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주휴수당 — 급여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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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원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휴수당도 줘야 해요.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돼요.

급여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는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기본 선이 있습니다.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는 주휴수당도 줘야 해요.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처벌로 이어지니, 사업주라면 꼭 알아 두어야 할 기본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며, 모든 사업장은 그 이상을 시급으로 지급해야 해요. 월급으로 줄 때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해요. 수습 중이라도 1년 이상 계약한 직원의 처음 3개월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고(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그 밖에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해요.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반이라 처벌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요건내용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개근소정근로일 개근
지급유급 주휴(하루치 임금)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유급 주휴일을 줘요. 즉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빠뜨리지 않아야 해요.

미지급 시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임금체불이 되어 직원이 진정·신고할 수 있고 처벌을 받습니다. 급여를 설계할 때 최저임금·주휴수당을 반영한 실제 부담을 계산해 두면 분쟁을 막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을 분명히 적는 것도 중요해요.

점검표

  1. 그 해 최저임금을 확인해요.
  2. 시급 환산으로 최저임금을 지켜요.
  3. 주 15시간·개근 요건을 봐요.
  4. 주휴수당을 급여에 반영해요.
  5.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적습니다.
  6. 체불·처벌을 피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급여 수준
대표 보고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시간
노무이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나요?시급 환산
노무주휴수당 계산이 맞나요?근무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급여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 주휴수당
  • 미지급 시 임금체불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