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급여액 징수 — 성립신고·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사고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5건
요약
  1.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의 재해는 지급 결정한 급여의 100분의 50,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재해는 100분의 10을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어요.
  2. 징수액은 그 기간에 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을 수 없고, 납부 지연은 사고일까지 내야 할 월별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냈다면 징수하지 않아요.
  3. 징수가 결정되면 공단이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에요.

추천 대상 · 산재보험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가 늦어진 사업장의 사업주와 회계 담당자

보험급여액 징수의 뜻과 적용 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은 기간에 직원이 일하다 다쳤더라도 산재보험급여는 직원에게 지급돼요. 대신 공단은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어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이 정한 제도예요.

징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두 가지예요.

구분내용
성립신고 지연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제1호)
보험료 납부 지연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제2호)

징수는 공단의 재량이에요. 법 문구가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징수 범위는 시행령 제34조가 정해요. 성립신고 기한 자체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에서, 사고 뒤 산재 처리 절차는 산재보험 처리 실무 — 보험료 계산·업무상 재해 처리 절차에서 따로 봐요.

핵심 기준

징수 금액과 대상 급여는 시행령 제34조가 정해요.

항목성립신고 지연 기간의 재해보험료 납부 지연 기간의 재해
징수 대상 기간신고해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
징수 비율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10
상한그 기간에 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그 기간에 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
대상 급여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같음

성립신고 지연의 경우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와 동시에 사망했다면 재해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급여청구사유가 생긴 보험급여로 한정해요. 이 기간이 지나서 생긴 급여는 징수 대상에서 빠져요.

보험료 납부 지연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개산보험료는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금액(분할 납부는 재해가 난 분기까지 내야 할 금액) 대비 납부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마찬가지예요.

통지와 납부 절차

공단은 징수하기로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해요(법 제26조 제2항). 납부를 통지할 때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시행령 제35조).

여러 사정이 겹칠 때의 규정도 있어요.

  • 성립신고 지연과 보험료 납부 지연이 같은 기간에 겹치면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 하나만 징수해요(시행령 제34조 제4항).
  •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이 지급 결정된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보고 징수액을 계산해요(제3항).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징수해요(시행령 제34조 제5항). 노무제공자도 평균보수 기준으로 같은 방식을 써요(시행령 제34조 제6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3월 2일 직원을 처음 고용해 보험관계가 성립했어요. 신고기한은 성립일부터 14일째인 3월 16일이에요(법 제11조 제1항). 그런데 4월 10일에야 성립신고를 했고, 신고 기간 중인 3월 20일에 직원이 작업 중 부상을 당했어요.

징수 대상 기간은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3월 17일부터 신고일인 4월 10일까지예요. 사고일이 이 기간에 들어 있어서 징수 대상이에요. 지급 결정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합계 12,000,000원이고, 이 기간에 내야 했던 산재보험료를 400,000원으로 가정하면 아래처럼 계산해요.

단계금액계산
지급 결정 보험급여12,000,000원요양급여와 휴업급여 합계
징수 비율 적용액6,000,000원12,000,000원 × 50%
상한2,000,000원400,000원 × 5배
징수 금액2,000,000원둘 중 작은 금액

같은 직원이 납부 지연 기간에 다쳤다면 계산이 달라져요. 월별보험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 사이에 사고가 났고 급여가 8,000,000원이면 징수액은 800,000원이에요. 다만 사고일까지 내야 할 올해 월별보험료가 900,000원인데 이미 600,000원을 냈다면 납부 비율이 약 66.7%로 50% 이상이어서 징수하지 않아요. 300,000원만 냈다면 33.3%라서 징수 대상이에요.

징수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요. 공단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정해지면 아래처럼 분개해요.

시점차변대변
징수 통지 수령잡손실(또는 보험료) 2,000,000미지급금 2,000,000
납부미지급금 2,000,000보통예금 2,000,000

계정과목은 회사 기준에 따라 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미신고 기간에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가 안 된다고 보는 경우

보험급여는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돼요. 징수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하는 별도 절차예요.

  1. 기한이 끝난 날부터 징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경우

성립신고 지연은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예요. 신고기한 안에 난 사고는 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1. 납부 지연도 무조건 징수 대상이라고 보는 경우

올해 월별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냈다면 징수하지 않아요. 연체가 있었다면 사고 시점의 납부 비율부터 확인해요.

  1. 징수액에 상한이 없다고 보는 경우

두 경우 모두 그 기간에 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가 상한이에요. 징수액을 계산할 때 비율 적용액과 이 상한 중 작은 금액을 따져요.

  1. 징수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보는 경우

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있어요(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징수금과는 별도 규정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보험급여액 징수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통지와 납부 절차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