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채용하면 가장 먼저 쓰는 서류
요약
- 직원을 채용하면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써요. 필수로 들어갈 내용이 정해져 있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빠뜨리면 과태료가 나와요. 고용 형태에 따라 추가 내용도 붙어요.
채용의 첫 단추입니다
직원을 뽑으면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써요. 임금·근로시간 같은 핵심 근로조건을 글로 정해 서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의무라서, 쓰지 않거나 직원에게 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채용과 동시에 계약서를 챙겨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 항목 | 내용 |
|---|---|
| 임금 | 구성·계산·지급일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휴게 |
| 휴일·휴가 | 주휴·연차 등 |
| 장소·업무 |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
임금의 구성과 지급일,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연차, 근무 장소와 업무 같은 핵심 조건을 적습니다. 이 필수 사항이 빠지면 계약서를 썼어도 부실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에 그치지 않고 직원에게 한 부를 줘야 합니다(서면 교부).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작성만 하고 주지 않으면 의무 위반입니다. 직원이 자기 근로조건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고용 형태별로 추가
기간제(계약직)나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 기간, 근로일별 시간 같은 추가 사항을 더 적어야 해요. 고용 형태에 맞는 양식을 써야 빠뜨리지 않습니다. 수습을 두는 경우 수습 조건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표
-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요.
- 필수 기재 사항을 모두 담습니다.
- 직원에게 한 부를 교부해요.
- 고용 형태별 추가 사항을 반영해요.
- 수습 등 조건을 명시해요.
-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직원 안내 | 근로조건을 계약서로 확인해 주세요 | 근로계약서 |
| 직원 안내 | 한 부를 드립니다 | 교부 확인 |
| 노무 전문가 | 필수 기재가 빠짐없나요? | 계약 양식 |
| 노무 전문가 | 고용 형태별 추가 사항은요? | 고용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