 해 최저임금을 확인해요.
- 시급 환산으로 최저임금을 지켜요.
- 주 15시간·개근 요건을 봐요.
- 주휴수당을 급여에 반영해요.
-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적습니다.
- 체불·처벌을 피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 | 급여 수준 |
| 대표 보고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근로시간 |
| 노무 | 이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나요? | 시급 환산 |
| 노무 | 주휴수당 계산이 맞나요? | 근무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