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과 재정검증 — 적립 부족 시 해소 의무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0분근거 11건
요약
  1.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이상인지 확인해서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요.
  2.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못 미치면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해요.
  3.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음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고, 150%를 넘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인사·노무 담당자

최소적립금과 재정검증의 뜻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쌓아 둬야 해요. 최소적립금은 회사가 약속한 퇴직급여를 줄 수 있는지 보는 최소 기준선이고, 이 기준선과 실제 적립금을 비교하는 절차가 재정검증이에요. 재정검증은 회사가 직접 하지 않고 DB형 운용관리를 맡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해요.

최소적립금은 기준책임준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정해요. 기준책임준비금은 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이에요.

구분내용계산 방법의 근거
제1호 금액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급여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예상 퇴직시점 급여를 산출해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할당하는 방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금액사업연도 말일까지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 비용 예상액가입기간에 급여수준(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곱해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법 제15조)

두 번째 금액은 사업연도 말에 가입자 전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금 총액에 가까운 값이고, 첫 번째 금액은 앞으로의 근무와 부담금까지 반영한 값이에요. 둘 중 큰 쪽이 기준책임준비금이 돼요.

핵심 기준

항목기준근거
최소적립금기준책임준비금 ×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법은 100분의 60 이상, 시행령은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설정 이전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은 경우과거근로기간의 연수와 가입 후 연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법 제16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5조 제2항
적립금 산정사업연도 말 직전 12개월 시가 평균. 사업연도 말 시가의 90% 이하 또는 110% 이상이면 각각 90%·110%로 산정. 손실이 확정됐거나 예금·적금처럼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오르는 운용방법은 사업연도 말 시가 적용시행규칙 제6조 제1호·제2호
확인 시기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법 제16조 제2항
통보 대상사용자.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면 근로자대표(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도 서면 통보법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부족 해소가 필요한 수준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못 미칠 때시행령 제7조 제1항
해소 의무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시행령 제7조 제2항
해소를 안 한 사용자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최소적립금에 곱하는 비율의 현재 수치는 위 법령 문구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아요. 회사가 받는 재정검증 통보서에 나온 최소적립금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재정검증 결과 통보와 근로자 알림

퇴직연금사업자는 산정한 적립금과 최소적립금을 비교해서 아래 내용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시행령 제6조 제1항).

  • 적립금의 부족 여부
  •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
  • 이전에 부족을 해소한 현황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면 근로자에게도 알려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에,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리는 방식이에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릴 때 퇴직연금사업자는 사내 전산망 이용, 근로자의 주소나 전자우편주소 제공, 통보 협조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시행령 제6조 제2항). 통보에 쓰는 양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해요.

적립금이 부족할 때 회사가 할 일

해소 의무가 생기는지는 최소적립금의 95%를 기준으로 갈라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더라도 95% 이상이면 해소 의무는 없고 근로자에게 통보만 나가요. 95%에 못 미치면 회사는 다음 순서로 움직여요.

  1. 통보서에서 최소적립금, 적립금, 부족분 금액을 확인해요.
  2. 부족분 비율(부족분 ÷ 최소적립금)을 구해요.
  3. 그 비율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요. 부족분 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넣는 것과 같아요.
  4. 납입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끝내요.
  5. 납입한 뒤 다음 해 통보서의 '적립금 부족 해소 현황'에서 반영됐는지 확인해요.

이렇게 부족분을 메우려고 넣는 부담금을 시행규칙은 특별부담금이라고 불러요(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표준부담금(설정 이후 근무분), 보충부담금(설정 이전 근무분)과 구분되는 종류예요.

해소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부족한 상태에서 퇴직자가 나오면 문제가 더 커져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범위에서만 급여를 주기 때문에, 지급된 금액이 법 제15조의 급여수준에 못 미치면 회사가 모자란 금액을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해요(법 제17조 제2항·제3항). 또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비율보다 낮으면 급여 전액 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해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급여 전액이 아니라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금액에 대한 적립금 비율만큼만 지급해요(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4호).

적립금이 넘칠 때 상계와 반환

반대로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넘으면 선택지가 생겨요(법 제16조 제4항).

상황회사가 할 수 있는 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초과분을 앞으로 낼 부담금에서 상계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 초과 + 회사가 반환 요구퇴직연금사업자가 그 초과분을 회사에 반환할 수 있음

상계는 다음 부담금을 그만큼 덜 내는 방식이에요. 반환은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넘고 회사가 요구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이 달라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2026년 12월 31일 기준 재정검증 결과를 가정해요. 최소적립금 비율은 통보서 수치를 그대로 쓰고, 최소적립금 9억 원을 통보받았다고 해요.

사례 1 — 부족 수준이 95%에 못 미치는 경우

항목금액
최소적립금900,000,000원
적립금(시행규칙 제6조 방식으로 산정)840,000,000원
부족분60,000,000원 (부족분 비율 약 6.67%)
해소 의무 기준 95%855,000,000원
판단840,000,000원 < 855,000,000원이므로 해소 의무 발생
의무 납입액부족분의 3분의 1 이상 = 20,000,000원 이상
납입 기한2027년 12월 31일
사업자 통보 기한2027년 6월 30일까지(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2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납입하면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퇴직연금운용자산20,000,000보통예금20,000,000

사례 2 — 부족하지만 95% 이상인 경우

적립금이 880,000,000원이면 부족분은 20,000,000원이고 95% 기준(855,000,000원)을 넘어요. 법적 해소 의무는 없지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므로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가 나가요.

사례 3 — 적립금이 넘치는 경우

기준책임준비금이 1,000,000,000원이고 적립금이 1,050,000,000원이라면 초과분 50,000,000원을 다음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어요. 적립금이 1,600,000,000원이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1,500,000,000원)를 넘으므로, 회사가 요구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초과분을 반환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통보서에 '부족 아님'이 적혀 있으니 안 봐도 된다고 판단해요. 부족 해소 의무는 최소적립금의 95% 기준이라, 통보서의 부족 여부와 95% 대비 위치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최소적립금보다 적기만 해도 근로자에게 통보가 나가요.
  • 해소 기한을 통보받은 날 기준으로 잡아요. 시행령은 기한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로 정해요. 12월 결산 법인의 2026년 말 검증 결과라면 통보일과 관계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 한 번에 전부 메워야 한다고 오해해요. 시행령상 해소 의무는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이에요. 다만 납입 후에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못 미치면 다음 해 재정검증에서 같은 기준이 다시 적용돼요.
  • 적립금을 사업연도 말 시가 그대로 비교해요.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직전 12개월 시가 평균으로 산정하되 사업연도 말 시가의 90%~110% 범위로 제한돼요. 퇴직연금사업자 산정값과 회사가 계산한 값이 다를 수 있어요.
  • 초과 적립금을 임의로 회수해요. 상계는 다음 부담금에서 빼는 방식이고, 반환은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넘고 회사가 요구했을 때만 사업자가 할 수 있어요.
  • 퇴직자가 나왔을 때 부족액을 사업자가 채워 줄 거라고 생각해요. 급여수준에 못 미치는 금액은 회사가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과태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적립금의 산정)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최소적립금과 재정검증의 뜻
  • 핵심 기준
  • 재정검증 결과 통보와 근로자 알림
  • 적립금이 부족할 때 회사가 할 일
  • 적립금이 넘칠 때 상계와 반환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