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급여액 징수 — 성립신고·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사고
-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의 재해는 지급 결정한 급여의 100분의 50,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재해는 100분의 10을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어요.
- 징수액은 그 기간에 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을 수 없고, 납부 지연은 사고일까지 내야 할 월별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냈다면 징수하지 않아요.
- 징수가 결정되면 공단이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에요.
추천 대상 · 산재보험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가 늦어진 사업장의 사업주와 회계 담당자
보험급여액 징수의 뜻과 적용 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은 기간에 직원이 일하다 다쳤더라도 산재보험급여는 직원에게 지급돼요. 대신 공단은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어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이 정한 제도예요.
징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두 가지예요.
| 구분 | 내용 |
|---|---|
| 성립신고 지연 |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제1호) |
| 보험료 납부 지연 |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제2호) |
징수는 공단의 재량이에요. 법 문구가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징수 범위는 시행령 제34조가 정해요. 성립신고 기한 자체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에서, 사고 뒤 산재 처리 절차는 산재보험 처리 실무 — 보험료 계산·업무상 재해 처리 절차에서 따로 봐요.
핵심 기준
징수 금액과 대상 급여는 시행령 제34조가 정해요.
| 항목 | 성립신고 지연 기간의 재해 | 보험료 납부 지연 기간의 재해 |
|---|---|---|
| 징수 대상 기간 | 신고해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 |
| 징수 비율 |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 |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10 |
| 상한 | 그 기간에 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 | 그 기간에 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 |
| 대상 급여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 같음 |
성립신고 지연의 경우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와 동시에 사망했다면 재해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급여청구사유가 생긴 보험급여로 한정해요. 이 기간이 지나서 생긴 급여는 징수 대상에서 빠져요.
보험료 납부 지연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개산보험료는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금액(분할 납부는 재해가 난 분기까지 내야 할 금액) 대비 납부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마찬가지예요.
통지와 납부 절차
공단은 징수하기로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해요(법 제26조 제2항). 납부를 통지할 때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시행령 제35조).
여러 사정이 겹칠 때의 규정도 있어요.
- 성립신고 지연과 보험료 납부 지연이 같은 기간에 겹치면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 하나만 징수해요(시행령 제34조 제4항).
-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이 지급 결정된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보고 징수액을 계산해요(제3항).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징수해요(시행령 제34조 제5항). 노무제공자도 평균보수 기준으로 같은 방식을 써요(시행령 제34조 제6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3월 2일 직원을 처음 고용해 보험관계가 성립했어요. 신고기한은 성립일부터 14일째인 3월 16일이에요(법 제11조 제1항). 그런데 4월 10일에야 성립신고를 했고, 신고 기간 중인 3월 20일에 직원이 작업 중 부상을 당했어요.
징수 대상 기간은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3월 17일부터 신고일인 4월 10일까지예요. 사고일이 이 기간에 들어 있어서 징수 대상이에요. 지급 결정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합계 12,000,000원이고, 이 기간에 내야 했던 산재보험료를 400,000원으로 가정하면 아래처럼 계산해요.
| 단계 | 금액 | 계산 |
|---|---|---|
| 지급 결정 보험급여 | 12,000,000원 |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합계 |
| 징수 비율 적용액 | 6,000,000원 | 12,000,000원 × 50% |
| 상한 | 2,000,000원 | 400,000원 × 5배 |
| 징수 금액 | 2,000,000원 | 둘 중 작은 금액 |
같은 직원이 납부 지연 기간에 다쳤다면 계산이 달라져요. 월별보험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 사이에 사고가 났고 급여가 8,000,000원이면 징수액은 800,000원이에요. 다만 사고일까지 내야 할 올해 월별보험료가 900,000원인데 이미 600,000원을 냈다면 납부 비율이 약 66.7%로 50% 이상이어서 징수하지 않아요. 300,000원만 냈다면 33.3%라서 징수 대상이에요.
징수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요. 공단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정해지면 아래처럼 분개해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징수 통지 수령 | 잡손실(또는 보험료) 2,000,000 | 미지급금 2,000,000 |
| 납부 | 미지급금 2,000,000 | 보통예금 2,000,000 |
계정과목은 회사 기준에 따라 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미신고 기간에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가 안 된다고 보는 경우
보험급여는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돼요. 징수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하는 별도 절차예요.
- 기한이 끝난 날부터 징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경우
성립신고 지연은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예요. 신고기한 안에 난 사고는 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 납부 지연도 무조건 징수 대상이라고 보는 경우
올해 월별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냈다면 징수하지 않아요. 연체가 있었다면 사고 시점의 납부 비율부터 확인해요.
- 징수액에 상한이 없다고 보는 경우
두 경우 모두 그 기간에 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가 상한이에요. 징수액을 계산할 때 비율 적용액과 이 상한 중 작은 금액을 따져요.
- 징수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보는 경우
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있어요(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징수금과는 별도 규정이에요.
관련 문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성립신고 기한과 방법
- 산재보험 처리 실무 — 보험료 계산·업무상 재해 처리 절차: 사고 뒤 산재 처리와 보험료 계산
- 산재보험 부담률 요율: 산재보험료율 구조
-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절차: 요양급여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