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임금·근로시간·휴일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문서와 미작성 벌금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3건
요약
  1.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글로 적어 근로자에게 건네는 문서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이고 안 쓰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받고, 언제 일하고 언제 쉬는지"를 글로 적어 서로 한 부씩 갖는 문서예요. 구두로 합의해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

항목근거적는 방법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기본급, 식대 등 항목별 금액과 지급일(예: 매월 25일)
소정근로시간제17조 제1항 제2호09:00~18:00, 휴게 12:00~13:00처럼 시각으로
휴일제17조 제1항 제3호주휴일(예: 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적용 여부
연차 유급휴가제17조 제1항 제4호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다는 문구로 가능
취업 장소·업무 내용시행령 제8조근무지와 담당 직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추가로 적어야 해요. 표준 양식은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것을 쓰면 되고, 작성 순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표준과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 필수 기재사항과 미작성 벌칙에 있어요.

교부와 보관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양쪽이 서명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만들어 이메일이나 전자계약 서비스로 보내도 교부로 인정돼요. 회사 보관본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고, 노동부 점검이나 임금 분쟁 때 가장 먼저 요구받는 서류예요. 입사자별 계약서·동의서·4대보험 서류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근로계약서 관리 — 필수 기재사항과 보관 의무에 있어요.

근로계약서 핵심 정리

  • 얼마? — 임금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보다 낮게 적은 조항은 무효가 돼요. 월급제라면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이상이 돼야 해요. 최저임금 계산 방법과 준수 여부 점검을 참고하세요.
  • 어떻게? — 입사 첫날 근무 시작 전에 2부를 작성해 서명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줘요. 전자서명·이메일 교부도 인정돼요. 흐름은 신규 입사자 처리 흐름에 있어요.
  • 나는 대상인가? —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대상이에요. 아르바이트, 일용직, 하루만 일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다만 사업소득자(3.3%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니 근로계약 vs 도급계약 구분으로 먼저 구분하세요.
  • 안 하면? — 서면 명시·교부를 안 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엔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항목별로 부과돼요. 계약서는 퇴직 후 3년간 보존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2조).

:::tip 예시 ㈜예시상사가 2026년 3월 2일에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했어요. 계약서에 월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매월 25일 지급), 소정근로시간 09:00~18:00(휴게 1시간), 주휴일 일요일,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름이라고 적었어요. 최저임금 점검을 해 보면 산입 임금 2,200,000원 ÷ 209시간 = 시급 10,526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넘어 문제가 없어요. 만약 계약서를 안 썼다면 직원 1명당 최대 500만원 벌금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에요. :::

자주 하는 실수

  1. "며칠 일해 보고 쓰자"며 수습 기간이 끝난 뒤에 계약서를 쓰는 실수예요. 수습도 근로이므로 첫 근무일 전에 써야 해요.
  2. 회사만 1부를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실수예요. 교부 자체가 법 의무라 서명만으로는 부족해요.
  3. 임금을 "월 250만원(모든 수당 포함)"처럼 뭉뚱그려 적는 실수예요. 기본급과 수당, 연장근로 시간을 나누어 적지 않으면 포괄임금 분쟁과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생겨요. 포괄임금제 허용 기준과 주의사항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내용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하나요? A.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제17조 항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연봉 인상 때 연봉계약서를 새로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Q. 1년 계약 뒤 계약서를 안 쓰고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묵시적으로 같은 조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기간제 근로가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돼요. 기간제 근로자 2년 제한과 갱신기대권 — 계약 만료 전에 볼 것을 참고하세요.

Q. 취업규칙이 있으면 계약서를 간단히 써도 되나요? A. 연차·휴일처럼 취업규칙에 정해진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개별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해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를 함께 보세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05문서 발행

목차

  • 근로계약서란?
  •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
  • 교부와 보관
  • 근로계약서 핵심 정리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