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직원과 꼭 써야 해요

#근로계약서#교부의무#과태료#근로조건#사업주
요약
  1.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써서 교부해야 하고, 필수 내용을 담아야 해요.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고,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채용했으면 계약서부터 써요

직원을 뽑으면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 같은 조건을 분명히 해 나중의 분쟁을 막아 주고, 작성·교부는 법으로 정한 의무입니다. 안 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채용과 함께 챙겨야 해요.

꼭 담을 내용

항목예
임금금액·구성·지급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휴게
휴일·휴가주휴·연차 등
업무·장소담당 업무·근무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금액·구성·지급일),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휴가, 담당 업무·근무 장소 같은 핵심 조건을 적습니다.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은 분명히 해야 분쟁을 막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한 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돼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따로 부과돼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잠깐 쓰는 사람인데" 하고 빠뜨리기 쉽지만, 짧게 일해도 계약서는 써야 해요. 작성을 미루다 분쟁이 생기면 사업주가 불리해져요.

근로계약서의 분쟁 예방 효과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임금·근로시간을 둘러싼 다툼에서 기준이 돼요. 구두로만 정하면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한 조건을 문서로 남겨요. 표준 서식을 활용하면 빠뜨리는 항목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있으면 새로 반영해요.

점검표

  1.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써요.
  2. 임금·근로시간을 분명히 적습니다.
  3. 휴일·업무·장소를 명시해요.
  4. 한 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요.
  5.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작성해요.
  6. 조건 변경 시 반영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채용 시 근로계약서는 의무입니다채용 현황
대표 보고안 쓰면 과태료입니다계약서 유무
노무필수 기재 항목이 다 들어갔나요?계약서
노무아르바이트도 써야 하나요?근무 형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채용했으면 계약서부터 써요
  • 꼭 담을 내용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 근로계약서의 분쟁 예방 효과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