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챙겨야 하는 유급휴일
요약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정직원은 물론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아요. 빠뜨리면 임금체불이 되니 조건과 계산을 미리 확인해요.
일한 날 말고 쉬는 날도 돈을 줘요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개근하면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합니다(주휴일). 이 유급휴일에 주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정직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흔히 빠뜨리는 항목인데,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되어 문제가 돼요.
받는 조건
| 조건 | 내용 |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개근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고 그 주의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오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금액
주휴수당은 대체로 하루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요.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하루 일하는 시간만큼의 시급을 더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시급을 정할 때 주휴수당까지 고려해 실제 인건비를 가늠해야 해요.
최저임금과도 연결돼요
주휴수당을 빼고 시급만 보면 최저임금을 맞춘 것 같아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따지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일 뿐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특히 신경 써야 해요.
점검표
- 직원·아르바이트의 주 근로시간을 확인해요.
- 주휴 대상 여부(시간·개근)를 판단해요.
- 주휴수당을 계산해 급여에 포함해요.
- 시급 설계에 주휴수당을 반영해요.
- 결근 주의 처리를 확인합니다.
-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함께 점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근무 시간표 |
| 대표 보고 | 실제 인건비는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 시급·근로시간 |
| 노무 전문가 | 이 근무가 주휴 대상인가요? | 근로계약 |
| 노무 전문가 | 최저임금 충족이 맞나요? | 급여 명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