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출근율 80% 산정 — 출근으로 보는 기간과 결근 처리
- 연차 15일은 1년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미달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만 생겨요.
-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임신 중 휴가, 육아휴직은 쉰 기간을 출근으로 보고,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줄어든 시간을 출근으로 봐요.
- 목록에 없는 무급휴직 등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취업규칙과 행정해석을 확인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연차 발생 일수를 정하며 휴직자·산재자의 출근율을 계산하는 중소기업 회계·인사 담당자
연차휴가 출근율 80%와 출근으로 보는 기간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는 제도예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 80퍼센트를 따질 때 실제로 회사에 나오지 않은 날이라도 법이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기간은 결근에 넣지 않아요. 그 기간이 제60조 제6항에 다섯 가지로 적혀 있고, 이 항은 2026년 2월 19일에 개정됐어요.
출근율 80퍼센트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연차 발생 일수와 연차수당 계산은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휴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출근율을 어떻게 세는지만 봐요.
핵심 기준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갈라지는 경계는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이에요.
| 출근율 | 발생하는 연차 | 근거 |
|---|---|---|
| 1년간 80퍼센트 이상 | 15일 | 제60조 제1항 |
| 1년간 80퍼센트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 제60조 제2항 |
| 계속 근로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 제60조 제2항 |
출근한 것으로 보는 다섯 가지 기간
제6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1개월 개근 여부를 따질 때도 같아요.
| 구분 | 출근으로 보는 기간 | 근거 |
|---|---|---|
| 업무상 재해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제6항 제1호 |
| 임신 중 휴가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제6항 제2호, 제74조 제1항~제3항 |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제6항 제3호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 | 제6항 제4호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제74조 제7항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 | 제6항 제5호 |
앞의 세 가지는 일하지 않은 기간 전체가 출근으로 잡혀요. 뒤의 두 가지는 기간이 아니라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이 대상이라서, 단축 근무를 한 날에 줄어든 시간 때문에 결근이나 지각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최대 1년 6개월 휴직과 급여·회사 처리, 육아기 단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처리,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기간·급여·회사 처리에서 따로 정리해요.
목록에 없는 기간
조문이 출근으로 보는 기간은 위 다섯 가지예요. 개인 사정으로 쉰 무급휴직, 질병 휴직처럼 목록에 적히지 않은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확인한 뒤 일관되게 적용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1년간 소정근로일수가 260일이라고 해요. 80퍼센트는 260일 × 0.8 = 208일이에요. 출근율은 출근한 날과 출근으로 보는 날을 더해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확인해요.
| 직원 | 실제 출근 | 출근으로 보는 날 | 결근 | 출근율 | 결과 |
|---|---|---|---|---|---|
| A (육아휴직 130일) | 130일 | 130일(제3호) | 0일 | 260 ÷ 260 = 100% | 15일 |
| B (산재 휴업 80일) | 120일 | 80일(제1호) | 60일 | 200 ÷ 260 = 76.9% | 80%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
| C (산재 휴업 80일) | 130일 | 80일(제1호) | 50일 | 210 ÷ 260 = 80.8% | 15일 |
A는 휴직한 130일을 출근으로 보지 않았다면 130 ÷ 260 = 50%라서 연차가 15일에서 월 개근 방식으로 줄어요.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잡으면 그 차이가 그대로 연차 부족으로 이어져요. B와 C는 결근이 10일 차이인데, 출근율이 80퍼센트 선인 208일을 넘느냐에 따라 15일이 나오기도 하고 월 개근 방식이 되기도 해요.
B처럼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제2항에 따라 1개월을 개근한 달마다 1일이 생겨요. 이때도 산재 휴업 기간 같은 출근 간주 기간은 개근 판단에서 결근으로 보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쓴 사람의 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넣는 실수예요. 제6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출근으로 봐야 해요.
- 산재 요양 기간을 병가처럼 결근으로 세는 실수예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제6항 제1호로 출근이에요. 업무 외 질병으로 쉰 기간은 이 호에 해당하지 않아서 취업규칙과 행정해석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직원을 매일 소정근로시간 미달로 결근 처리하는 실수예요.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제6항 제4호).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2시간을 덜 일한 것을 결근 시간으로 합산하는 실수예요(제6항 제5호, 제74조 제7항).
- 연차 미사용 소멸 시기를 출근율 문제와 섞는 실수예요.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제60조 제7항),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는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절차로 미사용 수당 면제의 별도 절차예요.
관련 문서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 입사 연차별 발생 일수와 기준일
- 연차휴가 — 연차수당 계산과 사용 촉진 개요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최대 1년 6개월 휴직과 급여·회사 처리 — 육아휴직의 대상과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처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절차로 미사용 수당 면제 — 미사용 연차 수당 면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