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매년 1회 1시간 이상, 50명 미만은 자료 배포로도 가능해요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3건
요약
  1. 모든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사업주 본인도 받아야 해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교육 결과 자료는 3년간 보존하고, 미실시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예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뜻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안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모든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에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이 법은 줄여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고 불러요. 장애인 직원이 없는 회사도,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상시 50명 이상)이 아닌 회사도 교육 의무는 있어요. 사업주 본인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결과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해요.

항목내용
대상 사업장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장애인 직원 유무와 무관)
교육 대상사업주 + 모든 근로자
주기·시간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방법집합교육, 원격교육(온라인), 체험교육 등
간이 방법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보급 교육자료 배포·게시, 전자우편 발송
보존교육 실시 결과 자료 3년
위반 시과태료 300만 원 이하

장애인 의무고용·고용부담금은 상시 50명 이상(부담금은 100명 이상)에 적용되는 별개 제도예요. 의무고용 대상이 아니어도 이 교육 의무는 따로 있다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교육 내용

시행령은 교육에 아래 내용을 넣도록 정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만든 표준 교재와 온라인 과정에는 이 항목이 이미 들어 있어서, 직접 만들기보다 공단 자료를 쓰는 회사가 많아요.

번호내용
1장애의 정의와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2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3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4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5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회사 규모별 실시 방법

상시 근로자할 수 있는 방법남길 기록
50명 미만고용노동부 보급 자료 배포·게시, 전자우편 발송, 또는 집합·원격교육발송 전자우편·수신 확인, 게시 사진
50명 이상집합교육(사내·외부 강사), 원격교육, 체험교육참석자 서명부, 원격교육 수료 현황표, 교육 시간 기록
공통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 가능(제5조의3)위탁 계약서, 기관이 주는 실시 결과

교육기관에 맡기면 비용이 들 수 있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무료 강사 지원과 온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요. 공단 누리집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실시 순서

  1.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50명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요.
  2. 방법 정하기 — 50명 미만이면 자료 배포, 50명 이상이면 1시간 이상 집합·원격교육을 잡아요.
  3. 자료 준비 — 공단 표준 교재나 원격 과정 주소를 받아요. 위 5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요.
  4. 실시 — 사업주 포함 전원이 1시간 이상 듣게 해요. 원격교육은 수료 기준(진도율 등)을 채웠는지 확인해요.
  5. 미이수자 보완 — 12월 31일 전에 자료를 보내 그해 기록을 만들어요.
  6. 보존 — 교육 자료·서명부·수료 현황·발송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요.

:::tip 예시 ㈜예시상사는 상시 근로자 18명이라 50명 미만이에요. 그래도 자료만 보내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이 끝난 11월 12일 오후 5시에 이어서 1시간 집합교육을 했어요.

  • 강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무료 강사 지원 신청(10월 13일 신청, 강사비 0원)
  • 참석 16명(대표이사 포함)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용 서명부를 따로 받았어요. 성희롱 예방교육 서명부와 합치지 않았어요.
  • 불참 2명은 11월 14일 공단 원격교육 주소를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11월 30일까지 수료 화면 캡처를 받았어요.
  • 결과 보관: 2026년 자료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보관 폴더에 둬요(3년).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 직원이 없는데도 해야 하나요?

네. 교육 목적이 장애인 채용 확대와 편견 제거라서, 지금 장애인 직원이 없는 회사도 대상이에요.

Q2. 성희롱 예방교육과 한 번에 2시간으로 하면 되나요?

같은 날 이어서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시간 이상을 따로 채우고, 서명부·수료 기록도 교육별로 남겨야 해요. 한 장의 서명부에 두 교육을 합치면 각 교육 시간을 증명하기 어려워요(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 법정교육과 발생 시 조치).

Q3. 50명 미만인데 자료만 단체 채팅방에 올려도 되나요?

자료 배포·게시·전자우편 발송이 허용 방법이에요. 채팅방 공지만 올리면 누가 받았는지 확인이 어려우니, 전자우편 발송이나 열람 확인 서명을 함께 남기는 것이 안전해요.

Q4. 외부 기관 교육비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교육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교육훈련비로 처리해요. 강사 개인에게 직접 주면 사업소득 3.3% 또는 기타소득 8.8%를 원천징수해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의무고용 대상이 아니라서 교육도 없다고 보는 실수 — 의무고용(50명 이상)과 인식개선 교육(모든 사업장)은 다른 의무예요. 5명 회사도 교육해야 해요.

주의

1시간을 못 채우는 실수 — 성희롱 예방교육 뒤에 20~30분 덧붙이는 식이면 1시간 기준을 못 채워요. 시작·종료 시각을 서명부에 적어 두세요.

주의

50명 이상인데 자료 배포로 끝내는 실수 — 자료 배포·게시 방식은 50명 미만 사업장에만 허용돼요. 50명 이상은 집합·원격·체험교육 같은 실제 교육이 필요해요.

주의

3년 보존을 놓치는 실수 — 교육 결과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해요. 담당자가 바뀌면 자료가 사라지기 쉬우니 공용 폴더에 연도별로 보관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과태료) 제3항
개정 이력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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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09문서 발행

목차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뜻
  • 교육 내용
  • 회사 규모별 실시 방법
  • 실시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장애인 직원이 없는데도 해야 하나요?
  • Q2. 성희롱 예방교육과 한 번에 2시간으로 하면 되나요?
  • Q3. 50명 미만인데 자료만 단체 채팅방에 올려도 되나요?
  • Q4. 외부 기관 교육비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