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 근무자 4대보험
-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도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두 회사 모두 취득신고하고,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취득해요. 국민연금은 소득을 합쳐 상한(2026년 7월부터 월 659만원)을 넘으면 회사별로 나눠 매겨요. 산재보험은 두 회사 모두 적용돼요.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도 근로자로 일하면, 보험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두 회사 모두, 고용보험은 한 회사만, 산재보험은 두 회사 모두 적용해요.
보험별 처리 한눈에 보기
| 보험 | 두 회사 모두 취득 여부 | 보험료 계산 | 2026년 요율(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두 회사 모두 | 소득 합계가 상한 초과 시 회사별 소득 비율로 나눔 | 4.75%(총 9.5%) |
| 건강보험 | 두 회사 모두 | 회사별 보수월액으로 각각 계산 | 3.595%(총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따라감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한 회사만 | 취득한 회사 보수로만 계산 | 0.9% |
| 산재보험 | 두 회사 모두 적용 | 사업주가 회사별 보수총액으로 전액 부담 | 근로자 부담 없음 |
국민연금 — 소득 합산과 상한
두 회사에서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취득해요. 두 회사 기준소득월액을 합친 금액이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 월 659만원)을 넘으면, 상한액을 회사별 소득 비율로 나눠 각 회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삼아요. 공단이 합산해 조정하므로 회사는 각자 실제 보수로 취득신고하면 돼요.
건강보험 — 각 회사에서 따로
두 회사 모두 직장가입자로 취득하고, 각 회사가 자기 회사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해요. 연말 보수총액 신고와 4월 정산도 회사별로 해요(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관리 실무 — 보험료 계산·납부·정산).
고용보험 — 한 곳에서만 취득
고용보험은 동시에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가질 수 없어요(고용보험법 제18조). 취득하는 회사는 이 순서로 정해요.
- 일용근로자와 일용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일하면 → 일용이 아닌 쪽
- 둘 다 같은 형태면 → 월평균보수가 많은 회사
취득하지 않는 회사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 고용보험료도 떼지 않아요.
:::tip 예시 직원 B씨는 ㈜예시상사(가공)에서 월 300만원(주 30시간), ㈜예시물산(가공)에서 월 200만원(주 15시간)을 받아요.
| 보험 | ㈜예시상사 근로자 부담 | ㈜예시물산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합계 500만원 < 상한 659만원) | 300만원 × 4.75% = 142,500원 | 200만원 × 4.75% = 95,000원 |
| 건강보험 | 300만원 × 3.595% = 107,850원 | 200만원 × 3.595% = 71,900원 |
| 장기요양 | 107,850원 × 13.14% = 14,170원 | 71,900원 × 13.14% = 9,440원 |
| 고용보험(보수 많은 예시상사만) | 300만원 × 0.9% = 27,000원 | 없음 |
장기요양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산재보험료는 두 회사가 각자 전액 부담해요. :::
처리 순서
- 입사 때 확인 — 입사 서류에 "다른 회사 근무 여부·근무 형태·월 보수"를 적게 해요.
- 취득신고 —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사업장 업무 → 자격취득 신고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취득해요(4대보험 취득신고 입사일 기준).
- 고용보험 판단 — 우리 회사가 취득할 곳인지 순서대로 판단해요. 아니라면 고용보험 항목은 체크하지 않아요.
- 급여 공제 설정 — 급여 프로그램에서 고용보험 공제를 끄거나 켜요.
- 변동 관리 — 다른 회사를 그만두거나 보수가 바뀌면 고용보험 취득 회사가 달라질 수 있어 직원에게 알려 달라고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른 회사에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는 취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한 곳만 가입돼요(단시간·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 가입 기준과 처리 방법).
Q2. 고용보험을 다른 회사에서 취득해서 우리 회사 신고가 반려됐어요.
두 회사의 월평균보수를 비교해 우선 회사를 정해요. 우리 회사가 후순위라면 취득신고를 취하하고 고용보험료 공제도 멈춰요.
Q3.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어디 기준인가요?
고용보험을 취득한 회사 이직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고용보험 취득 회사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Q4.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요. 직원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내요.
자주 하는 실수
국민연금을 한 곳만 취득하는 실수 — 국민연금은 두 회사 모두 사업장가입자 취득 대상이에요. 누락하면 소급해 보험료를 내야 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고용보험도 두 곳 다 취득하는 실수 —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능해요. 두 곳에서 모두 떼면 직원 급여에서 보험료가 중복 공제돼 환급 절차가 필요해요.
국민연금 합산 상한을 회사가 직접 나눠 계산하는 실수 — 회사는 실제 보수로 신고하고, 상한 안분은 공단 조정을 따르면 돼요. 임의로 줄여 신고하면 보수 신고 오류가 돼요.
실무 체크리스트
- 입사 서류에 다른 회사 근무 여부 확인란 넣기
-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하기
- 고용보험 취득 회사 순서(일용 여부 → 월평균보수) 판단하기
- 급여 프로그램 고용보험 공제 여부 맞추기
- 국민연금 조정 고지액과 급여 공제액 대조하기
- 다른 회사 퇴사·보수 변동 시 알려 달라고 직원에게 안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